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장의 가르침

깨달음을 사칭하는가? 색구경천에서 왔다는 스님

담마다사 이병욱 2016. 1. 31. 13:48

 

 

깨달음을 사칭하는가? 색구경천에서 왔다는 스님

 

 

유튜브는 판도라의 상자와 같다. 온갖 것들이 다 들어 있는 유튜브에서 불교에 관한 것도 부지기수이다. 특히 스님들이나 재가법사들의 법문이 수도 없이 발견 되는데 그 중에는 비불교적인 것도 많다. 클릭 몇 번만 하면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올릴 수 있는 유튜브에서 성담스님의 강연을 보았다.

 

특유의 걸쭉한 입담으로

 

어느 신도가 물어 보았다. 그 신도는 윤회 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스님이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아라한을 말한다. 청정한 삶으로 더 이상 태어남이 없는 아라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이다. 이에 성담스님은 특유의 입담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 하느님 아부지 지 혼차 사는데 내가 괜히 왜 이 들어가서 꿉질꿉질 왜 꼽사리끼어요. 알겠어요. 하느님 아부지 혼자 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 내가 왜 여기 꿉쩍 대냐고 꿉쩍대기는. 차라리 하느님 아부지 대신 할 일을 내가 심부름 하러 돌아 다니는 것이 더 낫다. 이게 보살사상이에요.”

 

(성담스님_5. 윤회 안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Cosmos

 

 

성담스님에 따르면 아라한의 열반에 대하여 기독교의 창조주가 사는 곳으로 묘사 하고 있다. 아라한이라면 불이 꺼진 것처럼 묘사 되고 있다. 따라서 사후가 있다든가 없다든가 하는 말이 시설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마치 기독교 창조주 영역에서 꿉질 대는 것으로 묘사 하고 있다.

 

독특한 성담스님의 불교사상

 

성담스님의 불교사상은 매우 독특하다. 공영방송이라 볼 수 있는 불교tv에 출연하여 법문한 바 있는 스님은 보살사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동이족 사상은요 여기 안들어간다고요. 왜 여기 왔어요? 할일이 있는게 좋아 없는게 좋아? 왜냐하면 인도저쪽 동네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사막지대라. 알아요? 지금 사는게 너무 고달퍼 묵을게 없어요. 그래 빨리 죽어가지고 이 동네 가고 싶은 거야.

 

우리동네는요 사천 푸르고 나무가 많으니까 이 동네에서 잘 살아야 해! 그동네를 왜 가냐고 그 동네를. 그 동네는 하느님 아부지가 지혼차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동네 가서. 그 동네 가면 고스톱도 못쳐.(웃음) 여기는 뭐 하는게 없어요 잉. 일체 하는게 없는 동네에 가 내가 뭐하냐고? 차라리 이동네에 다시 와서 어려운 사람 한 개라도 도와주고 같이 놀아 주고 이런게 낫지. 이게 보살 자비사상, 대승의 사상, 이게 동이족 문화여.”

 

(성담스님_5. 윤회 안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담스님은 인도의 자연환경에 대하여 사막지대라 묘사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아마 기독교의 탄생지인 중동의 사막지대를 오인한 듯 하다. 인도는 사막이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평야지대에 있다.

 

아라한의 사후는 시설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빨리 죽고 싶어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더구나 아라한에 대하여 타종교 창조주 영역에 들어가서 꼽사리끼는 것으로 설명한다. 마치 할 일 없는 사람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래서 일까 청중에서 실업자, 실업자라며 웃음이 터져 나온다. 이에 스님은 되게 할일이 없는데를 왜가냐. 아부지 혼차 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라며 맞장구친다. 더구나 대승보살사상에 대하여 동이족 문화와 같은 것이라 하였다. 이런 말은 처음 들어 본다.

 

색구경천에서 파견 나온자?

 

성담스님은 마치 연예인처럼 많은 팬을 확보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특유의 걸쭉한 입담이 한몫한다. 강한 악센트를 특징으로 하는 지방 사투리에다 목젓을 이용한 의성어로 불교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불교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도 많다. 그런데 스님의 강연을 듣다 보면 크게 깨달은 것으로 묘사 되고 있다. 그것도 관세음보살과 동급이다. 스님의 색구경천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7지 이상 8지 되면 동진주 나오잖아요. 탁 하나 만들어 가지고 색구경천에 가지만 계속 파견근무를 와. 그 동네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파견근무, 지장보살 파견근무, 다 파견근무야. 하나에서 다 나온 파견근무야.

 

내가 전생을 보니까 내가 뭔짓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나오니까 이 파견근 이런 것을 다 아는 거죠.”

 

(성담스님_5. 윤회 안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스님에 따르면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은 색구경천에서 파견나왔다고 하였다. 색구경천이라면 불교세계관에 따르면 색계4선천을 말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거천중에서도 가장 상층에 있는 천상으로 수명이 16,000겁이다. 이와 같은 색구경천은 불환자들이 가는 곳이다. 그곳에서 수명대로 살다가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

 

관세음보살과 동급?

 

성담스님의 말대로면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은 불환자, 아나함과를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담스님은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색구경천에서 파견나온 자처럼 보인다. 이는 내가 전생을 보니까 내가 뭔짓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나오니까 이 파견근 이런 것을 다 아는 거죠.”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성담스님은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과 동급이라 볼 수 있다.

 

성담스님은 마치 관세음보살과 동급인 것 같다. 이런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느 신도가 스님은 몸도 안고달파요?”라고 물어 보았다. 이에 스님은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라 하였다. 또 어떤 신도가 그럼 스님정도 경지에 오르면 이 사바세계에 사시는 게 안 괴롭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스님은  다른 사람과 다름을 강조하며 실제로 스님은 24시간 365일 한번도 안괴로워요.”라 한다. 이에 신도들은 감동을 받았는지 ~”라고 길게 맞장구 친다.

 

보살의 원을 세웠기 때문에

 

성담스님의 언행은 거침 없다. 걸쭉한 입담으로 청중을 매료 시켜셔 팬도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안티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일까 다른 사람들이 내 보고 잘못한다고 하는데 내 보다 욕퍼부으라 그러거든요. 아까 들었죠? 아가 공하죠. 법이 다 공해요. 그래 스님은 아무리 퍼 부어도 스님은 잘못했다 생각도 안하고.”라 하였다.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자신의 방식대로 밀고 나감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불이법때문이라 한다.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알기 때문에 보살의 원을 세워 행동하기 때문에 걸림이 없음을 말한다.

 

무아에서 대아로 확장되면

 

그렇다면 스님의 불이관은 어떤 것일까? 어느 신도가 윤회를 벗어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 보았다. 이에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를 무아로 만들어. 무아에서 대아로 확장되면 그때는 천상천하에 유아가 된다고 했어요. 무아를 만들고 나면 무아가 확장되면 천상천하에 오직 나만 존재한다 유아독존이 되는 거에요. 작은 나를 버리니까 큰 나로 승화되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딱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확장이 되면 그때는 일행삼매, 일상삼매에서 늘 삼매에서 사는 삶이 되요. 그게 바라밀행이에요. 그럴 때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생각도 안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보면 절대로 윤회에서 벗어나겠다고 마지막까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저는 그렇다고. 왜냐하면, 다시 또 와서 도와 주어야 되겠다고 다시 발심하고 또 원생 원을 세워서 생을 또 만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둘이 아니라.”

 

(성담스님_4. 윤회를 벗어나는 방법이 있는지)

 

 

스님은 앉아서 법문하는 것이 아니라 칠판을 활용하고 있다. 칠판에 써 가며 하나 하나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스님이라기 보다 선생님처럼 보인다. 학교 선생님 같은 모습으로 설명한 스님의 불교관은 독특한 것이다. 대승보살사상에 기초한 것임에 틀림 없지만 바탕은 여러 사상이 혼합되어 있다. 우리나라 고유의 홍익인간 사상도 들어가 있고 스님이 생각하는 것도 들어가 있다. 그런 것 중에 대아론은 놀라운 것이다. 부처님의 탄생게를 대아론으로 해석한 것이다.

 

대아는 무엇일까? 이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진여불성, 참나와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대아라 하였을 때 소아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담스님의 독특한 이론에 따르면 무아이어야 대아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이에 대한 경전적 근거로서 탄생게 천상천하유아독존을 들 수 있다. 탄생게에서 유아에 주목한 것이다. 아직까지 대승에서 이런 이론을 접해 보지 못하였다.

 

성담스님은 어떤 분일까?

 

성담스님은 어떤 분일까?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다. 최근 BTN뉴스에 따르면 1992년에 효심사를 창건한 것으로 되어 있다. 효심스님이 매스컴에 나온 것은 2011BBS 라디오에서 「마음의 향기 5분설법」에서 대중을 위한 설법이 처음이다. 이어서 2012 4 16일부터 불교TV에서 「성담스님의 행복119 지혜축제」라는 프로그램으로 방영된 바 있다.

 

스님은 언제 출가하였을까? 인터넷에 소개 된 스님의 이력을 보면 출가한 것은 1987년이다. 올해로 출가한지 29년 되었다. 그런데 구족계를 받은 것은 2009년이다. 출가한 후 22년 만이다.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율사라 칭송되는 고산스님으로부터 받았다.

 

스님은 공인(公人)

 

성담스님은 활발한 방송활동을 하고 있다. 유튜브에는 강의 형식으로 수 많은 동영상이 올려져 있다. 이렇게 본다면 스님은 공인(公人)’이다.

 

공인이란 무엇인가? 사전에 따르면  “국가나 공공 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에서 어떤 자격 따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이라 설명되어 있다. 이런 개념을 확대 적용하면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도 공인에 들어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승가의 스님들도 공인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지난 2013년 조계종에서 제정된 청규를 보면 알 수 있다. 공인과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종단과 사찰의 공적 소임을 맡지 않은 일반대중이라 하더라도 출가수행자는 공인이요 대중의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늘상 인격적으로 언행을 일치하는 실천모범을 보임으로써 대중생활에 충실하고 출가와 재가가 화합하여 불교발전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헌신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전문]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승가청규 )

 

 

새로 제정된 청규에 따르면 스님에 대하여 공인이요 대중의 지도자입니다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스님은 공인임에 틀림 없다. 만일 스님이 계에 어긋 나는 행위를 하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구족계는 통과의례용?

 

성담스님은 크게 깨달은 사람 같다. 이는 강연 도처에서 볼 수 있다. 마치 관세음보살의 화신 같아 보인다.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머물고 있다는 색구경천에서 파견 나온 것으로 묘사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보라고 해보라고. 그 자리에 가 보라고. 그 자리에 가보면 절대로 다시 원을 세원서 원생 원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나투어서 여러분을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성담스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중생구제를 온 보살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족계를 받은 비구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한국불교에서 스님이 되려면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스님들은 두 개의 계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하나는 대승보살계'이고 또 하나는 비구계이다. 여기서 비구계는 이백 여 가지나 되는 항목을 가진 구족계를 말한다. 그러나 한국불교에서 구족계는 단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이백여 가지의 계를 지키며 사는 스님들이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다만 스님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로 보인다.

 

스님들만이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 스님도 받는 대승보살계는 재가불자들도 받는다. 그러나 비구계는 오로지 스님들만이 받는다. 바로 이 비구계를 받음으로 인하여 스님과 신도의 구별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스님들이 구족계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신도와 차별화 하기 위한 통과의례 정도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승단추방죄(pārājika: )

 

만일 스님들이 구족계 대로 산다면 함부로 살지 못할 것이다. 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승단추방죄(pārājika: )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승단추방죄에서 깨달음을 사칭하는 것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인간을 뛰어 넘는 상태를 말하는 자들은 모두 해당된다.

 

승단추방죄에 해당 되는 것에 음행, 투도, 살인, 인간을 뛰어 넘는 상태가 있다.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빠라지까(pārājika)라 한다. 한자어로 바라이()라 한다. 여기서 빠라지까의 원래 의미는 패배자이다. 패배자가 되어 승단에서 추방된다.

 

성교를 해서는 안된다

 

패배자가 되는 케이스가 율장에 잘 설명되어 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음행이다. 이는 비구계 상당수가 음계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중에 성교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 때 수행승들이 어떤 수행승에게 구족계를 준 뒤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 그는 나중에 홀로 오다가 도중에 전처를 만났다. 그녀는 이와 같이 말했다.

 

[전처]

“당신은 방금 출가했습니까?

 

[수행승]

“예, 나는 출가했습니다.

 

[전처]

“출가자들은 성교를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와서, 성교를 합시다.

 

그래서 그는 성교를 행한 뒤에 뒤늦게 왔다. 수행승들이 이와 같이 말했다.

 

[수행승들]

“벗이여, 그대는 이렇게 오랫동안 무엇을 했는가?

 

그러자 그 수행승은 수행승들에게 사실을 말했다. 수행승들은 세존께 그 사실을 말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구족계를 주고 나서 도반을 알선해 주고 네 가지 행해서는 안 될 일을 일러주는 것을 허용한다.

 

1) 구족계를 받은 수행승은, 심지어 동물과도, 성교를 해서는 안된다. 수행자가 아니고 싸끼야의 아들도 아니다. 사람이 머리를 자르면 그 몸체로 살아 갈 수 없듯이, 수행승이 성교를 행한다면, 수행자가 아니고 싸끼야의 아들이 아니다. 이것은 목숨이 다하도록 행해서는 안될 일이다.

 

(Cattāri akaraīyāni- 네 가지 행해서는 안될 일, 율장대품 제1 Vin.I.96, 전재성님역)

 

 

구족계를 받은 자는 성교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심지어 동물과도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어기면 승단추방죄가 적용 되어 사끼야의 아들로 살아 갈 수 없다고 하였다.

 

풀잎이라도

 

승단추방죄는(바라이죄)는 음행만 있는 것이 아니다. 투도와 살생, 그리고 사칭도 있다. 투도에 대해서는 풀잎이라도 주지 않은 것을 훔칠 목적으로 갖지 말아야 한다.” (Vin.I.96) 라 하였다. 또 살생에 대해서는 개미라도 의도적으로 살아 있는 생명의 목숨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 (Vin.I.97)  라 하였다. 

 

부처님은 초목하나도 건드리지 말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일화가 있다. 유튜브에서 한국테라와다 빤냐와로진용 삼장법사의 대념처경에서 들은 이야기이다.

 

법사가 태국에서 탁발 나갔는데 신도들이 야채볶은 것을 주었다고 했다. 한국식으로 한다면 생으로 먹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태국불자들은 반드시 기름에 볶아서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야채를 매일 기름에 볶은 것을 먹다 보니 니글거려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다.

 

신도는 야채를 왜 볶아 주었을까? 그것은 빅쿠의 계를 알기 때문이다. 빅쿠는 반드시 조리된 음식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채를 생으로 공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에 데처서 준 것이다.

 

율장에서는 초목하나 다치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는 율장대품에서 예를 들어, 줄기가 없는 시든 잎이 다시 푸르러지지 않는 것처럼, 수행승으로서 주지 않은 한 푼이나 한 푼의 가치가 있는 것이나 그것을 초과한 것을 갖는다면, 그는 수행자가 아니고 싸끼야의 아들이 아니다.” (Vin.I.96) 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들에서 풀을 취하는 것이나 나무의 열매를 취하는 것은 율장에 따르면 도둑질에해당된다. 그래서 풀잎이라도 주지 않은 것을 훔칠 목적으로 갖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개미 한마리도

 

부처님은 개미 한마리도 죽이지 말라고 하였다. 이는 법구경 1번 게송 인연담 장로 빨라짝꾸와 관련된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다. 장로가 경행을 하다 우연히 벌레 몇 마리를 밟아 죽이고 말았다. 이를 본 몇몇 수행승이 악의를 품고 부처님에게 말씀 드렸다. 그러자 부처님은 허물이 없다고 하였다. 왜 그렇게 말씀 하셨을까? 태어날 때부터 봉사인 짝꾸빨라는 의도를 가지고 벌레를 죽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의도를 가지고 개미 한마리라도 죽였다면 살생업에 해당된다. 이에 대하여 율장대품에서는 예를 들어, 큰 돌을 부수어 두 부분으로 나누면, 다시 결합할 수 없는 것처럼, 수행승으로서 의도적으로 목숨을 빼앗는다면, 그는 수행자가 아니고 싸끼야의 아들이 아니다.” (Vin.I.97) 라고 하였다.

 

한번 죽은 목숨은 다시는 살아 나지 않는다. 초목의 경우 베어도 다시 살아 나지만 유정체의 경우 둘로 나누었을 때 다시는 살아 나지 않는다. 벌레 한마리라도 죽이면 살생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개미라도 의도적으로 살아 있는 생명의 목숨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 하신 것이다.

 

깨달음을 사칭하였을 때

 

승단추방죄는 주로 오계를 어긴 것이 해당된다. , 음행, 투도, 살생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사칭이 있다. 이는 인간을 뛰어 넘는 상태 (uttarimanussadhamma: 上人法)’임을 말하는 것이다. 깨닫지 않았음에도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사칭에 대한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Upasampannena bhikkhunā uttarimanussadhammo na ullapitababo antamaso suññāgāre abhiramāmīti. Yo bhikkhu pāpiccho icchāpakato asanta abhūta uttarimanussadhamma ullapati jhāna vā vimokkha vā sāmādhi vā samāpatti vā magga vā phala vā, assamao hoti asakyaputtiyo. Seyyathāpi nāma tālo matthakacchinto abhababo puna virūhiyā, evameva bhikkhu pāpiccho icchāpakato asanta abhūta uttarimanussadhamma ullapitvā assamao hoti asakyaputtiyo. Ta te yāvajīva akaraīyanti.

 

 

구족계를 받은 수행승은, ‘나는 빈방에서 고독을 즐긴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인간을 뛰어 넘는 것을 사칭하지 말아야 한다. 수행승으로서 악한 욕망을 가지고 탐욕으로 가득차고 존재하지 않고 실재하지 않는 인간을 뛰어 넘는 상태 즉, 선정이라든지 해탈이든지 삼매이든지 성취이든지 길이든지 경지에 이른 것을 사칭한다면, 그는 수행자가 아니고 싸끼야의 아들도 아니다.

 

예를 들어, 종려나무의 꼭대기를 자르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듯이, 수행승으로서 악한 욕망을 가지고 탐욕으로 가득차고 존재하지 않고 실재하지 않는 인간을 뛰어 넘는 상태 즉, 선정이라든지 해탈이든지 삼매이든지 성취이든지 길이든지 경지에 이른 것을 사칭한다면, 그는 수행자가 아니고 싸끼야의 아들도 아니다. 이것은 목숨이 다하도록 행해서는 안될 일이다.”

 

(Cattāri akaraīyāni- 네 가지 행해서는 안될 일, 율장대품 제1 Vin.I.97, 전재성님역)

 

 

첫 번째 문단에서 나는 빈방에서 고독을 즐긴다. (antamaso suññāgāre abhiramāmīti)’라는 말이 있다. 주석에 따르면  장애 없는 마음을 위하여 고독을 즐기는 것은 보다 훌륭한 마음에 대한 정의이다.”(Vin.III.91) 라 하였다. 홀로 빈방에서 선정이나 해탈의 즐거움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선정이나 깨달음에 대하여 남에게 알리면 어떻게 될까? 어떤 경지에 올라가 있다거나 신통이 있다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떠 벌리고 다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 들일까? 아마 깨달은 자로 존경하고 공양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깨달은 자가 출현하였을 때 외경심을 갖는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 선정에 들었다고 말하지만 외부사람이 보기에는 그 마음을 알 수 없다. 도와 과를 이루었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 상태를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천상에서 온 자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로지 말하는 자의 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인간을 뛰어 넘는 상태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하여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이 깨달은 자라고 사칭하는가 하면 보다 높은 차원에서 왔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승단추방죄를 짓는 것이라 하였다. 왜 그런가?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욕망이 개입된 것이다. 사람을 모아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함이다.

 

깨달은 자를 알기 어렵다

 

누군가 나는 깨달았다라든가 나는 선정체험한자이다라든가 보다 높은 차원에서 중생구제 하러 온자이다라고 말한다면 탐욕에 기인하고 있음에 틀림 없다. 그런데 탐욕이 있는 자는 깨달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탐진치가 소멸된 자는 결코 자신의 경지를 드러내지 않는다. 오로지 행위로서 보여 준다. 그런데 깨달았는지에 대하여 아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깨달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율장대품 해제에 따르면 상윳따니까야 ‘SN.I.77’을 참조하라고 하였다. 어떤 내용일까?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세존]

대왕이여, 당신은 세속인으로서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즐기고 아이들이 북적대는 집에서 살고 까씨 국에서 나는 전단향을 쓰고 화환과 향수와 크림을 사용하고 금은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들이 거룩한 님인가 또는 거룩한 님을 성취한 님인가를 알기 어렵습니다.”

 

(결발고행자의 경, Ud.64, S3.11, A4.192, 전재성님역)

 

 

부처님이 꼬살라 국왕 빠세나디에게 한 말이다. 여기서 거룩한 님은 아라한을 말한다. 세속인이 아라한을 알아 보기 어려움을 말한다. 일반인이 단지 그 사람의 말만 듣고 겉보기로 깨달았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계행으로 알 수 있다

 

누군가 자신이 아라한이라고 떠 벌리고 다녔을 때 어떻게 알아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계행, 정직, 견고, 지혜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 하신다. 이중 계행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세존]

“그들이 계율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함께 살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같이 살아 보아야 알지 짧은 동안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의가 깊어야지 알지 주의가 깊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워야 알지 우둔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결발고행자의 경, Ud.64, S3.11, A4.192, 전재성님역)

 

 

그 사람이 아라한인지 아닌지 가장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계행이라 하였다. 구족계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좀처럼 알기 어려운 것이라 하였다. 그 마음을 들어가 볼 수 없는 이유도 있다. 그럴 경우 함께 살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것도 오래 동안 함께 살아 보면 계행을 지키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계행을 지킨다면 깨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함께 오래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는 계행 뿐만 아니라 정직, 견고, 지혜도 해당된다. 그 사람이 정직한지는 대화 해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것도 오랫동안 살아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견고한지는 재난을 만났을 때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 그 사람이 지혜 있는지는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였더. 토론하다 보면 금방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도 한 두번이 아니라 오래 같이 살았을 때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인간을 뛰어 넘는 상태 (uttarimanussadhamma: 上人法)’를 말한다면

 

부처님은 그 사람이 아라한, 깨달은 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계행, 정직, 견고, 지혜를 들어 말씀 하셨다. 단지 겉보기로 알 수 없고 말만 들어서 알 수 없다고 하였다. 함께 살아 보아야 알 수 있고 그것도 오랫동안 함께 살아야 드러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럼에도 누군가 자신은 깨달은 자라 하고, 자신은 차원이 높은 데서 왔다고 하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분명한 사실은 깨달음을 사칭한 자들은 바라이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다. 누군가 인간을 뛰어 넘는 상태 (uttarimanussadhamma: 上人法)’를 말하고 다닌다면 승단추방죄에 해당된다.

 

 

2016-01-31

진흙속의연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