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알리율장 빅쿠니비방가-율장비구니계를 구입하고
“엄마가 갖다 주시래요”
뒤돌아서 나오는데 누군가 “저기요”하며 부른다. 그러면서 갑자기 봉투를 내민다. 봉투에는 5만원짜리 지폐 두 장이 들어 있다. 이를 돌려 주려 하였으나 “엄마가 갖다 주시래요”라고 말한다.
몇 일 전 상가에 갔었다. 병원에서 치루는 장례식장이다. 법우님의 남편이 암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작은 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동참한 법우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식사를 마치고 로비를 나서는데 법우님의 딸이 부른 것이다.
법우님은 왜 돈봉투를 전달 하였을까? 그것도 뒤돌아 가는 사람에게 딸을 보내서주게 하였을까? 처음 겪어 본 일이라 당황했다. 아마 이번 장례식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라 판단 한 것 같다.
이전 날 저녁 늦게 연락이 왔다. 남편이 투병 중에 사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화를 요청 했다. 회비를 납부 하였기 때문에 원장스님의 이름이 들어간 조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녁 늦게 조치를 했다. 그리고 대화방에다 부고소식을 알렸다. 그래서 다음 날 인연이 깊은 법우님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책은 한 번 사놓으면 남는다
법우님의 돈을 받고 당황스러웠다. 또 한편으로 감동했다. 도움을 주러 갔었는데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격이 되어 버렸다. 경황이 없음에도 사람을 배려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느껴졌다. 그렇다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생활비에 보태 써야 할까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사먹어야 할까?
돈은 발이 달린 것 같다. 슬슬 빠져 나가기 때문이다. 지갑에 있는 돈은 많건 적건 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게 되어 있다. 법우님에게 받은 돈도 조만간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책 밖에 남는 것이 없다.
책은 한 번 사놓으면 남는다. 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책이 닳아 없어지지 않는 한 끝까지 함께 한다. 그래서 법우님에게 받은 돈으로 책을 사기로 했다. 그것도 불교경전이다.
세계최초최대복원번역 빠알리율장, 빅쿠니비방가-율장비구니계
사고 싶은 책이 있었다. 그것은 전재성박사가 지난해 발간한 ‘율장비구니계’이다. 이 책을 사 놓으면 율장과 관련된 책은 모두 갖추게 된다. 현재 율장과 관련된 책은 율장대품, 율장소품, 율장비구계, 율장비구니계 이렇게 네 권이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 출간된 율장시리즈로서 주황색 커버로 되어 있다.
인터넷으로 율장비구니계를 구입하였다. 인터넷결재한지 다음 날 책이 도착하였다. 주황색 표지에 ‘빅쿠니비방가-율장비구니계’라 되어 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세계최초최대복원번역 빠알리율장’이라 쓰여 있다.
책은 얇은 종이에 인쇄 되어 있고 2,070페이지 가량 된다. 가격은 인터넷주문가로 13만 5천원이다. 법우님이 준 10만원에다 3만5천원을 합하여 구입한 것이다.
책을 열어 보았다. 초판으로서 발행일은 2015년 6월 25일로 되어 있다. 추천사는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스님’이 썼다. 발간사는 청암사 율학승가대학원 ‘석지형스님’이 썼다. 석지형스님의 발간사에 따르면 현재 테라와다와 티벳불교에서는 비구니승가가 없다고 했다. 비구니승단이 존재 하는 곳은 전세계적으로 한국과 대만이라 한다.
비구니승단은 부처님 당시 만들어졌다. 시초는 부처님의 양어머니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가 출가하면서부터이다.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뒤 20년의 일이라 한다. 그런 비구니 승단은 인도에서 천년간 존속했다고 한다.
모든 수행승들은 재가자로부터
역자 전재성님의 머리말을 보았다. 불교는 케케묵은 신화가 아니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잘 짜여진 언어적 사유의 극치라 한다. 율장도 마찬가지라 했다.
흔히 율장에 대하여 ‘수범수제’라 한다. 범계가 나타날 때 마다 부처님이 계율을 시설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재가자들의 비난과 혐책도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수행승들의 행위가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율장은 부처님 당시에 수행승들의 계율에 어긋난 삶이 어떠한 것인가, 또한 그 가능성은 어떠한 것일 수 있는가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그물망으로 파악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승들에 의해서 또는 재가신자나 일반사람에 의해서 비난받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필연적으로 잘못이라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많은 죄악들은 재가신자나 일반사람들에게는 허용될 수 있는 것들이 출가수행자이기 때문에 윤리적 호수의 수면 위에 떠오른 것입니다. 거기에는 결혼이나 중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계행에 대한 배움을 받기 전의 수행승의 행위가 재가자와 비슷하다고 해서 비난할 만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수행승들이 재가자로부터 수행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율장비구니계 머리말, 전재성님)
편의상 문단을 나누었다. 머리말에 따르면 수행자의 허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런데 수행자의 허물은 작은 것도 크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때묻지 않은 사람, 언제나 청정함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머리털만큼의 죄악이라도 구름처럼 크게 보이는 것이네.”(S9.14) 라는 게송에서도 알 수 있다.
모든 출가자는 재가자들에게서 나온다. 한번 출가했다고 하여 죽을 때 까지 출가자로서 삶을 살아갈까? 도중에 속퇴하는 수행승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재가자가 출가자가 되고 또 출가자가 재가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초기경전이 출가자들만의 것이 될 수 없다. 율장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율장에 실려 있는 계율은 삶과 관련 있는 것들이다. 재가자들에게는 문제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출가자들에게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 어느 수행승이 연꽃향기를 매번 맡았을 때 ‘향기도둑’이라 비난 받는 것도 청정한 삶을 살기로 다짐 하였기 때문이다.
재가자가 꽃 향기를 맡았다고 하여 향기도둑으로 내 몰리지 않는다. 수행승이 습관적으로 향기를 취한 것은 재가시절에 습관이 남아 있어서 일 것이다. 그래서 “모든 수행승들이 재가자로부터 수행자가 되기 때문입니다.”라 하였을 것이다.
승단추방죄와 관계 있는 오계
전재성님의 머리말을 보면 수행승의 오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대하여 “단순히 오계의 한 덕목으로 알았던 불사음계, 불살생계, 불투도계, 불망어계의 원리의 방대함은,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의 간계의 복잡성에 대한 대치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라 했다. 같은 오계라도 수행승이 율장에서 지켜야 하는 오계는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묘사 되어 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수행승에게 있어서 오계는 승단추방죄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율장비구계와 비구니계를 보면 가장 앞서 나오는 것이 승단추방죄이다. 이는 오계와 관련이 있다. 그런 승단추방죄 제 1조는 ‘성적교섭에 대한 학습계율’로서 음행에 대한 것이다. 통상 오계에서 살생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과 대조적이다. 제2조는 ‘주지 않은 것을 빼앗음에 대한 학습계율’로서 도둑질에 대한 것이다. 제3조는 ‘인체의 살해에 대한 학습계율’로서 살생에 대한 것이다. 제4조는 ‘인간을 뛰어 넘는 상태에 대한 학습계율’로서 깨달음을 사칭하는 것이다.
율장에서 승단추방죄는 오계와 관련 되어 있다. 오계 중에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다. 그것은 음행, 투도, 살생이다. 오계 중에 불망어와 불음주에 대한 항목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승단추방죄와 관련하여 비구계와 비구니계가 다르다는 것이다.
비구니계의 여덟 가지 승단추방죄
율장비구계에서 승단추방죄는 1)성적교섭에 대한 학습계율, 2)주지 않은 것을 빼앗음에 대한 학습계율, 3)인체의 살해에 대한 학습계율, 4) 인간을 뛰어 넘는 상태에 대한 학습계율이다. 그런데 율장비구니계에서는 항목이 더 있다는 사실이다.
비구니에게 추가로 적용되는 항목은 모두 네 가지이다. 비구와 비교하여 두 배가 많은 것이다. 그것은 제5조인 ‘무릎부터 위의 마촉에 대한 학습계율’, 제6조인 ‘죄악을 덮어주는 자에 대한 학습계율’, 제7조인 ‘세 번까지 충고의 학습계율’, 마지막으로 제8조인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한 학습계율’이다. 그래서 율장비구니계에서는 모두 여덟 가지의 승단추방죄가 있다.
승단추방죄와 관련하여 율장비구니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무릎부터 위의 마촉에 대한 학습계율’이다. 이는 신체적 접촉에 대한 것이다. 이성과 신체만 접촉해도 승단에서 추방되는 것이다. 대체 어떤 내용일까?
거사와 사랑에 빠진 수행녀
사왓티 시에 미가라의 손자 ‘쌀하’라는 거사가 있었다. 그는 수행녀들을 위해 정사를 지어 주고자 했다. 이에 쌀하는 빅쿠니상가를 찾아가 공사를 감독할 수행녀를 한명 보내 달라고 했다. 이에 빅쿠니 상가에서는 수행녀 ‘쑨다리난다’를 보내기로 했다.
수행녀 쑨다리난다는 어렸을 때 출가하였으나 아름답고, 보기 좋고, 매력적이고, 현명하고, 유능하고, 슬기롭고, 부지런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일까 공사장에서 “까뀌를 주세요, 도끼를 주세요, 괭이를 주세요, 삽을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무엇이든지 적극적이었다.
거사는 수행녀의 모습에 반했던 것 같다. 이에 대하여 율장에서는 “미가라의 손자 쌀하도 수행녀의 처소에 자주 찾아가서 경과를 확인하곤 했다. 그들은 자주 만나자 사랑에 빠져 마음이 묶였다. 그런데 미가라의 손자 쌀하는 수행녀 쑨다리난다를 능욕할 기회를 얻지 못하자 그것을 목적으로 수행녀의 참모임에 식사를 대접했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수행녀의 처소에 나타난 거사
수행녀 쑨다리난다는 거사 쌀하가 자신을 유혹하려는 것을 눈치 채고 있었다. 그래서 식사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병을 핑계로 처소에 들어가 머리까지 덮어 쓰고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쌀하는 병문안을 핑계로 수행녀의 처소에 나타났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Atha kho sāḷho migāranattā yena sundarīnandā bhikkhunī tenupasaṅkami, upasaṅkamitvā sundarīnandaṃ bhikkhuniṃ etadavoca: kinte ayye aphāsu kissa nipannāsīti. Evañehataṃ āvuso hoti yā anicchantaṃ3 icchatīti. Kyāhaṃ taṃ ayye na icchissāmi. Apicāhaṃ okāsaṃ na labhāmi taṃ dūsetunti. Avassuto avassutāya sundarīnandāya bhikkhuniyā kāyasaṃsaggaṃ samapajji.
[쌀하]
“존귀한 자매여, 어디가 불편합니까? 왜 누워있습니까?”
[쑨다리난다]
“거사여, 원해서는 안 될 사람을 원하는 자는 이와 같습니다.”
[쌀하]
“존귀한 자매여, 내가 왜 그대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대를 유혹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욕망에 물들어 그는 욕망으로 가득 찬 수행녀 쑨다리난다와 신체적인 마촉을 가졌다.
(승단추방죄법 제5조, 무릎부터 위의 마촉에 대한 학습계율, 율장비구니계, 전재성님역)
대화내용을 보면 거사가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한편 수행녀도 수동적이긴 하지만 거사를 좋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욕망으로 가득 찬 수행녀 쑨다리난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비록 수행녀가 병을 핑계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이는 거사를 유혹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이는 “그는 나를 유혹하려고 한다. 만약에 내가 간다면 난처해질 것이다.”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식사에 초대받은 자리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곤란한 것이다. 그래서 병을 핑계로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이다.
이름에서도 품행이
수행녀의 이름은 ‘쑨다리난다’이다. 이는 이름에서도 품행이 드러난다. 빠알리어 난다(nanda)라는 말은 ‘pleasure’의 의미로서 즐거움이나 쾌락을 뜻하기 때문이다.
삼십삼천에서 오로지 행복과 즐거움과 쾌락만 있는 곳이 난다나(nandana)이다. 이를 우리말로 ‘환희동산’이라 번역한다. 그래서일까 즐거움(Joy)을 뜻하는 ‘난디 (nandi)’를 어근으로 갖는 수행녀들이 율장에 종종 등장한다. 쑨다리난다와 함께 등장하는 수행녀는 난다, 난다바띠, 툴란난다 등이 있다.
비구니에게만 적용되는 바라이죄 네 가지
거사 쌀라는 수행녀 쑨다리난다와 신체적 접촉을 가졌다. 이에 대하여 “신체적인 마촉을 가졌다.”라고 표현 하였다. 여기서 마촉은 무슨 뜻일까? 검색해 보니 비구니에 대한 8바라이죄의 하나로서 마촉(摩觸)이 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마촉에 대하여 “비구니가 정욕을 품은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해서 쾌락을 얻는 것”이라 설명되어 있다. 성교를 하지 않았지만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다. 참고로 위키백과에 소개 되어 있는 비구니에게만 적용되는 바라이죄는 다음과 같다.
마촉(摩觸):
비구니가 정욕을 품은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해서 쾌락을 얻는 것.
팔사성중(八事成重):
정욕을 품은 남자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손이나 옷을 만지게 하고, 함께 길을 가는 것 등 8가지 금지사항[八事]을 범하는 것.
부장타중죄(覆障他重罪) 또는 부비구니중죄(覆比丘尼重罪):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저지른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고 숨기는 것.
수순피거비구(隨順被擧比丘) 또는 수순피거비구위니승삼훈계(隨順被舉比丘違尼僧三諫戒):
죄에 따라 비구(比丘, 비구니가 아님)를 정당하게 처벌하였음에도 쫓겨난 그 비구를 옹호하여 시비를 3번 이상 따지는 것/.
(바라이죄, 위키백과)
쌀라는 비구니 처소에 찾아가서 마촉을 하였다. 이는 신체적 접촉을 의미한다. 마촉에 대한 빠알리어는 ‘kāyasaṃsaggaṃ’이다, 이는 ‘kāya(body) +saṃsagga(contact)’의 형태이다. 그래서 kāyasaṃsagga는 ‘bodily contact’의 뜻이 된다.
분개하고 비난한 수행녀들
쌀라와 쑨다리난다가 신체접촉을 가졌을 때 어떤 수행녀가 이를 보았다. 노약하여 다리가 아픈 수행녀가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이런 장면을 보자 그 수행녀는 “어찌 존귀한 자매 존자 쑨다리난다가 욕망에 물들어 욕망으로 가득찬 남자와 신체적인 마촉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라며 분개하고 비난했다.
쑨다리난다의 마촉에 대한 소문이 돌았다. 마다 수행녀들은 분개하고 비난했다. 마침내 부처님 귀에 들어 가게 되었다. 이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수행녀 쑨다리난다는 적절하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고, 알맞지 않고, 수행자의 삶이 아니고, 부당하고, 해서는 안될 일을 행한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어찌 수행녀 쑨다리난다가 욕망에 물들어 욕망으로 가득찬 남자와 신체적인 마촉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수행승들이여, 그것은 아직 청정한 믿음이 없는 자를 청정한 믿음으로 이끌고, 이미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를 더욱더 청정한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것은 오히려, 아직 청정한 믿음이 없는 자를 불신으로 이끌고, 이미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 가운데 어떤 자들을 타락시키는 것이다.”
(승단추방죄법 제5조, 무릎부터 위의 마촉에 대한 학습계율, 율장비구니계,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수행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심하게 나무랐다. 그리고 수행녀에게 여러 가지 방편으로 견책하였다. 교제를 좋아하고 나태한 것을 질책하기도 했다. 또한 여러 가지 법문으로 교화 했다. 즉, 욕심을 여의고, 만족을 알고, 버리고 없애는 삶 등에 대한 것이다.
학습계율을 시설한 부처님
부처님은 수행녀의 마촉사건을 계기로 하여 학습계율을 시설하였다. 그것은 열 가지 이유에 기초한 것이다. 즉, 1)참모임(승가)의 수승을 위하여, 2)참모임의 안락을 위하여, 3)악한 수행녀들의 조복을 위하여, 4)품행이 바른 수행녀들의 평안한 삶을 위하여, 5)지금 여기에서의 번뇌의 제어를 위하여, 6)다가오는 번뇌를 물리치기 위하여, 7)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청정한 믿음을 주기 위하여, 8)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청정한 믿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9)올바른 가르침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10)계율을 수호하기 위하여 학습계율을 시설한다고 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Yā pana bhikkhunī avassutā avassutassa purisapuggalassa adhakkhakaṃ ubbhajāṇumaṇaḍalaṃ āmasanaṃ vā parāmasanaṃ vā gahaṇaṃ vā chupanaṃ vā patipīḷanaṃ vā sādiyeyya, ayampi pārājikā hoti asaṃvāsā, ubbhajāṇumaṇḍalikāti.
[세존]
“어떠한 수행녀이든지 욕망에 물들어 욕망에 가득찬 남자의 경골부터 아래와 무릎부터 위를 마촉하거나 마찰하거나 붙잡거나 문지르거나 압박하는 것을 수용하면, 그녀 또한 무릎부터 위를 만지는 자로서 승단추방죄를 범한 것으로 함께 살 수 없다.”
(승단추방죄법 제5조, 무릎부터 위의 마촉에 대한 학습계율, 율장비구니계,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마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어지는 율장의 내용을 보면 문구 하나 하나에 대하여 해석 해 놓았다. 예를 들어 ‘어떠한’이라는 말에 대하여 “어떠한 관계, 어떠한 태생, 어떠한 이름,..” 등 세세하게 설명해 놓았다. ‘욕망에 물들어’ 라는 말은 “여성이 욕망으로 감염되고 가득차서 사랑에 빠진 것을 뜻한다.”라고 표현 되어 있다. 또 ‘남자’에 대해서는 “사람의 남성으로 야차나 아귀나 축생이 아닌, 신체적 마촉을 시도할 만큼, 양식있고 자격있는 존재”라고 정의하였다. ‘마찰하거나’라는 것은 “여기 저기 자극하는 것”을 뜻한다. ‘압박하는 것을 수용하면’이라는 말은 “사지를 붙잡고 밀어 넣는 것을 받아 들인다.”라는 뜻이다.
비구니가 남성과 함께 마촉을 하면 승단추방죄에 해당된다. 이런 항목은 비구계에서 볼 수 없다. 그만큼 비구니계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승단추방죄는 목이 잘린 것과 것과 같다. 목이 잘린 채로 몸통만으로 살 수 없듯이 수행녀가 욕망에 물들어 역시 욕망에 가득 찬 남자와 마촉하였을 때 수행녀가 되지 못하고 ‘싸끼야의 딸’이 되지 못함을 말한다. 그래서 승단추방죄라 한다.
경전을 한 권 두 권 모으다 보니
경전을 한 권 두 권 모으다 보니 책장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 발간된 경전은 거의 다 갖추고 있다. 특히 사부니까야와 쿳다까니까야 일부 경전을 합하면 현재 27권에 달한다. 이외 초기불전연구원의 번역서도 다수 있다. 대부분 자비로 구입한 것이지만 그 중에는 선물 받은 것도 있다. 이번에 율장비구니계는 법우님이 준 돈으로 구입하였다.
아무리 예술작품 같은 음식이나 귀한 와인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남는 것이 없다. 그러나 책은 한번 사 놓으면 길이 남는다. 아름다운 마음을 내어 준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 그래서 경전을 구입하였다. 경전을 이용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 아름다운 마음을 낸 것에 대한 보답이라 본다.
2016-03-1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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