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목적용 옥외 광고탑 이대로 좋은가
여의도에서 마포대교를 건너서 공덕동 들어가기 전에 신원통상빌딩의 옥상에 커다란 광고탑이 눈에 띤다. 목적은 패션 브랜드를 알리는 광고인데 그밑에 ‘주일은 주님과 함께’라는 커다란 문구가 보인다. 상업광고를 빙자한 명백한 선교용 광고임에 틀림없다.
신원통상빌딩의 남측에서 바라본 선교목적용 광고탑
신원통상빌딩의 동쪽에서 바라본 선교목적용 옥외광고탑
신원통상빌딩 입구에 있는 대형 화보 . '주일은 주님과 함께' 라는 문구가 보인다.
이런 선교목적으로 제작된 광고는 1월24일자 법보신문에 이미 이슈화 되었다. 법보신문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서초구와 청원군의 고속도로변에 설치된 고려은단의 선교용 광고 ’JEHUS LOVES YOU’에 대하여 서초구와 청원군은 종자연(종교정책자유연구원)의 요청을 받아 들여 철거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종자연은 이번 공문에서 “대법원은 1998년 11월 ‘특정종교의 선교를 위한 강제적 전도행위는 위헌’이라고 판시했다”며 “현 고려은단 고속도로 옥외광고물의 ‘Jesus Love You’라는 문구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청원군과 서초구 고속도로변에 있는 고려은단의 선교목적용 광고판
우리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 되어 있다. 따라서 국교는 없으며 누구든지 종교의 자유가 보장 되어 있고 또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해서도 안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옥외광고물의 ‘Jesus Love You’와 같은 문구는 정교분리원칙과 종교자유를 침해 한다는 종자연의 지적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서울시내의 한 빌딩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선교목적용 ‘주일은 주님과 함께’라는 문구도 앞의 ‘Jesus Love You’와 같이 위헌소지가 있고 정교분리원칙과 종교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선교목적용 옥외광고탑을 만든 고려은단과 신원통상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종교적신념에 따라서 기업이 운영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종교적 신념이 옥외광고판을 선교목적용 문구를 삽입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자신들의 종교를 홍보 하고 선교하는 것은 자유이다. 다만 그 신념이 지나쳐 옥외로 나왔을 때 더구나 공공장소로 나왔을 떄는 1998년도의 대법원판결과 같이 명백한 위헌 행위이다. 그래서 종자연은 국민의 정신적 기본권 보장과 사회갈등을 줄이는 예방적 차원에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한다.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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