모두가 하나가 되어 반승반속(半僧半俗)을 쫓아내야
모두가 하나가 되어 반승반속(半僧半俗)을 쫓아내야
도정스님이 승리했다. 법원에서 도정스님의 손을 들어주었다. 조계종 호계원이 도정스님에게 내린 1차와 2차 징계에 대하여 모두 무효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명진스님의 승리에 이은 쾌거라 하니 할 수 없다.
도정스님과의 인연
도정스님과의 인연은 재야불교활동을 통해서이다. 집과 사무실만 왕래하면서 글만 쓰고 살다가 2016년 우연한 기회로 재가불교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알게 되었다. 도정스님도 그런 사람들 중의 하나이다.
스님의 모습은 호상이다. 호랑이 모습을 말한다. 용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기골이 장대하고 선이 굵다. 목소리도 우렁차다. 그것은 2017년 3월 17일에 열린 한국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촛불법회에서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무명에 덮이고 갈애에 묶인 자들에게 명지(明智)의 촛불을’(2017-03-18)라는 제목으로 블로그에 사진과 동영상을 곁들여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참고로 블로그에는 ‘한국불교백년대계’라는 방을 만들어 놓았다. 2016년부터 재가불교활동한 것에 대하여 기록해 놓았는데 현재 173개의 글이 실려 있다. 이를 문구점에 인쇄와 제본 의뢰하여 책의 형식으로 내려 한다.
2017년 3월 17일 촛불법회에 앞서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다. 그때 당시 도정스님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는데, 이에 대하여 “도정스님의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쩌렁저쩌렁한 목소리가 총무원청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사자후를 연상케 합니다. 한국불교 현실에 대하여 ‘할’하는 듯 했습니다.”라고 블로그에 기록해 놓았다.
권승들에게는 눈에 가시
도정스님은 조계종 권승들에게 눈에 가시였다. 이미 2015년 ‘공권정지 3년 및 종덕을 대덕으로 법계강급’이라는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정봉주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종단을 비판했다는 이유 때문에 강등된 것이다. 두 번째 징계는 2017년 3월 17일 불교역사상 처음 열린 촛불법회 이후에 있었던 일련의 발언에 대한 것이다.
스님은 집회가 있을 때 마다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참여했다. 스님은 제주도에 남선사를 창건하고 거기애서 살고 있다. 조계종에도 등록된 사찰이다. 스님은 조계종 종회의원도 지낸 바 있는 중진스님이다.
도정스님에 대한 2차 징계내용은 무엇일까?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은처승에 대한 폭로라고 본다. 이는 도정스님이 “요즘 본사주지나 종단 주요 소임자가 되려면 숨겨 놓은 마누라가 1명으로 안 되고 여럿 있어야 한다는 자조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말이 들린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종단에서 숨기고 싶었던 것을 건드린 것이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발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조계종단은 은처종단?
법원에서는 은처승에 대한 도정스님에 언급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었다. 법원에서는 오히려 “범죄행위를 묵과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하려는 건전한 비판행위였다.”는 점을 들어 스님의 발언이 정당했음을 강조했다.
종교문제는 종교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사회법에 의지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회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종단이 스스로 바뀔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원판결로 인하여 두 가지를 성과를 이루었다. 하나는 종단 은처승이 있다는 것을 공식인정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제기가 정당한 비판에 속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법원에서 조계종단이 ‘은처종단’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스님에게 처자식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본사 주지 등 고위층 스님들의 경우가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용주사 주지였던 모스님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용주사비대위에서는 ‘쌍둥이아빠’라 퇴진 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은처승들은 요지부동이다.
그들은 그들 만의 리그를 만들어 종단의 요직을 독차지하고 돈이 되는 사찰을 접수하여 나누어 먹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뜻있는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힘을 합하여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 거의 매주 주말 조계사 앞과 보신각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기자회견, 삼보일배, 일인피켓팅, 승려대회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았다. 그럼에도 그들 만의 리그는 견고했다. 불교가 망하건 말건 한번 잡은 기득권을 놓지 않고 “지금 이대로 영원히!” 계속되기만을 바라는 것 같다.
소수종교로 전락될지도
2016년 이후 지금까지 4년동안 한국불교의 현실을 지켜보면 절망적이다. 불교는 사실상 한국에서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불교가 170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이는 과거의 영광일 뿐이다.
한국불교는 150년 밖에 되지 않은 개신교에 비하면 사회적 영향력은 십분의 일도 되지 않는 것 같다. 어떤 이는 오십분의 일 또는 백분의 일도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교세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정치, 경제, 문화, 예능 등 사회전분야에 있어서 개신교와 게임이 되지 않는다.
십년에 한번 실시하는 종교인구 총조사에 있어서 불교는 개신교와 비교하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개신교입장에서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크로스가 발생하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여 하향추세가 유지된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불교는 한세대 후가 되면 소수종교로 전락할지 모른다. 더구나 천주교가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현상은 이번 21대 국회의원 숫자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번 21대 불자국회의원 숫자난 지난 국회에 비하여 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반면천주교는 두 배로 증가했고 개신교는 지난 국회와 비슷하다고 한다. 그런데 개신교의원의 경우 개신교신도비율과 비교하여 두 배나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불교의원의 경우 불교신도비율과 비교하여 절반에 지나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 이런 현상은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전분야에서 확인된다. 한국불교는 사회적 영향력이 현저하게 낮은 것이다. 개신교와 비교하여 십분의 일이 아니라 오십분의 일 또는 백분의 일이라고 한다.
권승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국불교가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을까? 불교를 알면 알수록, 불교를 공부하면 알수록 불교밖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른 것은 사견(邪見)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불교에 대하여 모를까? 그리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종단을 장악하고 있는 권승들의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권승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들은 돈으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단의 요직을 차지하고 돈이 되는 사찰을 차지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한국불교가 망하건 말건 관계가 없다. 신도수가 줄건 말건,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감소하건 말건 그들의 관심사는 아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돈이다. 그래서 이 체제가 지금 이대로 계속되기를 바란다.
그들에게는 숨겨놓은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다. 넘쳐나는 부를 주체하지 못해서인지 무료한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인지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신다. 이런 일은 잊을만하면 터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을 무어라 불러야 할까? 권승, 은처승, 도박승 등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만 ‘반승반승’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듯하다.
반승반속(半僧半俗)에 대하여
출가자도 아니고 재가자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자를 ‘반승반속(半僧半俗)’이라고 한다. 오늘날 조계종단 뿐만 아니라 여러 종단에서 계율을 지키지 않는 모든 승려가 이에 해당된다.
반승반속은 계행을 어긴 자에 해당된다. 부처님은 계행을 어긴 자에 대하여 앙굿따라니까야 ‘계행의 경’(A5.213)에서 다섯 가지 재난이 있다고 말씀했다. 그것은 1)재산의 손실, 2)악한 명성, 3)당당하지 못함, 4)미혹하게 죽음, 5)그리고 악처에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계행을 어긴 자의 다섯 가지 재난 중에서 당당하지 못함이 있다. 이는 부처님이“수행승들이여, 세상에 계행을 지키지 않고 계행을 어긴 자는 누구든지 왕족의 무리이든 바라문의 무리이든 장자의 무리이든 수행자의 무리이든 당당하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대한다.”(A5.213)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알 수 있다. 반승반속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청정도론에서는 반승반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 놓았다.
“1) 또한 계행이 악한 사람은 계행이 악하기 때문에 신들과 인간이 기뻐하지 않고, 동료수행자에게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계행이 나쁜 자가 비난받을 때 괴로워하고, 계행을 지키는 자가 칭찬받을 때 후회한다.
2) 그가 악계자인 것은 대마로 만든 옷처럼 추악한 것이다.
3)그리고 그의 견해에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오랜 세월 괴로운 곳의 고통을 겪기 때문에 고통에서 떠날 수 없다.
4) 시물이 주어지더라도 받는 그들에게 커다란 과보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시물은 가치가 없다.
5) 여러 해 쌓인 분뇨구덩이처럼 청정해지지 어렵다.
6) 화장터의 타다 남은 장작처럼 출가와 재가의 양자에서 소외된다.
7) 수행승이라고 선언하더라도 수행승이 아니니, 마치 소들을 뒤따르는 당나귀와 같다.
8) 모두가 원적인 것처럼 항상 두려워한다.
9) 죽은 시체처럼 함께 살 수 없다.
10) 배움 등의 덕성을 지녔더라도, 동료수행자들의 존경을 받을 수가 없으니, 바라문들이 대하는 화장장의 불과 같다.
11) 수승한 것을 증득 할 수 없으니, 장님이 형상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12) 정법에 희망이 없으니, 짠달라의 아들이 왕위에 오를 수 없는 것과 같다.
13)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고통스러우니, ‘불더미의 비유에 대한 법문’에서 설한 괴로움을 받는 것과 같다.”
(Vism.I.154)
편의상 열세 항목으로 나누어 보았다. 두 번째 항을 보면 반승반속에 대하여 ‘대마로 만든 옷처럼 추악’하다고 한다. 대마로 만든 옷이 어느 정도 추한지 알 수 없다. 다만 앙굿따라니까야에서 ‘머리털로 짠 옷에 대한 경’에서 볼 수 있다. 이는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어떠한 직조된 옷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머리털로 만든 옷을 최악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머리칼로 만든 옷은 추위 속에서 춥고 더위 속에서는 덥고, 추하고, 냄새가나고, 거친 촉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A3.135)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알 수 있다. 업과 업의 과보를 부정하는 막칼리 고살라를 비판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네 번째 항목을 보면 “시물이 주어지더라도 받는 그들에게 커다란 과보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시물은 가치가 없다.”(Vism.I.154)라고 한다. 반승반속에게 시주해도 공덕이 없다는 말과 같다. 그래서 청정한 자에게 공양해야 한다. 이는“네 쌍으로 여덟이 되는 님들이 있어, 참사람으로 칭찬받으니, 바른 길로 가신 님의 제자로서 공양 받을 만하며, 그들에게 보시하면 크나큰 과보를 받습니다.”(Stn.227)라는 가르침으로 알 수 있다.
여섯 번째 항목을 보면 “화장터의 타다 남은 장작처럼 출가와 재가의 양자에서 소외된다.”라고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이띠붓따까 ‘삶의 경’에 따르면,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사람은 재가자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수행자의 목적도 성취할 수 없다고 나는 말한다.”(It.89-90)라고 했다.
머리가 잘릴 만한 죄
반승반속은 출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가자도 아니다. 머리를 깍고 회색승복을 걸쳐 입고 있다고 해서 스님이 아니다. 스님이 아내와 자식이 있다면 재가자라 해야 할 것이다.
스님에게 처자식이 있다는 것은 비구계를 어긴 것이 된다. 이는 승단추방죄에 해당된다. 승단추방죄는 빠라지까(Pārājika)라 하여 단두죄를 말하는데, 승단에서 추방되는 중죄로서 성적교섭, 훔침, 살인, 신통과 위력의 과시에 해당된다.
처자식이 있는 반승반속이라면 성적교섭에 대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승단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머리가 잘릴 만한 죄를 지은 것이다. 그래서 율장비구계를 보면 “수행승이여, 수행승이 성접 교섭을 행한다면, 승단추방죄를 범하는 것이므로, 함께 살 수 없다.”(Vin.III.21)라고 했다.
승단추방죄를 지으면 함께 살 수 없는 것이다. 승가의 일원이 될 수 없음을 말한다. 그럼에도 머리를 깍고 승복을 걸치고 산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일곱 번째 항목을 보면 “수행승이라고 선언하더라도 수행승이 아니니, 마치 소들을 뒤따르는 당나귀와 같다.”(Vism.I.154)라고 했다. 반승반속은 당나귀와 같은 것이다.
스님들은 공인
반승반속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은처승, 도박승, 음주승 등 반승반속이 있는 한 한국불교의 발전은 요원하다. 더구나 종단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한 한국불교는 희망이 없다. 그렇다고 이대로 두고 만 보아야 할까? 놀랍게도 부처님은 “그리하여 수행자가 아니면서 수행자인 체하는 악한 욕망에 사로 잡혀 있고, 수행의 초원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쌀겨들을 날려 버려라.”(stn282)라고 말씀했다.
2017년 2018년 두 해에 걸쳐서 뜻있는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은 종단권력에 저항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그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 한국불교가 망하든 말든 그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들은 이익공동체라 볼 수 있다.
권승들의 이익공동체에 균열을 내고자 했다. 누군가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했다. 기자회견, 삼보일배, 일인피켓팅, 촛불법회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 보았지만 그들은 변한 것이 없다. 오히려 그들 만의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법원에서 판결 난 것을 보니 ‘절반의 승리’라고 본다. 그들 만의 견고한 리그에 균열을 낸 것이다.
법원에서는 건전한 비판을 허용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것이 잘못이 아님을 말한다. 이런 비판은 정당한 것이다. 왜 그런가? 스님들은 공인이기 때문이다.
스님이 왜 공인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조계종단에서 스스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2012년 도박승 파문이 일어난 후에 2013년 새로 만든 조계종에서 새로 만든 ‘승가청규 전문’이 있다. 공인과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종단과 사찰의 공적 소임을 맡지 않은 일반대중이라 하더라도 출가수행자는 공인이요 대중의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늘상 인격적으로 언행을 일치하는 실천모범을 보임으로써 대중생활에 충실하고 출가와 재가가 화합하여 불교발전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헌신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전문]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승가청규, 불교신문 2013-06-05 )
스님들은 공인이다. 모든 출가자는 공인이다. 공인은 잘못하면 비판받을 수 있다. 스님도 공인이므로 잘못을 저지르면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된다. 도정스님은 조계종단의 범계 행위에 대하여 비판했다. 그러나 종단에서는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징계처리 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반승반속(半僧半俗)을 쫓아내야
사필귀정이다. 정의는 승리하고 진실은 밝혀 진다. 도정스님은 마침내 승리했다. 이는 도정스님의 승리뿐만 아니라 종단개혁을 열망하는 사부대중의 승리도 된다.
이 작은 승리가 불씨가 되어 종단이 개혁되어야 한다. 그것도 혁명적 개혁이 되아야 한다. 그래야 불교가 산다. 수행자가 아니면서 수행자인 체하는 악한 욕망을 가진 반승반속들을 키질 하듯이 날려 버려야 한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반승반속을 쫓아내야 한다.
“함께 산다면, 그대는 알리라.
삿된 욕망, 분노가 있는지
위선, 완고, 잔혹, 그리고
질투, 인색, 교활이 있는지.
사람들 사이에 수행자처럼
그는 고요히 말한다.
비밀리에 악을 행하고
삿된 견해를 지니고 존경이 없네.
술책을 부리고 거짓을 말하네.
그에 대하여 그렇게 알고 나면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그를 쫓아내야 하리라.
수행자처럼 행동하는 사이비 수행자
그 쓰레기는 뽑아버리고,
그 오물은 버리리라.
그 쭉정이는 날려보내라.
삿된 욕망을 지니고
악한 행위의 경계를 거니는 자를 추방하고
스스로 청정하고
청청한 사람과 함께 살며
새김있고 화합하고 현명하면,
괴로움의 종식을 이루리.”(A8.10)
2020-10-17
담마다사 이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