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스님은 왜 명진스님에게 왜 죽을 죄를 지었을까
총무원과 청와대의 협공
총무원과 청와대에서 명진스님에 대하여 강공드라이브를 펴고 있다. 지난 4월 11일 봉은사 일요법회에서 명진스님이 추가로 폭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총무원측은 사실무근이라 말하고 중징계할 것을 시사 하였고, 청와대의
총무원과 청와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명진스님은 사면초가에 몰린 상태나 다름없다.그들이 공세를 취하기만 하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여 지나 명진스님은 불의와 타협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인터네신문 동영상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mov_pg.aspx?CNTN_CD=ME000063102&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에서 보았다.
언제나 그렇듯이 역사는 힘 있는 자들의 것이었다. 종권을 장악하고 있는 4자 또는 5자연대의 ‘합종연횡’의 산물, 나쁘게 말하면 ‘야합’의 산물인 현 총무원과 기독교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현정권이 공동으로 압력을 가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배겨나지 못할 것이다.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철회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만일 총무원에서 이번 봉은사직영건을 철회하고 잘 못을 인정한다면 정체성을 상실 하고 말 것이다. 비록 외압에 의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사항은 시행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래서 ‘중앙종회’의 결정에 대하여 ‘원로회의’가 추인하고, 이어서 ‘교구본사주지협’까지 나서서 승인 한 사항이 결코 뒤집혀 질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청와대 수석의 법정대응 주장도 있어서 ‘종교권력’과 ‘정치권력’의 힘으로 명진스님을 쫒아 내려 하고 있는 것이다.
불자들의 두 가지 시각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불자들의 입장은 두 가지이다. 한 부류는 어떻게 해서든지 분란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90년대에 겪었던 스님들끼리 싸우는 모습이 뇌리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비록 잘 못 된 결정일지라도 이미 결정된 사항이 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 경우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독배를 마셔야 했던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떠 올리게한다.
또 한 부류는 잘 못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저항’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시절과 달리 근대에 만들어진 법체계는 ‘저항권’을 인정 하고 있다. 저항권이란 무엇일까. 저항권의 개념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법치국가에서,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행할 수 있는 최후의 비상수단적 권리.
이것이 저항권의 사전적 의미이다. 이런 저항권의 역사는 서양에서 서양의 ‘폭군방벌론’과 동양의 ‘역성혁명’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지만, 근대적 저항권이론은 로크에 의하여 체계화되었다.
로크에 의하면 국가는 인민들의 신탁 내지 위임에 따라 성립한 것이므로 국가가 그 신탁의 범위를 넘어 ‘불법적인 지배’를 감행할 경우에는 인민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자연법적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잘못된 법에 대하여 저항 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자연법사상으로서의 저항권이 미국에서는 1776년의 ‘독립선언’과 각 주의 ‘권리장전’이 저항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프랑스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1789년 ‘인권선언 제2조’에서 저항권을 선언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 제35조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
정부가 인민의 권리들을 침해할 때, 봉기는 인민과 인민의 각 부분에게 가장 신성한 권리이자 가장 불가결한 의무이다.
국민의 권리가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말도 안 되는 법에 대하여 침해 당하고 있다고 느꼈을 때 이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정부는 바꿀 수 있다는 것 또한 저항권에 속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이렇게 명문화 글이 프랑스헌법에서와 같이 구체적으로 법 조문으로 정의한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부정한 정부에 항거하여 민중의 힘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낸 4.19와 같은 의거가 국민의 저항권을 구체적으로 부여 한 것 같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잘 못된 정부의 정책에 항의 하여 국민의 저항권을 보여 준 대표적 사례가 지난 2008년에 있었던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일 것이다. 이 때 불교도 역시 시국법회형식으로 7월 4일 행사를 열었고, 8월 27일에는 정부의 잘못된 종교편향정책에 항의 하여 대규모 불교도 대회를 개최 하기도 하였다.
이 모두가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잘못된 법도 따라야만 된다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왜 죽을 죄를 지었을까
봉은사사태는 이제 불교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버렸다. 총무원과 정부가 한편이 되고, 불자와 국민이 한편으로 갈라져 공방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밝혀 질 것이다.
총무원의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평소 청와대를 ‘밥 먹듯이’ 드나든 적이 없으며,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대선 시기에 힐튼호텔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만난 사실도 없으며 힐튼호텔 자체에 간 일이 없다고 명진스님의 주장을 반박하고 그 증거를 대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반박 하지 못하고 있다. 명진스님의 4월 11일 일요법회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종회의장도 찾아와서 “몰라 나는 목탁치라고 해서 쳤고..”, 자승 원장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참회합니다.” 내가(명진스님) “그럼 누가 기획한 거야” . “그것은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자승원장)”. 그럼 “귀신이 그랬어(명진스님)” . “예 귀신이 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자승원장)”.
(봉은사 4월 11일 일요법회에서 명진스님 발언 녹취)
이번 직영결정을 한 중앙종회 의장인 보선스님은 자신은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의사봉만 잡았을 뿐이라고 말하고, 자승총무원장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고 죽을 죄었다는 것이다.
이 두분의 말은 모두 명진스님이 직접 들은 말로 되어 있다. 이렇게 명진스님이 직접 들은 말에 대하여 총무원측에서는 일체 반박이 없고, 또한 보선의장이나 자승원장 역시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승원장은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고 의사결정을 하였음에 틀림 없다.
총무원과 청와대의 반박성명을 보면 명진스님이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에 대하여 대부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명진스님이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에 대하여 부인하다 거짓을 실토한 사건이 ‘
반면에 명진스님이 보선의장이나 자승원장으로부터 직접들은 이야기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못하고 있다. 바로 이런 사항이 오늘날 봉은사사태의 본질일 것이다. 정권의 핵심부에서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자승원장이 명진스님에게 왜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또 참회한다고 말했을까.
2008년 7.4시국법회 당시 연꽃촛불을 들고 있는 참가자
꽃놀이패를 안겨 준 자승원장
명진스님은 현정부를 ‘장로정권’이라 부르고 있다. 어쩌면 장로정권은 불교의 내분사태를 ‘즐기고’ 있는지 모른다. 만일 총무원이 힘으로 밀어 붙여 명진스님을 끌어낸다면 봉은사 불자들 뿐만 아니라 의식있는 대부분의 불자들은 은 자승총무원장 체제를 마음으로 인정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총무원과 봉은사간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다면 이는 장로정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최상의 그림’이다.
이래 저래 불교는 치명상을 입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자승원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왜 죽을 짓을 하였고 참회 할 일을 하여 장로정권에게 ‘꽃놀이패’를 안겨 주었느냐는 것이다.
불자들의 자존심을 여지 없이 짓밟아 버리고 장로정권에게 꽃놀이패를 안겨 준 자승원장은 ‘왜 죽을 짓을 하였는지’ 명쾌 하게 밝혀야 한다.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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