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속의연꽃

국민연금은 '보험개념'이고 공무원연금은 '보상개념'이라는데

담마다사 이병욱 2008. 10. 30. 10:04

 

국민연금은 '보험개념'이고 공무원연금은 '보상개념'이라는데

 

 

50만원 짜리 과태료

 

과태료가 50만원짜리가 있다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신호위반이나 과속등 교통범칙금이 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여기에 부과 되는 과태료는 몇만원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과태료가 50만원 이라면 어떤 사항을 위반 했기에 그렇게 센 것일까. 바로 국립공원에서 이다. 들어가지 말라는데를 들어 갔다고 해서 물리는 벌금이다. 보통 안식년제라고해서 어느 특정한 지역을 입산금지 한다. 그리고 줄을 쳐 놓는다. 그 줄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도 걸린다. 그에 대한 댓가는 50만원이다. 법과 원칙에 철저한 공무원이라면 인정사정 없이 50만원짜리 과태료를 끊는다. 인정 있는 공무원이라면 1차 경고 하고 나오라고 한다. 이러한 과태료는 고스란히 국고로 들어가고 공무원들은 이런 단속을 함으로써 국가로 부터 녹을 받고 살아 간다.

 

가장 안전한 직업은

 

상거래를 하다 보면 과연 돈을 받을 수 있을 지 고민 하게 된다. 특히 개인적으로 사업 하는 사람의 경우 더 그렇다. 회사가 규모 있고 조직을 갖추었으면 안심이 되지만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매우 불안 하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돈도 없고 결재도 시원찮을 것 같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이 더 안전 하고 그 보다 더 안전한 곳은 정부투자기관이다. 조직이 크면 클수록 신용이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근무조건도 사장하고 달랑 둘이 있는 회사 보다는 여러명이 있는 회사가 더 안전 하고 더 안전 한 곳은 대기업과 같이 수천명이 근무 하는 회사 일 것이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곳은 아무래도 공무원을 따라 올 수 없다. 국가가 망하기 전에는 잘릴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보험개념'이고 공무원연금은 '보상개념'이라는데

 

라디오를 듣다 보면 의외로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된다. 수십개의 라디오 방송이 있지만 대부분이 노래와 말장난으로 일관 한다. 그러나 청취자의 수준에 맞추어 뉴스와 대담프로 위주로 하는 고품격 방송도 있다. 그런 방송에 나와 이야기 하는 전문가의 말을 들어 보면 TV나 신문 인터넷에 느끼지 못하였던 생생한 정보를 듣게 된다.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대담프로를 통해서이다.

 

정부관계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은 일종의 보험개념이고 공무원연금은 보상개념이라는 것이다. 일반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을 뒤집어 엎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연금으로 생각 하고 있었는 데 한쪽은 단지 보험금과 같은 개념에 지나지 않고 다른 한편은 손실을 보상해 준다는 뉘앙스의 보상개념이라는 말이 충격적이다. 뒤에 연금자가 붙었다고 다 같은 연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보상개념인가에 설명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경찰과 군인들과 같이 위험한 직종에 근무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봉사 한 것에 대한 보상이고 두번째는 투잡과 같은 부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금으로 보상 해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보상해주는 금액이 국민연금과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는 사실이다.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전형적인 사례가 공무원연금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30만원씩 20여년간 내었다면 나중에 탈 수 있는 연금은 80만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50만원씩 내었다면 205만을 타간다고 한다. 이 차이가 무려 2.5배나 나는 것이다.

 

국민연금 80만원을 수령하면 최저 생활비 밖에 되지 않는다. 시간당 최저 임금이 4000원을 받고 생활 하는 사람과 같다. 먹고 살지는 몰라도 삶의 질은 생각 할 수 없다. 그러나 205만을 받으면 왠만한 월급쟁이 보다 더 낫다. 88만원세대에 비교 하면 그야말로 호강 하는 것이다. 남은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잘 하면 해외도 다녀 올 수 있는 그야말로 꿈과 같은 금액이다.

 

 

 

 

 

 

보상차원으로 해 주는 것이 정당 할까

 

과연 공무원이 노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국가에 기여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단면적인 이야기 이지만 주변에서 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다. 먼 친척중에 경찰공무원이 있다. 순경으로 시작 하였는데 지금은 신도시에 대형평수의 고급아파트가 산다는 이야기가 있다. 군대에서 보는 부사관과 장교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다일일결산이라는 이름의 술파티와 시간때우기, 부식수령 비리등 직접눈으로 본 것만 해도 상당 하다. 이런 그들에게도 보상성격으로 공무원연금이 나간다고 한다. 어디 이뿐일까 공무원비리의 전형을 보여 주는 극적인 사건이 보훈처에서 일어 났다. 이른바 가짜국가유공자 만들기 사건이다. 국가유공공자를 심사하고 관리 하는 보훈처에서 자신들을 스스로 국가유공자로 만든 것이다. 마치 고양이게 생선을 맡기는 격과 같다. 비단 보훈처 뿐일까. 과거에 있었던 세도 사건, 관할구역으로 부터 상납받기, 쌀 직불금 가로채기등 수도 없이 많은 뉴스를 접하고 있다. 과연 이들이 퇴직후에 받는 공무원연금을 보험차원이 아닌 보상차원으로 해 주는 것이 정당 할까.

 

'유족연금'이라는 충격적인 제도

 

라디오 방송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는 앞으로도 제도 개혁을 위하여 노력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제까지 33번째 개혁 되었지만 시대에 맞게끔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33번 개혁 되었지만 골간은 바뀌지 않은 것 같다. 왜 그럴까 바로 자신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편하게 생활 하였고 정년을 맞이 하여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었을 때, 그 때를 대비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또 편하게 지내기 위하여 현직에 있을 때 또 힘이 있을 때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이다. 그 뿐이 아니다. 자신이 죽으면 그 연금이 유족에게 돌아 가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다. 전에는 70프로를 타 갖는데 이번에는 60프로로 낮추었다고 한다. 이것도 몰랐던 사실 중의 하나이다.

 

국가를 위하여 일한 노고와 투잡을 갖지 못해서 돈 벌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연금으로 보상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한 국민들은 납득 하기 어렵다. 34번째 개혁을 한다면 공무원들 자신이 개혁 할 것이 아니라 민간연구소에 위탁하여 안을 만들어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투잡을 갖지 못해서 보상을 한다는 논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유족연금이라는 충격적인 제도를 만들어 마치 유산을 물려 주듯이 돈을 타 가는 것을 보면 죽은 후 까지도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공무원연금의 행태를 보면 최근 보훈처 직원들의 비리가 생각 난다. 자신들이 자신들을 심사 하여 가짜로 국가 유공자를 만들어 더욱 더 많이 빼먹는 행태를 말한다. 어쩌면 공무원연금도 이와 같이 보훈처의 가짜 국가우공자 만들기 행태와 다름이 없다. 스스로 법을 만들고 국가로 부터 최대한 빼먹을 것은 다 빼먹는 행태를 말함이다.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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