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속의연꽃

공무원시험 일요일실시금지법, 기독교인만을 위한 법인가

담마다사 이병욱 2008. 8. 26. 09:31

 

 

공무원시험 일요일실시금지법, 기독교인만을 위한 법인가

 

 

 

 

 

 

일요일에 공무원시험과 각종자격시험  그리고 채용시험을 치루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한다. 이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제35 1항의 시험공고조항을 '시험시행일은 일요일이 아닌 요일이 되야 한다'라는 문구가 첨부 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 개정안 발의 이유는 '일요일에 실시 되고 있는 국가고시가 종교적 안식일로 규정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다.

 

일요일에 자격시험을 치루지 말자는 건의는 한기총등 기독교계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 되어 왔던 문제이다. 정권이 바뀌고 첫 국회가 열리는 마당에 그동안 준비 해 왔던 법안을 이번 기회에 처리 하자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기독교정부로 인식 되고 있는 현 정부가 어떤 보이지 않는 시나리오대로 착착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다. KBS사태에서 보여 주는 사장 해임과 인선 과정에 예상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양상이다.

 

사실 일요일시험금지법에 관한 시도는 이번만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김영상정부때도 그런 시도가 있었다. 그 때 당시 여성문교부장관은 각종시험을 일요일을 피해서 실시 하도록 하였는데 하필이면 부처님오신날을 택해서 시행한 바도 있다.

 

공무원시험은 학생들 만이 응시 하는 것은 아니다. 생업에 종사 하는 사람들이나 일반 직장인들도 응시 하는 것이다. 공무원 시험 뿐만 아니라 각종자격험을 치루는데 평일에 치루게 된디면 휴가를 내고 시험에 응시 해야 한다. 그만치 본인으로 보아서는 손실이다.

 

장로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의 40프로가 개신교인 마당에 이제 거칠 것이 없어 보인다. 단지 일요일 기독교인들의 종교행사를 보장 하기 위하여 법안을 제출 하는 모습을 보고 마치 각본 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 동안 기독교계에서 꾸준하게 요구한 당면 과제가 여럿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타트를 끊은 것이다. 하나씩 둘씩 기독교를 위한 법이 만들어 질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법과 원칙'을 강조 할 것이다. 기독교인만을 위한 법의 행진, 과연 다음은 어떤 법이 발의 될까.

 

 

 

2008-08-26

진흙속의연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