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수호자가 되어 자신을 피난처로
어느 누구도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남에게 나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 나의 안전은 내가 지켜 내야 한다. 나자신을 수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 부류의 감각적 쾌락이 있는데
7월 두 번째 금요니까야강독모임에서 두 번째 경을 독송했다. 교재 생활속의 명상수행에서 ‘감각적 쾌락의 위험성에 대한 통찰’에 대한 것이다. 앙굿따라니까야 ‘감각적 쾌락에 빠짐에 대한 경(Kāmasutta)’(A5.7)이다.
대부분 감각적 쾌락에 빠져서 살아 간다.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데 있어서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누구나 감각적 쾌락을 즐긴다. 여기서 말하는 감각적 쾌락은 눈과 귀 등으로 오욕락을 즐기는 것을 말한다.
가난한 자라고 하여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못할까? 그런 것은 아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자 나름대로 즐긴다. 한정된 예산으로 즐기는 것이다.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즐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젊은이에게는 감각적 쾌락들이 쉽게 접근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언제나 저속한 감각적 쾌락이거나 중간의 감각적 쾌락이거나 고상한 감각적 쾌락과 같은 것들인데, 그것들은 모두 욕망의 대상인 감각적 쾌락이라고 불린다.”(A5.7)
세 가지 부류의 감각적 쾌락이 있다. 저속한 감각적 쾌락(hīnā kāmā), 중간의 감각적 쾌락(majjhimā kāmā), 고상한 감각적 쾌락(paṇītā kāmā)을 말한다.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낮은 가문들의 것, 평민들의 것, 높은 가문들의 것’이라고 번역했다. 그렇다면 세 가지 부류의 쾌락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한계효용균등의 법칙
고센의 법칙이 있다. 1854년 독일의 고센이 발견한 유명한 경제법칙이다.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고 또 하나는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라 한다. 전자를 고센의 제1법칙이라하고, 후자를 고센의 제2법칙이라 한다. 고센의 법칙을 적용하면 재벌 2세나 3세들이 마약에 빠지는 이유가 설명된다.
고센의 제1법칙인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란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같은 재화를 반복적으로 소비하면 사람이 느끼는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이다. 이를 짜장면 먹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무리 위대한, 위가 큰 사람이라도 짜장면을 세 그릇 먹기 힘들다. 그럼에도 네 그릇을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배고플 때 짜장면 한그릇은 먹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 주기에 충분하다. 첫번째 짜장면에 대한 만족도를 10이라 했을 때 연이어 두 번째 먹는 짜장면의 만족도는 떨어질 것이다. 이를 8이라 하자. 세번째 짜장면은 더 큰 폭으로 떨어져서 3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네번째 짜장면은? 차라리 고문에 가까울 것이다.
아무리 맛 있는 음식이라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쳐다보지 않는다. 아무리 좋아도 반복하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를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라 한다. 그런데 이 법칙에서 어긋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약이다.
짜장면을 열개 먹으라면 고문에 가깝지만 마약에는 한계가 없다. 그래서 마약에 대하여 고센의 제1법칙, 즉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비껴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마약은 자주 사용하면 할수록 만족도는 더욱 더 높아 지는 것이다.
마약은 누가 주로 사용하는 것일까? 당연히 돈 많은 사람들이다. 특히 재벌 2세와 3세 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향락을 위한 예산은 무한정인 것이나 다름없다.
일반인들도 마약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예산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마약을 계속한다면 폐가망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반인들이 마약에 손을 대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재벌 2세나 3세들은 마약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라는 고센의 제2법칙에 비껴 나 있기 때문이다.
고센의 제2법칙이라 불리우는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소비하지 말고 여러가지를 소비해야 한다.”라는 말이다. 소비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일반인들은 골고루 소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느 것 하나만 집중적으로 사서 먹는다면 금방 질려 버리고 말 것이다. 앞서 언급된 짜장면 먹기대회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일반사람들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그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가지를 구매함으로써 만족도를 극대화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에 있어서 한정이 없는 재벌 2세나 3세들은 다르다.
고센의 제2법칙이라 불리우는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소비하지 말고 여러가지를 소비해야 한다.”라는 말이다. 소비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일반인들은 골고루 소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느 것 하나만 집중적으로 사서 먹는다면 금방 질려 버리고 말 것이다. 앞서 언급된 짜장면 먹기대회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일반사람들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그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가지를 구매함으로써 만족도를 극대화 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에 있어서 한정이 없는 재벌 2세나 3세들은 다르다.
누구나 감각적 쾌락을 즐긴다. 그런데 감각적 쾌락으로 인하여 재난으로 빠질 위험은 부자들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이는 부자들이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감각적 쾌락의 종착지는
숫따니빠따 ‘출가의 경’을 보면 부처님은 감각적 쾌락의 위험에 대한 재난을 보고 출가했다. 부처님은 출가하기 전에 여름궁전, 겨울궁전 등 세 개의 궁전에서 살았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에서 벗어난 삶을 산 것이다. 이런 삶에서 재난을 보았다. 그래서 빔비사라왕에게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서 재난을 살피고, 그것에서 벗어남을 안온으로 보고 나는 정진하러 가는 것입니다.”(Stn.424)라고 했다.
부처님당시 재벌급 아들이라 볼 수 있는 야사도 감각적 쾌락에서 재난을 보았다. 밤새도록 파티를 한 다음날 아침 무희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자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서 재난을 보았다. 마치 시체더미를 보는 것 같았다. 그래서 마치 머리를 싸매듯이 “오! 괴롭다. 오! 고통이다.”(Vin.I.15)라고 외쳤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종착지는 괴로움이었던 것이다.
부처님을 유모로 비유하여
감각적 쾌락의 욕망은 어린아기도 예외가 아니다. 젖먹이 아기가 부주의로 나무조각이나 돌조각을 삼키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경에 따르면 유모가 응급처치 하는 장면이 나온다. 재빨리 꺼내지 못했을 때 “왼손으로 머리를 붙들고 오른손으로 갈고리를 만들어 피가 나더라도 꺼내야 할 것이다.”(A5.7)라고 했다. 아기가 죽는 것 보다 더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에서 자애로운 유모는 부처님을 비유한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는 중생을 비유한 것이다. 부처님이 중생을 볼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로 본 것이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갈고리를 만들어서라도 목에 걸린 나무조각이나 돌조각을 빼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자애로운 유모라면, 연민으로 그렇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A5.7)라고 했다.
아기는 부모나 유모가 돌보아 주지 않으면 위험에 빠지게 되어 있다. 한시라도 눈을 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기가 자라면 점점 지혜가 생겨난다. 일종의 삶의 지혜, 또는 생존의 지혜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성년이 되면 안심이다. 더 이상 부모나 유모의 보살핌이 없어도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그 아이는 자신의 수호자로서 더 이상 방일하지 않기 때문이다.”(A5.7)라고 했다.
자기자신을 수호하려면
경에서 자신의 수호자라는 말이 있다. 이말은 ‘attagutta’를 번역한 말이다. 이말은 영어로 ‘self-guarded’의 뜻이다. 자기가 자기자신을 수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말씀했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착하고 건전한 것에 대하여 믿음을 갖추고, 착하고 건전한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알고, 착하고 건전한 것에 대하여 창피함을 알고, 착하고 건전한 것에 대하여 정진을 하고, 착하고 건전한 것에 대하여 지혜를 갖추는 한, 수행승들이여, 나는 그 수행승에 대하여 이제 근심이 없다. 그 수행승은 자신의 수호자로서 더 이상 방일하지 않기 때문이다.”(A5.7)
부처님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대하여 믿음(saddhā), 부끄러움(hiri), 창피함(ottappa), 정진(vīriya), 지혜(paññā), 이렇게 다섯 가지를 들었다. 이 다섯 가지만 있으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 다섯 가지가 결여되어 있으면 자신을 지키기 힘들 것이다.
세상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
다섯 가지 중에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있다. 왜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자신을 수호하는 것일까? 이는 이띠붓따까 ‘밝은 원리의 경’(It.36)에서 설명되어 있다. 앙굿따라니까야 A2.8과도 병행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두 가지 밝은 원리가 세상을 수호한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아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가지 밝은 원리가 세상을 수호할 수 없다면 어머니나 이모나 외숙모나 선생의 부인이나 스승의 부인이라고 시설할 수 없을 것이고, 세상은 염소, 양, 닭, 돼지, 개, 승냥이처럼 혼란에 빠질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두 가지 밝은 원리가 세상을 수호하므로, 어머니나 이모나 외숙모나 선생의 부인이나 스승의 부인이다라고 시설하는 것이다.” (It.36, A2.8)
부처님은 이 세상을 지탱하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다름아닌 부끄러움(양심)과 창피함(수치심)이다. 만일 이 두 가지 원리가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아마 도덕과 윤리가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라든가 숙모, 이모, 선생의 부인과 같은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모른다면 약육강식의 짐승의 세계가 될 것이다. 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부끄러움(양심)과 창피함(수치심)은 이 세상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과도 같다고 하였다.
전재성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부끄러움은 내적인 것이고, 창피함은 외적인 것이라고 했다.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모른다는 것은 인면수심의 사람을 말한다. 얼굴은 사람이지만 마음은 동물이라는 것이다. 양심도 수치심도 없을 때 도덕적으로 금하는 어떤 것도 서슴없이 자행할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 악업으로 인하여 이세상에서도 고통받고 저세상에서도 고통받을 것이다. 이는 자신을 수호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
성자의 흐름에 들어야 안심
자신을 수호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 마치 아기가 자라서 생존에 대한 지혜가 생겨나면 더 이상 유모가 필요없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지혜가 생겨났을 때 자기가 자기자신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수행승은 자신의 수호자로서 더 이상 방일하지 않기 때문이다.”(A5.7)라고 했다.
자신의 수호자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 초기불전연구원 각주에 따르면 “이와 같이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해야 할 바를 한 뒤에 예류과에 확고하게 되면 그때 나는 그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셨다. 본경에서는 예류도에 관하여 설하였다.”(앙굿따라니까야 3권, 12번 각주)라고 설명해 놓았다.
자신을 수호한다는 것은 예류자가 됨을 말한다. 성자의 흐름에 들어야 안심이라는 말과 같다. 성자의 흐름에 들지 못하면 어떤 재난이 닥칠지 모른다. 성자의 흐름에 들어야 자기자신을 지킬 수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법구경에 이런 게송이 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수호자이니
다른 누가 수호자가 되리.
자신을 잘 제어할 때
얻기 어려운 수호자를 얻는다.”(Dhp.160)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 나의 안전을 남에게 맡겨 놓을 수 없다. 남은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설령 그가 창조주일지라도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설령 그가 불보살일지라도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 그래서 “착하고 건전한 일을 하는데 자기를 성취하고 천상의 세계를 얻고 길(magga)과 경지(phala)를 계발하는 것이 가능한 자에게 자기가 자기의 수호자이다.”(DhpA.III.184)라고 했다.
다른 누구도 수호자가 될 수 없다. 신도 불보살도 수호자가 될 수 없다.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안심이다.
성자의 흐름에 들어 갔을 때 “네 가지 악한 운명을 벗어나고, 또한 여섯 가지 큰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Stn.231)라고 했다. 여기서 네 가지 운명은 지옥, 축생, 아귀계, 아수라를 말한다. 여섯 가지 큰 죄악은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를 살해하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고,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고, 이교의 교리를 추종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수호자가 되어 자신을 피난처로
부처님은 자애로운 유모와도 같다. 아기가 위험에 빠졌을 유모가 돌보아 주듯이, 부처님은 감각적 쾌락의 위험에 빠진 중생을 돌 보아 준다. 아기가 자라면 생존에 지혜가 생겨서 더 이상 유모가 필요하지 않듯이, 수행승이 성자의 흐름에 들면 더 이상 돌보아 주지 않아도 된다.
성자의 흐름에 들 때까지는 부처님이 수호자가 된다. 성자의 흐름에 들면 자기가 자기자신을 수호하는 자기의 수호자가 된다. 그래서 법구경 160번 게송 인연담을 보면 “천상계를 궁극으로 삼고 길을 궁극으로 삼는 자가 스스로 획득한 것은 타인의 재산이 될 수 없다. 자기가 자기의 피난처이다. 어떻게 타인의 피난처가 되겠는가?”(DhpA.III.144-149)라고 부처님은 말씀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부처님이 피난처이다.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면 자기자신이 피난처가 된다. 그러나 타인의 피난처가 되지는 못한다. 나의 안전을 지키려면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야 한다. 믿음(saddhā), 부끄러움(hiri), 창피함(ottappa), 정진(vīriya), 지혜(paññā)가 있어야 ‘자신의 수호자(attagutta)’가 될 수 있다.
2020-07-28
담마다사 이병욱
'금요니까야모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담마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 아기 (0) | 2021.01.30 |
---|---|
코로나시기에 적응하고 진화할 줄 알아야 (0) | 2021.01.23 |
우주가 무너지고 있다고 명상하면 (0) | 2020.07.26 |
명상하는 모습은 아름답다 (0) | 2020.07.25 |
금요모임 가는 날에 (0) | 2020.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