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장의 가르침

수행자는 율장의 지식을 모두 알고 있어야, 전재성박사의 빅쿠비방가-율장비구계를 구입하고

담마다사 이병욱 2016. 2. 2. 15:16

 

 

수행자는 율장의 지식을 모두 알고 있어야, 전재성박사의 빅쿠비방가-율장비구계를 구입하고

 

 

 

율장은 금단의 서적인가?

 

언젠가 어느 빅쿠로부터 자료를 메일로 받았다. 인사말과 함께 율장에 대한 번역서를 보내 주었다. 그런데 한가지 당부를 하였다. 절대 외부에 노출시키지 말라고 하였다. 또 글의 소재로도 활용하지 말라고 하였다. 단지 참고로 읽어 보라고 하였다. 오로지 출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을 외부에 알리게 된다면 커다란 잘못을 짓는 것이 될 것이라 하여 경고아닌 경고를 하였다.

 

재가불자들에게 율장은 금서와도 같다. 율장은 오로지 출가자들에게만 해당되고 출가자들만 보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율사스님들에 따르면 율장은 승가의 청정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재가신도들이 출가자들의 내부규정을 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율장은 재가자들이 정말 보아서는 안될 금단의 서적일까? 출가자들만 보아야 한 다는 법이 어디 따로 있을까? 한국불교에서는 율장에 대하여 금단의 서적으로 보지만 테라와다불교에서는 정 반대이다.

 

테라와다불교에서는 재가자에게도 율장교육을 시킨다고 하였다. 이는 빅쿠가 계를 지키기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게 함이고 또한 재가자가 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빅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그럼에도 한국불교 율사스님들이 율장에 대하여 금서 취급한다면 혹시 재가자가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스런 조항이 노출 되기를 꺼려 하는 것은 아닐까? 스님들이 막행막식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감추려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들 수 있는 것이다.

 

율장비구계를 구입하였는데

 

교통과 통신이 발달된 글로벌 시대에 모든 정보는 오픈 되어 있고 공유화 되어 있다. 율장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우리말로 번역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금서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는 빠알리 원문을 직역하여 출간 하였다. 모두 네 권으로 번역되어 나왔는데 이는 율장대품, 율장소품, 율장비구계, 율장비구니계가 그것이다. 여기서 율장대품과 소품은 이미 구입한 바 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율장비구계가 도착 하였다. 주황색 하드카버로 된 매우 두툼한 책이다. 1942페이지로 되어 있다. 2015년 출간된 책으로 인터넷에서 135천원에 구입하였다.

 

 

 

 

 

 

 

 

 

 

율장비구계는 어떤 것일까? 해제에 따르면 빠알리 율장 위나야는 크게 마하박가(대품), 쭐라박가(소품), 숫따비방가1, 숫따비방가2, 빠리바라(부수)로 되어 있다. 여기서 숫따비방가1이 비구계 227개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숫따비방가2에는 비구니계 311개가 실려 있다. 이번에 구입한 책은 숫따비방가1로서 빅쿠비방가-율장비구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

 

재가자들은 스님들의 삶에 대하여 궁금해 한다.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왜 출가하였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재가자들은 실례를 무릅쓰고 스님은 왜 출가하셨어요?”라며 출가이유를 물어 본다. 이에 대하여 친절하게 답을 해주는 스님도 있고 전혀 말을 하지 않는 스님도 있다. 그런 스님들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스님들은 스님들만의 계율로 살아 간다. 이백가지가 넘는 계율로 살아 가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계율인지 율장을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이번 전재성박사의 비구계와 비구니계의 출간으로 인하여 누구나 알게 되었다.

 

왜 율장이 경장 보다 앞설까?

 

전재성님의 율장을 보면 해제에 빠알리 율장의 결집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이는 제1차 결집당시의 분위기를 전한 것이다. 그런데 이 내용은 경장이나 율장에서 보이지 않고 주석서에 실려 있는 것이라 한다. 정확하게는 디가니까야 주석서 쑤망갈라빌라싸니, Smv.11)’라 하였다. 그 정황은 어떤 것일까?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수행승들]

존자 마하깟싸빠여, 계율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생명입니다. 계율이 확립되어야만 가르침이 확립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계율을 결집합시다.”

 

(쑤망갈라빌라싸니, Smv.11, 율장 해제, 전재성님)

 

 

빠알리삼장을 보면 순서가 있다. 반드시 율장이 먼저 나온다. 그래서 율장, 경장, 논장 순으로 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 팔만대장경의 순서와 다르다. 팔만대장경에서는 경장이 가장 앞서 있어서 경, , 론의 순서로 되어 있다. 그런데 빠알리삼장은 반드시 율장이 앞서 있다. 이는 계율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생명입니다. 계율이 확립되어야만 가르침이 확립됩니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1결집에서 가장 먼저 율장이 합송되었다. 계행이 지켜지지 않으면 율장이나 논장의 성립이 의미가 없음을 말한다. 그래서일까 율장대품에는 만약에 경전과 논서잃어버리더라도 계율을 망가뜨리지 않으면, 교계는 언제나 지속합니다.”(1장 후렴시) 라는 게송이 있다.

 

빠알리삼장에는 위나야(율장), 니까야(경장), 아비담마(논장)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가르침이 있다.이 중에서도 제일로 간주 하는 것이 바로 위나야(율장)이다. 니까야나 아비담마가 없어도 위나야만 있으면 교계가 존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경장 보다 율장이다.

 

우빨리 존자에게 부촉한 이유는

 

율장은 우빨리존자에 의해서 확립되었다. 처음에는 아난다존자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였다. 교학에 관한 한 아난다존자가 최고이었기 때문이디. 그러나 수행승들이 계율의 교학에 관한한 존자 우빨리를 최상으로 두셨습니다.”라는 부처님의 말을 상기하며 우빨리에게 물어 보기로 한 것이다. 또 부처님이 평소 나의 제자 수행승 가운데 우빨리는 계율을 지키는 님 가운데 제일이다.”라는 말에 근거 한 것이다.

 

마하깟싸빠는 우빨리에게 질문하였다. “벗이여 우빨리여, 첫 번째 승단추방죄(단두죄: Par.)는 어디서 시설되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우빨리는 존자여, 베쌀리입니다.”라고 답하였다. 마하깟싸빠는 누구로부터 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우빨리는 쑤딘나 깔란다까뿟따입니다.”라고 말했다. “어떤 주제입니까라고 묻자 음행에 대한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왜 사음이 가장 먼저 다루어졌나?

 

위 문답을 보면 가장 첫 번째 주제가 음행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삼장 중에서 가장 먼저 율장이 결집되었는데 그 율장에서 첫 번째로 다루어진 것이 음행과 관련된 승단추방죄이다. 그렇다면 왜 음행을 가장 먼저 다루었을까? 이에 대하여 이번에 구입한 빅쿠비방가-율장비구계해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문명화된 문화권에서 살인이 가장 중죄로서 먼저 취급되고, 불교의 오계와 동시대의 종교로 발생한 자이나교의 율법에서도 살인, 투도, 사음의 순서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승단추방죄법에서는 거꾸로 사음과 관계된 성적 교섭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빅쿠비방가-율장비구계 해제 56p, 전재성님)

 

 

일반사회에서는 살인이 가장 큰 죄이다. 그 다음에 도둑질이고 그 다음으로 사음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교단에서는 성적교섭하는 것이 승단추방죄로서 가장 먼저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이에 대하여 해제를 보면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이나 살인하는 것은 일반의 세속적 법리체계에서도 걸러지기 때문에 출가자의 법체계에서는 거기서 걸러지기 어려운 것이 성접교섭이다.”(해제 56p) 라 하였다.

 

사음과 관련 문제는 율장전체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 분량이 1/3이 넘는다고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율장은 음행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수범수제(隨犯隨制)

 

율장에서 음행에 대한 계율은 어떻게 성립되었을까? 이에 대하여 수범수제(隨犯隨制)라 한다. 범계가 나타날 때마다 부처님이 계율을 시설한 것을 말한다. 승단추방죄에 해당되는 성접교섭도 마찬가지이다. 우빨리존자가 쑤딘나 깔란다까뿟따를 언급하였듯이 이에 대한 인연담이 전해져 온다.

 

부처님이 전법을 시작한 후 12년간은 계법을 설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선근이 출중했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계율이 필요 없던 시기이었다. 그러나 승단이 커짐에 따라 다영한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 오게 됨에 따라 차츰 범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때 마다 계율이 신설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보는 방대한 양의 율장이 성립되었다. 그 중에 성적교섭에 따른 승단추방죄에 대한 인연담이 율장비구계에 가장 먼저 등장한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

 

승단추방죄법 제1조는 쑤딘나의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베살리 시의 가까운 곳에 깔란다까마을이 있었는데 이곳에 깔란다까뿟따라 불리는 대부호의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인연담을 보면 맛지마니까야 랏타빨라의 경(M82)’과 도입부가 유사하다. 부모의 반대에도 고집을 꺽지 않고 출가를 감행한 것이다.

 

깔란다까뿟따가 아내가 있음에도 출가를 감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기 때문이다. 설법을 듣고 나자 갑자기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것이다. 이는 세존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을 알면 알수록, 재가에 살면서 궁극적으로 원만하고 궁극적으로 청정하고 소라껍질처럼 잘 연마된 청정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 , 나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를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것이 어떨까?” (율장비구계, 106P) 라 한것에서 알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허락하지 않았다.

 

부모는 아들을 설득하였다. 어떻게 설득하였을까? 랏타빨라의 경의 내용과 같다. 이는 “사랑하는 아들 랏타빨라야, 너는 우리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너는 안락하게 살고 안락하게 성장했다. 너는 어떠한 괴로움도 모른다. , 사랑하는 아들 랏타빨라야, 먹고 마시고 놀고 감각적인 쾌락을 향수하고 공덕을 쌓으며 즐겨라. 우리는 네가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네가 죽었다고 해도 우리는 너 없이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물며 살아있는 네가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겠는가?” 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부모는 아들에게 재가의 삶을 살면서 공덕을 쌓으라고 하였다. 하지만 설득 되지 않았다. 무려 세 번이나 요청하였지만 번번히 거절 당하였다. 마침내 깔란다까뿟따는 어린아이처럼 땅바닥에 드러누었다. 그리고서 여기서 제가 죽던가 아니면 출가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우리 말에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였다. 부처님 당시에도 딱 들어 맞는 말이다. 깔란다까뿟따는 죽기를 각오하고 마침내 출가허락을 받아 내었다. 그리고 부처님 교단에 들어가 구족계를 받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다면 자식을 만들어 달라

 

깔란다까뿟따는 숲속에 살며 두타행을 하였다. 그런데 살던 곳이 기근이 들어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 자신이 살았던 베살리로 떠났다. 그곳은 친족들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했다.

 

어느 날 깔란다까뿟따는 차례로 탁발을 하다가 부모가 사는 집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에서 하녀가 알아 보았다. 이런 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졌다. 그러자 부모는 환속시키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하였다. 그래도 여의치 않자 전처를 동원하였다.

 

전처는 깔란다까뿟따를 보자 양발을 붙잡고 늘어졌다. 그러자 깔란다까뿟따는  자매여라는 말과 함께 거절 하였다. 그런데 율장에 따르면 자매라는 말이 충격적 이었던 것 같다. 전처는 자매여라는 말을 듣고 혼절하여 넘어진 것으로 기록 되어 있다.

 

깔란다까뿟따, 즉 쑤딘다는 부모의 요청에도 전처의 하소연에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자 부모는 최후로 한가지를 요청하였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쑤딘다의 어머니]

사랑하는 아들아, 이 집안은 부유하고 대부호이고 대자산가이고 금은이 많고 재물이 많고 돈과 곡식이 많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다면 자식을 만들어 달라. 릿차비왕이 후사가 없는 우리의 재산을 몰수하게 하지말라.”

 

(쑤딘나의 이야기, 승단추방죄법 제1, 율장비구계, 전재성님역)

 

 

어머니는 자식이 환속하여 가문을 이어주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거절 당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제발 자식 하나만 낳아 달라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쑤딘나는 어머니, 저에게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라 하였다. 왜 이렇게 말하였을까? 이는 그 때 까지만 해도 아직 계율이 시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어머니의 요청을 수락한 것이다.

 

아이를 낳았는데

 

쑤딘다는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전처와 함께 보냈다. 경에서는 예전의 아내와 합의하여 세 번 성접교섭을 했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전처는 아이를 잉태했다. 이런 사실이 가능할까? 이는 경에서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얘야 며느리야, 월경때가 되어 월화가 있으면, 그때 내게 알려라.”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쑤딘다의 전처는 아이를 잉태하였다. 이런 사실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았을까? 경에 따르면 땅위의 신들이라 하였다. 마치 초전법륜경에서 땅의 신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는 것과 같다. 땅의 신이 쑤딘나 깔란다까뿟따에 의해서 티끌이 생겨나고 위험이 생겨났다.”라고 외친 것이다. 그러자 순식간에 천상에 퍼져서 범천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예전의 아내는 남자아이를 출산하였다. 이름을 비자까(bījaka)’라 하였다. 이는 씨를 계승한자라는 뜻이다. 그런데 경에 따르면 비자까와 비자까의 어머니는 나중에 출가했다고 한다. 출가하여 거룩한 경지, 즉 아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독사뱀의 아가리에 그대의 성기를 집어넣을 지언정

 

아이가 태어나자 존자 쑤딘나에게서 회환이 생겨나고 후회가 생겨났다. 이익이 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정무구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라고 후회 하였다. 이에 수행승들이 이런 사실을 부처님에게 알렸다.

 

부처님은 쑤딘나를 불렀다. 불러서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적절하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고, 알맞지 않고, 수행자의 삶이 아니고, 부당하고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것이다.”라며 질책하였다. 질책한 내용은 매우 길다. 그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Vara te moghapurisa āsīvisassa ghoravisassa mukhe agajāta pakkhitta, na tveva mātugāmassa agajāte agajāta pakkhitta. , na tveva mātugāmassa agajāte agajāta pakkhitta.

 

어리석은 자여, 오히려 맹독을 지닌 독사뱀의 아가리에 그대의 성기를 집어넣을 지언정, 결코 여인의 성기에 집어넣지 말라.”

 

(쑤딘나의 이야기, 승단추방죄법 제1, 율장비구계, 전재성님역)

 

 

쑤딘나는 전처와 성관계를 가졌다. 그것도 재산을 지켜 내기 위한 어머니의 간곡한 요청으로 자식 하나 낳기 위해서 관계를 맺은 것이다. 그럼에도 성적교섭을 하는 것 자체가 청정한 삶의 구현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부처님은 남자의 성기를 차라리 독사의 아가리에 넣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심지어 뜨겁게 불타고 작열하는 숯불화로에 그대의 성기를 집어넣을지언정, 결코 여인의 성기에 집어 넣지 말라. (Vara te moghapurisa agārakāsuyā ādittāya sampajjalitāya sajotibhūtāya agajāta pakkhitta. Na tveva mātugāmassa agajāte agajāta pakkhitta.)”라고 하였다.

 

부처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어리석은 자여, 그것을 인연으로 죽음에 이르거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 하시면서, 이어서 그 때문에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라 하였다.

 

무엇이든지 처음이 있다. 처음은 기억되기 마련이다. 쑤딘나의 이야기가 그렇다.  율장에서 비구계를 만들게 된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부처님은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많은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의 실천자이자 선구자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수행적 삶에서 패배한 자

 

출가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쑤딘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경에 따르면 부처님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교화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쑤딘나의 행위를 인연으로 하여 최초로 학습계율이 시설되었다. 율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Yo pana bhikkhu methuna dhamma patiseveyya,

pārājiko hoti asavāso"ti.

 

[세존]

수행승이여, 수행승이 성적교섭을 행한다면,

승단추방죄를 범하는 것이므로, 함께 살 수 없다.”

 

(쑤딘나의 이야기, 승단추방죄법 제1, 율장비구계,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쑤딘나의 사건을 계기로 하여 성적교섭을 금하였다. 행하면 승단추방죄를 범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함께 살 수 없음을 말한다.

 

승단추방죄를 빠알리어로 빠라지까(pārājika)’라 한다. 이는 어원적으로 패배죄를 뜻한다. 한역으로 바라이또는 단두죄라 한다. 왜 패배라 하였을까? 주석에 따르면 악마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을 뜻하지만,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최상의 목표인 거룩한 경지를 성취하려는 수행적 삶에서 패배한 것을 뜻한다.” 라 하였다.

 

암원숭이 이야기(Makkaīvatthu)

 

두 번째 승단추방죄법을 보면 매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온다. 이는 어떤 수행승에 대한 이야기이다. 실명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어떤 수행승이라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인연담이 암원숭이 이야기.

 

인연담 제목이 왜 하필이면 암원숭이 이야기일까? 어떤 수행승이 베살리 시에 있는 마하바다 숲에서 암원숭이를 음식으로 유혹하여 성적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을 보면 매우 노골적으로 묘사 되어 있다. 경에 따르면 원숭이는 수행승들이 오면 엉덩이를 흔들고, 꼬리를 흔들고, 엉덩이를 벌리고 성기를 드러냈다.”라고 묘사 되어 있다. 이런 사실이 수행승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수행승들이 물었다. 수행승들은 벗이여, 세존께서는 학습계율을 시설하지 않았습니까? 벗이여, 그대는 암원숭이와 성적교섭을 행 할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어떤 수행승은 벗이여, 세존께서는 학습계율을 시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인과의 경우이지 축생과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라 하였다.

 

어떤 수행승은 암원숭이와 성적교섭을 하였음에도 당당하였다. 원숭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승단추방죄에 해당되는 학습계율에 대하여 그것은 여인과의 경우이지 축생과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한 것이다. ‘

 

이런 사실이 부처님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부처님은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적절하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고, 알맞지 않고, 수행자의 삶이 아니고, 부당하고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것이다.”라며 질책하였다. 그리고서 다음과 같은 학습계율을 송출할 것을 말씀 하셨다.

 

 

"Yo pana bhikkhu methuna dhamma patiseveyya,antamaso tiracchānagatāyapi,

pārājiko hoti asavāso"ti.

 

[세존]

수행승이여, 수행승이 성적교섭을 행한다면, 심지어 축생과 행하는 것조차, 승단추방죄를 범하는 것이므로, 함께 살 수 없다.”

 

(쑤딘나의 이야기, 승단추방죄법 제1, 율장비구계,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그때 그때 사건이 생겨날 때마다 계율을 만들었다. 이를 수범수제라 한다. 어떤 수행승과 암원숭이와의 성적교섭 또한 하나의 사건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성적교섭의 대상이 인간에서 축생으로까지 확대 된 것이다.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은

 

율장을 보면 매우 상세하고 세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각각의 죄법은 성립인연담으로 시작된다. 그것이 끝나면 의무계율이 시설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학습계율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 성적교섭이라는 것이다. 이는 청정한 삶을 사는데 있어서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율장에서는 오늘날 외설적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생리적 문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결코 의도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고 한다.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출가한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라 한다. 또 출가자가 감각적 탐욕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일탈을 방지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수행자는 율장의 지식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

 

율장비구계는 출가자를 위한 것이다. 그렇다고 재가자가 보지 말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남방 테라와다불교에서는 재가자를 대상으로 율장공부를 시킨다고 하였다. 이는 출가자가 어떻게 계행을 지키고 살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하고 또한 출가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그런 율장은 먹어서는 안될 약에 대한 처방과 같다고 하였다.

 

의사는 약처방권을 가지고 있다. 간호사와 약사는 의사의 처방대로 환자가 먹어야 하는 약을 알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경장의 가르침은 의사가 처방한 약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간호사와 약사는 처방하지 않은 약에 대하여 더 이상 알지 못한다. 오로지 의사만이 먹을 수 있는 약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율장의 가르침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의사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수행자는 먹어야 하는 약인 경장과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인 율장에 대한 지식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

 

(율장비구계, 해제, 55P, 전재성님)

 

 

2016-02-02

진흙속의연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