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속의연꽃

조계종 총무원장선거를 모바일로, 재가불자도 선거인단으로

담마다사 이병욱 2012. 1. 18. 12:34

 

조계종 총무원장선거를 모바일로, 재가불자도 선거인단으로

 

 

 

성호스님의 1인 시위

 

인터넷 댓글을 통하여 성호스님의 ‘1인 시유에 나서는 이유를 보았다. 불교닷컴 기사(성호 스님, 청와대로 옮겨 시위 계속)에 따르면 성호스님은 지난해 11 21일부터 우정공원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총무원측에서 맞불 시위 등으로 저지하자 청와대로 옮겨 시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스님의 시위에 대하여 어떤 이는 불교망신이다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격려를 보내기도 한다.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불교계의 긴장과 갈등, 분열을 야기하는 스님의 시위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일까.

 

어떤 이유일까

 

기사의 댓글에 성호스님은 장문의 1인시위 이유를 올려 놓았다. 내용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종단 개혁의 주체세력인 실천승가회는 화엄회 등 전 계파와 돈명( 은해사 부주지, 상좌 덕관은 현 보문사 주지) 등 비구승 자격도 없는 파계승들과 야합하여 주요 갑지 사찰을 배분하여 차지하고, 금권선거와 계파정치를 통해 온갖 탈법적인 전대미문의 방법으로 자승스님이 소위 신밧드 룸싸롱 사건(종단 최고위층 승려들의 음주가무와 여성 성매수 사건)의 주범이며, 94년 종단 개혁 당시 해종행위자이고, 비구계도 수지하지 않고, 승랍을 도둑질하고, 가자이력으로 승적부를 조작한 4바라이죄를 범한 파계승임을 뻔히 알면서도 자승(이경식)스님을 91. 46%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총무원장에 옹립시켜 이제는 종단 개혁주체세력에서 이해관계가 난무한 계파정치의 주역이 되고 종권탐착세력이 되어 오히려 종단에서 퇴출시켜야 할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성호스님, 1 시위에 나서는 이유, 불교닷컴 댓글에서)

 

  1인 시위에 나서는 이유-성호스님.docx  1인 시위에 나서는 이유-성호스님.pdf

 

 

 

 

1인 시위하는 성호스님

성호 스님이 1인시위를 조계사 앞에서 재개하자 조계사 측 종무원이 맞불작전을 한다며 성호 스님을 비난하는 판넬을 걸고 1인시위를 하다 경찰이 출동해 저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성호 스님은 장소를 청와대로 옮겼다. 2012 불교닷컴

사진 :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10

 

 

 

현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자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종단내 종책모임과 파벌의 야합으로 탄생된 지도부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더구나 91.46%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옹립한 것에 대하여 전두환의 체육관식 선거(99.9%)에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탄생된 총무원은 마치 전두환정권을 탄생시킨 신군부같다는 것이다. 서로 요직을 나누어 먹듯이 종권을 장악한 대가로 조계사(토진) · 원통사(장적) · 수국사(원담) · 금선사(법안) · 수원포교당(성관)등 수도한복판의 주요사찰의 주지직을 독식하고, 종단 부장과 간선 종회의원, 동국대 이사직, 간선 종회의원선출위원 등 요직을 거의 독차지하였다는 것이다.

 

더구나 총무원장 스님의 속가 친조카인 덕문스님(현 갓바위 주지)을 호법부장으로 임명하여  권력을 사유화 하였고, 비리를 폭로한 자신을 가해 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현 조계종 총무원을 맹비난하고 있는 성호스님은 시위 장소를 청와대에서 추후 국회의사당, 검찰청, 경찰청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서울역, 한겨레신문사, 오마이뉴스, kbs, mbc, 동국대등으로 옮겨 가면서 계속 시위를 할 예정이라 한다.

 

2의 정화운동을 펼치겠다고

 

이런 시위를 함에 있어서 성호스님은 댓글에서 다음과 같은 심경을 밝혔다.

 

 

산승은 자승 총무원장 개인을 결코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슬프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한없이 밀려옵니다. 인과의 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잊고 입산 출가했거늘 무엇이 무섭고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입산출가하신 설산과 최초 설법하신 녹야원에서 바라다 보이는 갠지스강을 떠올리며 간절함을 대신합니다
.

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어찌 흐르는 구름을 막을 수 있으며, 대나무로 강물을 막은들 어찌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성호스님, 1 시위에 나서 이유, 불교닷컴 댓글에서)

 

 

 

성호스님은 자신을 박해한 총무원장스님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정화를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지난 50여년간 비구의 대처승에 대한 정화운동이 있었듯이, 이제는 2의 정화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한다.

 

그런스님은 부모를 잊고 출가 하였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 한다.

 

불교계가 개망신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호스님의 댓글을 보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이 많이 있다. 거룩한 승가에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버젖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나는 파계승(破戒僧)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승복을 입은 채 한 두 번도 아니고 빈번히 출입했다는 사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만든다.

 

이런 일과 관련하여 성호스님이 지적한 여러가지 사안이 사실이라면 자승총무원장스님은 즉각 사퇴해야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불교망신을 자초하는 지적하는 지적에 대하여 원장스님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 한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법응스님은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성호 스님이 청와대 앞에서 일인 시위를 하고 있다. 그가 잘못이 있으면 징치를 해야 한다. 그의 주장이 일부라도 옳거나 일리가 있다면 종단은 스스로 자자를 해야 불교집단다운 것이다. 일인 시위로 불교와 조계종이 개망신을 당하는 현안임에도 총무원 집행부는 손 놓고 있다.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장’이신 도법 스님이야말로 성호의 시위에 성역 없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신의 직분에 반해 사안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철학부재, 소신부재며 나아가 조직원으로서 무능함을 공개하는 것이며, 직무 유기다.

 

(법응스님, 주눅과 아첨을 벗어 던져라  [기고] 성호 스님 1인시위 현안부터 해결해야, 불교닷컴 2012-01-17)

 

 

성호스님의 1인 시위로 인하여 불교계가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다. 대체 조계종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는 무엇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타이다.

 

조직이나 단체에 있어서 지도자는 매우 중요하다. 지도자를 잘못 선출하면 모두가 불행해 지기 때문이다. 멀리 볼 것도 없이 현재 대한민국이 그렇다.

 

장사꾼 출신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나라가 망가질대로 망가져 그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이다.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선거혁명을 이끌어 내어 무능하고 사기꾼처럼 보이는 자를 절대로 지도자로 뽑아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종교계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다. 특히 불교계가 그렇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단에서 행정수반이라고 볼 수 있는 총무원장스님을 선거로 뽑기 때문이다.

 

그런데 91.46%로 당선되었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1인이 출마하여 가부를 묻는 것도 아니고 여러명이 출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를 몰아 주었다는 것은 제도가 대단히 잘 못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조계종 종헌 52조를 보면

 

그렇다면 조계종 총무원장은 어떻게 선출되는 것일까. 조계종 종헌을 들여다 보았다.

 

 

 

52
 

      총무원에 총무원장,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 문화사회부장, 사업부장, 호법부장각 1인을 둔다. 다만, 총무원장은 필요에 따라 부서를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증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총무원장은 총무원장 선거인단이 선출하며 원로회의의 인준을 거쳐 취임한다
.
 
③ 제2항의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중앙종회의원과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10인의 선거인(본사주지 포함)으로 구성된다
.
 
④ 총무원장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이사장, 중앙승가대학 이사장, 불교사회 복지원 이사장, 기타 국가 법령에 의한 당연직을 제외하고 일체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
.
 
⑤ 각 부서의 부장 및 실장은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
  
다만, 호법부장은 중앙종회의 임명 동의를 거쳐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
 
⑥ 총무원장의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

(대한불교조계종 종헌)

 

  대한불교조계종 종헌.docx  대한불교조계종 종헌.pdf

 

 

 

 

 

 

조계종 총무원

 

   

 

조계종 종헌 제 9장은 총무원에 관한 사항인데, 그 중 52조에 총무원장 선출에 관한 내용이 있다.

 

내용을 보면 총무원장은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선거인단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다. 그 선거인단을 보면 종회의원은 당연히 포함되고, 각 교구본사별로 10인의 선거인단이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회의원과 교구본사의 수를 합하면 약 200-300명 가량이 선거인단이라 볼 수 있다.

 

직선제를 도입해야

 

이렇게 선거인단에 따른 간접선거로 총무원장이 선출되다 보니 종책모임이나 문중, 계파별로 합종연횡하면 91%라는 기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법응스님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넷째, 종단의 각종 선거제도에 대한 일대 과감한 혁신 필요합니다.

총무원장 선거부터 직선제를 해야 합니다. 이를 총무원장 스님께오서 천명하시고 종단의 일대 쇄신을 기해야 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직선제가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선제를 추진하신다면 총무원장스님의 최고의 업적이 될 것입니다.

 

(법응스님, [기고] 총무원장스님·도법스님·사부대중에게 공개편지_법응, 불교닷컴 2011-12-08)

 

  [기고]_총무원장스님-도법스님-사부대중에게.pdf  [기고]_총무원장스님•도법스님•사부대중.docx

 

 

법응스님은 다음선거에서부터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총무원장스님이 계파정치의 온상이라고 불리우는 종책모임 탈퇴 등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런 직선제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불교계에서도 모바일 투표를

 

이 번에 민주통합당 새지도부를 선출하는데 있어서 모바일투표를 하였다. 시민선거인단으로 참여한 것이다. 이런 모바일 투표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울 것은 하나도 없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입력만 하면 된다. 스마트폰이 없다면  음성메세지에 따라 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그런 모바일 투표는 몇 날 몇일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시대는 바뀌고 있다. 마찬가지로 불교계에서도 모바일 투표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직선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꼭 한 장소에 모여서 특정한 시간에 투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총무원장선거에 대하여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인프라는 이미 갖추어져 있다. 이는 스님들이 대부분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본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 핸드폰을 가지고 있듯이 스님들 대부분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면 모바일 투표를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간선제를 고수한다면 제2, 제3의 성호스님이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의 불교

 

그런데 총무원장 선거에 있어서 반드시 스님만 참여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재가불자들은 총무원장 선거에 개입하면 안되는 것일까. 종정스님을 선출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수반 스님을 선출하는 것이라면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불자들이 선거에 참여하여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선택한다면 불교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자로서 자부심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선거 방식 역시 모바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선거가 직선으로 이루어진다면 재가불자도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것이 옳다. 이는 조계종 종헌에 다음과 같이 선언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 3 장 종단
 
제 8 조 본종은 승려(비구·비구니)와 신도(우파색·우파이)로써 구성한다.
 
제 9 조
 

승려는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고 수도 또는 교화에 전력하는 출가 독신자라야 한다.다만, 대처승(통합종단 출범출시 귀의한 자에 한한다)의 기득권을 인정하되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자는 정상적인 승려로 인정하며 기타는 그 자격에 따라 포교사 및 주지서리에 등용할 수 있다.

 . 실질적으로 사찰에 독신(단신) 상주하며 수도와 교화에 전력하는 자 
 
. 가족 부양의 책임을 가지지 아니할 자
 
 
. 범속인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지 아니할 자
 
 
② 삭제
 
 

③ 본종의 승려가 사설사암을 창건하였을 때는 반드시 종단에 그 사암(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며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그 정관에 당해 법인이 본종 관장하에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본종 승려로서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설사암의 재산상의 권리인과 정관상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시하지 않은 법인의 임직원 및 법인 산하 사암의 재산상의 권리인은 다음과 같이 그권한을 제한한다.

 . 종단 종무원법상의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
 
나. 종단 산하 교육기관 및 포교기관의 교직, 포교사와 임직원에 취임할 수 없다. 
 다. 종단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취임할 수 없다. 
 라. 해당 승려의 도제는 본종의 교육기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④ 제4항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
불기2553(2009) 3 18일 본조 개정]
 
10 신도는 삼귀의계, 재가5계 및 보살계를 수지하고, 삼보를 호지하며, 본종의 종지를 신수봉행하는 자라야 한다
.
 
11 조 본종의 승려는 상근 종무직을 겸직할 수 없다
.
다만, 총무원장의 직영사찰 주지 겸직과 중앙종무기관의 간부로서 본사주지를 제외한 사찰주지 겸직은 예외로 한다
.
 
제 12 조 승려 및 신도의 권리 의무와 분한 법계 또는 의제는 종법으로써 정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종헌)

 

 

종헌의 제8조를 보면 “본종은 승려(비구·비구니)와 신도(우파색·우파이)로써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조계종이 사부대중의 종단이라면 당연히 재가불자도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이다.

 

재가불자도 선거인단으로

 

요즘 흔히 하는 말 중에 세속에서 출세간의 일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 종단 집행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불미스런 사건이 이를 증명한다.

 

성호스님의 1인 시위에서 보듯이 최고수장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미스런 일들, 그리고 종단의 원로 및 중진, 주요 소임자, 주지들에게 은처와 자식들이 있다는 바람결에 들려 왔다 구름처럼 흘러가는 칙칙한 소리들, 더구나 종교평화라는 명목으로 타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는 등의 21세기 아쇼카선언문 등을 보면 재가불자들이 출가자들의 행태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불교가 출가자의 불교, 스님들만의 불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출가자의 일탈된 행동으로 인하여 삶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불자들에게는 직격탄이 된다. 타종교인과 함께 생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울 정도이다. 이는 출가자의 자질이 재가자의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불교계를 대표하는 수장을 뽑는데 있어서 출가자 뿐만 아니라 재가자도 참여하여 제대로 된 대표자를 뽑아 불교발전을 이룰  수 있었으면 한다.

 

 

 

2012-01-18

진흙속의연꽃

 

 

 

[기고]_총무원장스님-도법스님-사부대중에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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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종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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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_총무원장스님•도법스님•사부대중.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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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종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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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에 나서는 이유-성호스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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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에 나서는 이유-성호스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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