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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개혁을 위해서는 공수처가

담마다사 이병욱 2020. 12. 13. 15:10

 

불교개혁을 위해서는 공수처가

 

 

공수처 출범을 눈 앞에 두고 있다. 1996년 박원순 시장이 시민운동할 때 처음으로 발의한 것이라고 한다. 이제 24년만에 결실을 보려 하고 있다.

 

공수처만 출범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일까? 과감하게 그렇다라고 말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개혁은 검찰개혁에서 시작되는데, 그 첫발지는 단연 공수처설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이는 공수처를 우려하기도 한다. 결국 또 하나의 괴물을 만드는 것 아니냐고. 더구나 야당의 비토권까지 없애 버렸으니 정권이 바뀌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권력을 분산시켜 놓았다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견재하게 해 놓은 것은 것이다.

 

문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이다. 현재 검찰권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른바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말한다. 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요즘 회자되고 있는 정환희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 특수부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라는 제목의 글이다.

 

 

(특수부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

먼저 말씀드린 '사건 말아먹기' 보다 더 신박한 방법이 있는데, 이건 아예 에서 창조하는건데..

업체 A는 경쟁업체 B에 비해 질도 떨어지고 가성비도 떨어져 시장에서 늘 뒤처지는데..

어느날 이런 고민을 아는 전관변호사에게 토로합니다. 하여 후배 검사에게 청탁하여 내사사건을 기획하도록 하고 밑도 끝도 없이 B업체 사장을 불러 조집니다.

그리고 또 밑도 끝도 없이 B업체 사장이 만난 발주업체 관계자를 줄줄이 불러 조집니다.
'B
업체 사장은 왜 만났냐? 무슨 얘기했냐?', '밥을 같이 먹었냐? 차를 같이 마셨냐?', '밥값은 누가 냈냐?', '만나서 돈이 오간게 아니냐?'...

그리고 심심하면 계좌를 까봅니다. 가족들 것도 까보고, 거기서 연결된 계좌도 까봅니다. 심심하니깐요.., 별개 안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소문만 나면 되니깐요. 'B사장 무슨 문제있는거 아냐? 지금 검찰에서 내사중이래..'

이쯤되면 사업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발주업체 관계자들이 B사장을 피해 도망다닙니다. 만났다 하면 검찰에 불려가는데 어떻게 B사장을 만납니까? B사장은 사업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내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느새 시장은 A업체로 넘어갑니다. B사장은 사업도 망가지고 건강도 잃습니다.

이쯤되면 전관 변호사는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한게 됩니다. 내사사건은 슬그머니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합니다. 이게 바로 "기소편의주의"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는 성공보수로 얼마를 받을까요? . 그렇습니다. '얼마'가 아니라 A회사 지분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예 회사를 통째로 먹기도 합니다.

? 이거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 홍만표, 우병우..하지만 두분은 절대! 위와 같은 경우는 아닐겁니다. 치열한 법리다툼의 대가로..

근데 어떤 경우는 드물게 살아보겠다고 끈질기게 버티는 유형의 B사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 그렇습니다. '묻지마 기소'합니다. 이게 "기소독점주의"입니다. 한 기관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재판이 고약한게 일단 기소가 되면 아무리 죄가 없어도 사실상 유죄추정이기 때문에 무죄받기 쉽지 않습니다. 1심에서 무죄나오면 항소합니다. 그러는 동안 최종 무죄가 나오거나 말거나 사업은 망가지고요..

? 이것도 기시감이.... 김기춘과 농심라면 대 삼양라면..물론 김기춘이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분명히 오로지 정의를 위해 수사를 했겠죠..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요, 인권옹호기관..
..목이 메입니다.

 

(정환희, 2019921)

 

 

정환희 변호사의 글을 보면 왜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 주는 것 같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퇴직하여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영업권에 대한 문제이다. 그들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이유가 된다. 또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가 된다. 전관예우시장이 사라지기 때문에 똘똘 뭉쳐 저항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촛불로 탄생되었다. 당연히 촛불민심을 수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개혁은 지지부진했다.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지만 양에 차지 않았다. 모든 개혁의 출발점은 검찰개혁이라고 말을 많이 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실감하지 못했다. 작년 조국사태가 발생하면서 그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다시 한번 촛불을 듦에 따라 그 절박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공수처설치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작년 늦가을부터 여의도에서 열린 촛불은 구호가 공수처를 설치하라로 통일되었다.

 

작년 12월 말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었을 때 감격했다. 이대로 가면 반년 후에 공수처가 설치되어서 검찰개혁을 할 줄 알았다. 그러나 또 지지부진 했다. 꼭 일년만에 개정법이 통과되었다. 이번에는 진짜로 공수처가 설치될 것이다.

 

공수처설치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나 다름없다. 검찰개혁에 이어 언론개혁이 뒤따를 것이다. 그 다음에는 재벌개혁이, 또 그 다음은 무엇일까? 아마도 종교개혁이 될 것이다.

 

 

재가불교운동을 하고 있다. 201720182년 동안 재가불교단체에서는 격렬하게 저항했다. 기존 종단 기득권 세력과 싸운 것이다. 종교적폐청산을 위해서 촛불법호, 피켓팅, 기자회견, 삼보일배 등 해보지 않은 것이 없다. 그 과정에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설령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무혐의로 결론 났다. 이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권과 선택적 기소권에 따른 것이다.

 

 

재가불교운동이 한계에 부딪친 것은 검찰개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은 이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 전분야에 있어서 적폐도 청산되리라고 본다. 당연히 종교계 적폐도 청산될 것이다.

 

불교개혁을 위해서는 검찰개혁이 되어야 하고,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한다. 작년 늦가을 추위에 공수처를 설치하라!”라는 여덟 글자 구호를 외친 보람이 있다.

 

 

2020-12-13

담마다사 이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