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속의연꽃

신상을 털어 놓으라고? 신상털기와 명예훼손

담마다사 이병욱 2014. 3. 21. 12:48

 

신상을 털어 놓으라고? 신상털기와 명예훼손

 

 

 

실명으로 내공을 한번 겨루어 보자고

 

댓글에서 재미나는 글을 하나 보았다. 누군가 다른 사이트에서 가져 온 것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히 적주불자들(사이비)은 몇년간을 인터넷을 들락거리더라도
자신의 가족, 주변, 동료들 이야기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모습도 떳떳하게 사진한장 올리지 못합니다.

 

2)

정말로 그들이 그토록 똑똑하고 정정당당하다면
지금이라도 박쥐처럼 뒤에 숨지 말고 환한 대낮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AA이든 BB이든 CC이든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얼굴을 올리고
가족들 이야기도하고 주변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면서 실명으로 내공을 한번 겨루어 봅시다.

 

(댓글, http://blog.daum.net/bolee591/16155873 )

 

 

인터넷에서 활약하는 어느 불자의 글이다. 인터넷에 글을 쓰면서 자신의 신상에 대하여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누구나 인터넷에 글을 쓸 수 있는 시대이다. 이런 인터넷 글쓰기에서 실명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익명이 보장된 인터넷공간에서 거의 대부분 필명으로 쓰기 때문이다. 이처럼 익명성을 전제로 하고 익명을 보장하는 곳이 인터넷이고 또한 인터넷의 속성이다. 그럼에도 실명과 사진 한장 올리지 않는 다고 비판하고 있다. 심지어 가족사까지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왜 자꾸 알고 싶어 할까?

 

인터넷에 글을 써 온지 8년이 되었다. 2006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 하였으므로 만 8년 된 것이다. 그 동안 쓴 글이 현재 2,540개에 달한다. 거의 매일 한편씩 글을 쓰기 때문에 8년간 썼으니 그 정도 숫자에 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글을 써 오면서 실명이나 주소, 가족관계 등 신상에 대하여 밝힌 적이 없다. 그래서 블로그에 사진이나 이메일 등 신상과 관련 되어 있는 것을 일체 올려 놓지 않았다.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자꾸 알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한다. 그 사람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되거나 공감하는 경우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 가족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 한다. 대게 정치인, 유명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해당 된다.

 

그런데 이들 유명인들은 신상이 이미 공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인터넷검색창에 이름만 쳐 넣으면 곧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인명사전’에 등재 되어 있는 유명인은 이렇게 신상이 공개 되어 있다. 그러나 대중들은 더 알고 싶어 한다. 애인은 누구인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등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신상털기’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사이버테러 신상털기

 

신상털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알고 싶은 욕구가 발동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과거의 행적이 낱낱이 털려 인터넷에 공개 되고 있다. 이로 인한 인권침해도 매우 심하다.

 

신상털기는 특정인의 신상 관련 자료를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여 찾아내어 다시 인터넷에 무차별 공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종의 사이버테러로 간주 한다.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찾아 내고 이를 유포시켜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범죄행위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관련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때에는 법률위반 행위로서 단속하고 있다. 따라서 신상털기는 명백히 불법이고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신상털기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서비스와 SNS의 발전에 따른 영향이 크다.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실명, 주소, 사진, 과거의 발언 등을 알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공개 하였을 때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그런데 전혀 관계 없는 엉뚱한 사람이 신상털기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한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더구나 무고한 가족과 주변인물까지 피해를 본다면 신상털기는 역시 불법이고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신상털기에서 벗어나려면

 

그렇다면 신상털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인터넷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아이디 검색이 쉬운 독특한 아이디 보다는 흔한 아이디를 사용한다.

3) 인터넷상에 신상정보나 기타 민감한 정보를 포함시킨 글을 작성하지 않는다.

4) 이메일 확인 시 발신인이 모르는 사람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유의한다. 특히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위크서비스)를 사칭한 이메일을 특히 유의한다.

5) 무엇보다 지하철 막말녀와 막말남 사건과 같이 평소 비도덕적인 행동과 언어 등이 신상 털이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바른 행동과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신상 털기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신상털기, 위키백과)

 

 

예방법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이다. 아이디와 필명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공간에서 사생활을 침해 당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 되어 있다. 따라서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 한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인 것이다.

 

누가 신성털기의 타겟이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대체 누가 신성털기 타겟이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단서가 5번항이다. 막말을 하는 자,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자등이 타겟이라 한다. 속된 말로 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것이다.

 

종종 신상에 대하여 알고 싶은 네트즌들이 있다. 블로그에 댓글을 다는 사람중에 막말을 하거나 엇박자를 내는 사람들이다. 또 경전을 왜곡하거나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여 혼란에 빠뜨리는 자들이다. 인터넷 시대의 사생아라 볼 수 있는 회의론자단멸론자들이 대표적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자들을 보면 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들인지 알고 싶어진다. 상판은 어떻게 생겼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궁금 해진다.

 

그 사람에 대하여 알고 싶다면

 

대부분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자들의 신상이 털린다고 한다. 불교사이트에서  말도 안되는 주장이나 초딩 같은 말, 똥 같은 소리를 하는 자들의 면상을 알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그렇다고 하여 신상털기를 하면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것은 간단하다. 올려 놓은 글이 있기 때문이다. 글을 읽어 보면 굳이 안보아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남겨 놓은 글은 그 사람의 얼굴이고 인격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사진을 올려 놓지 말라고

 

경찰청공식블로그 폴인러브에 신상털기에 대한 글이 있다. 신상털기에 대비하여 주의를 요하는 글이다. 그래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카카오톡을 설정해 놓아야 한다고 한다.

 

 

1) 프로필 사진에서 자신을 알 수 없는 풍경 사진으로 변경

2) 이름을 실명이 아닌 타인이 알아보기 힘든 단어를 활용

3) 프로필 정보에 사진은 물론 개인정보를 제한

4) 프로필 설정에서 아이디 검색 허용을 차단으로 변경

5) 카카오 스트로 사용시 공개포스팅을 제한

 

( 꼭 알아 두세요~~~ 무분별한 “신상털기”대비 점검사항, 폴인러브, 경찰청공식블로그)

 

 

 

 

 

 

경찰청 공식블로그에 따르면 개인의 사진을 올려 놓지 말라고 하였다. 이는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개인블로그나 카페에도 해당 될 것이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정보를 가급적 올려 놓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신상을 공개하라고 다그치는 것은

 

이처럼 신상이 털리지 않기 위하여 경찰청에서도 사진이나 개인 정보를 올려 놓지 말기를 당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신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범죄행위의 표적이 되라는 말과 같다. 더구나 개인의 가족사까지 공개하라고 다그치는 것은 불법이고 범죄행위와 같은 것이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무분별한 신상털기는 범죄행위이다. 그래서 경찰청 공식블로그에서는 신상털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벌칙)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꼭 알아 두세요~~~ 무분별한 “신상털기”대비 점검사항, 폴인러브, 경찰청공식블로그)

 

 

정보통신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 하였다. 더구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라 하였다. 이는 인터넷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해당 될 것이다.

 

더 이상 좌시 하지 않겠다

 

글을 쓰다 보면 격려도 받지만 비난도 받는다. 특히 악의적인 비난과 비방을 받았을 때 피가 거꾸로솟구친다. 그럴 경우 가급적 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그럼에도 보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다. 그 때 접하는 단어는 차마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것이다.

 

이제까지 이런 행위에 대하여 내 버려 두었다. 그러나 더 이상 좌시 하지 않겠다. 법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가 설령 외국에 머무르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다.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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