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속의연꽃

후회와 참회는 어떻게 다른가?

담마다사 이병욱 2013. 11. 13. 11:56

 

후회와 참회는 어떻게 다른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두 가지 태도가 있다. 하나는 후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참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후회와 참회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행한 뒤에 후회하고

 

후회와 관련하여 법구경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Na ta kamma kata sādhu             나 땅 깜망 까당 사두

ya katvā anutappati                   양 까뜨와 아누땁빠띠

yassa assumukho roda                  야싸 앗수무코 루당

vipāka paisevati.                    위빠깡 빠띠세와띠.

 

행한 뒤에 후회하고

얼굴에 눈물 흘리며 비탄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Dhp67, 전재성님역)

 

 

 

 

repentance

 

 

게송에서 눈물을 흘리고 비탄해 하는 마음이 후회(anutappati)’ 라 한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행위를 회상하였을 때 눈물을 흘릴 정도로 비탄해 하는 것은 중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래서 각주에 따르면 미래에 비참한 운명의 상태의 태어남을 가져 오므로, 그 결과가 고통스런 행위는 훌륭한 것도 아니고 칭찬할 만한 것도 아니고 유익한 것도 아니다.(DhpA.II.40)”이라고 되어 있다.

 

지금 여기에서 지나간 과거에 대하여 눈물을 흘릴정도로 후회한다는 것은 살인죄와 같은 중죄를 저질렀을 때 자신의 지은 과보에 적합한 세계에 태어날 운명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떤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작은 후회의 경우 대게 분노로 표출된다. “그렇게 하지 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라는 자책감과 자괴감,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후회로 표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비담마에 따르면 후회는 성냄으로 분류 된다.

 

반성이 없는 후회, 꾸꿋짜(kukkucca)

 

아비담마에서 후회에 대하여 ‘꾸꿋짜(kukkucca)’라 한다. 꾸꿋짜의 의미는 ku(나쁜)+kata(행한)로서 나쁜 행위를 뜻한다. 그래서 법구경 게송에서는 “Na ta kamma kata sādhu”로 되어 있어서 ‘kata(행함)’ 이 등장하는데 앞에 부정어 Na가 있으므로 “좋은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번역된다. 이렇게 꾸꿋짜는 좋지 않은 행위를 뜻한다. 그런데 반성이 없는 후회는 반드시 분노를 동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비담마에 따르면 후회(kukkucca)는 성냄(dosA), 질투(issa), 인색(macchariya)과 함께 성내는 마음에 해당되어 해로운 마음으로 분류 된다.

 

이렇게 반성이 없는 후회는 과거에 지은 행위에 대하여 분노의 마음을 일으키는 불선한 마음이다. 그러나 같은 후회라도 참회는 다르다. 참회는 지은 행위에 대하여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선한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전에서 참회는 어떻게 나타날까?

 

담미까의 경(Sn2.14)’에서

 

불가에서 흔히 쓰이는 말이 참회이다. 그래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참회 하시오!”라고 말한다. 이렇게 참회는 불교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중요한 말이다.

 

초기경전에서 참회라는 말은 그다지 많이 보이지 않는다. 보름날 포살일에 비구들이 모여서 지나간 보름간의 행위를 반성하고 죄가 있으면 고백 참회하는 행사를 말한다.

 

포살일은 일반적으로 15일과 30일에 두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날 승단의 비구가 지켜야 할 규칙인 바라제목차(patimokkha, 계율)를 외우고 다짐한다. 그러나 숫따니빠따에 따르면 8일 마다 여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담미까의 경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Tato ca pakkhassupavassuposatha
C
ātuddasī pañcadasiñca aṭṭhami,
P
āihāriyapakkhañca pasannamānaso
A
ṭṭhagupeta susamattarūpa.

 

그러므로 각각 보름 기간의

제14일과 제15일과 제8일에 포살을 닦으라.

그 신성한 달에 올바로 갖추어진 여덟 고리를 준수해서

청정한 마음으로 계율을 지켜라.

 

(Dhammikasutta-담미까의 경, 숫따니빠따 Sn2.14, 전재성님역)

 

 

담미까의 경은 재가신자인 담미까장자를 위하여 설해진 법문이다. 사실상 재가자를 위한 법문이나 다름 없다. 그래서 재가불자가 지켜야 할 계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8(aṭṭhami)’의 뜻은 무엇일까?

 

경에서 부처님은 “각각 보름 기간의 제14일과 제15일과 제8일에 포살을 닦으라.”라 하였다.  여기에서 14일과 15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제8일(aṭṭhami)이라는 말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14일과 15일이 포살이라는 것은 인도력에 따른다. 각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1년은 3계절-겨울, 여름, 우기-로 나뉘며, 각 계절은 4개월씩 지속된다. 4개월은 8개의 보름 기간으로 나뉘고, 세 번째와 일곱 번째는 14일로 구성되고 나머지는 15일로 구성된다. 보름달이거나 신월이거나 반달의 날이 특별히 길조인 것으로 여겨진다.

 

(14일과 15일의 포살, 각주, 전재성님)

 

 

인도력에 따르면 월력으로 따졌을 때 만월일(보름날)’이 해당 되는 달에 따라 14일이 될 수도 있고 15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각각 보름 기간의 제14일과 제15이라는 말이 정형화 되어 있다. 그런데 제8일은 무슨뜻일까? 그것이 궁금하다.

 

숫따니빠따에서는 제8일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전재성님의 상윳따니까야 초판본에서 잔뚜의 경(S2:25)의 각주에 14와 15일의 포살설명에 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재가 신자는 평소 5계를 지키고 생활하다가, 매월 8, 14, 15, 23, 29, 30일 즉 포살일 하룻동안 8계를 지켰는데, 그 내용은 기존의 5계에 부부간 성교를 금하고, 편안한 자리에 거함을 금하고, 장신구와 화장품을 금하고, 정오후 금식을 더한 것이었

다.

 

(잔뚜의 경-S2:25에서 포살에 대한 각주, 초판본 상윳따니까야)

 

 

초판본에서는 제8일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다. 재가신자가 지켜야 하는 계율을 말한다. 그러나 개정판의 각주에서는 삭제되어 있다.

 

제8일에 대한 이야기는 담미까의 경에서 발견된다. 부처님이 재가신자인 담미까에게 ‘여덟 고리(Aṭṭhagupeta)’를 준수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8재계’를 말한다.  이렇게 재가자에게 계율을 준수하라고 말씀 하신 것에서 제8일이리는 말이 유래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제8일이라는 말은 재가신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재가신자가 지켜야할 여덟 가지 계(八齋戒)

 

재가신자에게는  8일 마다 여덟 가지계를 실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한달에 네 번 8재계(八齋戒)를 지키라는 말과 같다고 해석된다. 그래서 단순 하게 계산하면 보름과 보름 사이에 한 번 있게 되어서 한달에 네 번 8재계를 지키라는 말이 된다.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어 말하면 1, 8, 15, 23, 30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8일이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8일 마다 재가자가 지켜야 할 계목은 다음과 같다.

 

 

Pāa na hāne na cadinnamādiye
Mus
ā na bhāse na ca majjapo siyā,
Abrahmacariy
ā virameyya methunā
Ratti
na bhuñjeyya vikālabhojana.

 

생명을 해치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은 갖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순결하지 못한 성적 교섭을 떠나라.

밤에는 때 아닌 때의 음식을 먹지 말라.

 

 

Māla na dhāre na ca gandhamācare
Mañce cham
āya va sayetha santhate,
Eta
hi aṭṭhagikamāhu posatha
Buddhena dukkhantagun
ā pakāsita.

 

화한을 걸치지 말고 향수를 쓰지 말라.

적당한 깔개를 깐 바닥이나 침상에서 자라.

이것이야말로 여덟 고리로 된 포살이다.

괴로움을 끝낸 깨달은 님의 가르침이니라.

 

(Dhammikasutta-담미까의 경, 숫따니빠따 Sn2.14, 전재성님역)

 

 

담미까경에서 언급된 여덟 가지 계목은 사미나 사미니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다섯 번째 항의 순결하지 못한 성적 교섭을 떠나라가 약간 다르게 표현 되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여덟 가지 항목에 대하여 8일에 한 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1, 8, 15, 23, 30일 만큼은 술도 마시지 말고 성적 교섭도 삼가하고, 안락한 침대에서 자지 않는 등 여덟 가지 계목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비록 재가자의 삶이 탐진치에 절어 사는 것이라 할지라도 한달에 네 번 만큼은 진짜로 청정하게 살라는 의미이다.

 

담미까의 경에 언급된 제8일에 대하여 나름대로 해석을 해 보았다. 이런 해석 방법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매일 탐진치에 절어 사는 재가자일지라도 한달에 네 번 만큼은 빅쿠들처럼 청정하게 살자는 의미에서 언급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죄악의 경(Āpattisutta, A4.242)에서

 

후회는 분노의 마음이 동반된 불선한 마음이라 하였다. 반면 참회는 분노의 마음이 없이 뉘우치는 선한 마음이라 하였다. 그래서 포살일에 출재가를 막론 하고 계목을 외우면서 자신의 행위를 뉘위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반성하고 있는데 진정한 참회의 의미는 무엇일까?

 

참회와 관련하여 가장 잘 설명된 경을 발견하였다. 앙굿따라니까야에 실려 있는 ‘죄악의 경(Āpattisutta, A4.242)’이 그것이다.

 

죄악의 경에서는 네 가지 죄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 승단추방죄, 승단잔류죄, 참회죄, 고백죄 이렇게 네 가지의 죄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 참회죄가 있다.

 

머리가 잘릴만한 죄를 지은 자

 

네 가지 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앙굿따라니까야 죄악의 경에서는 예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먼저 승단추방죄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 때 그곳에 한 곳에 서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이 ‘이 자는 머리가 잘릴 만한, 비난 받을 만한 악업을 지었구나. 그래서 팔을 뒤로 하여 강한 밧줄로 꽁꽁 묶여, 머리를 깍인 채, 거친 북소리에 따라 이 거리에서 저 거리로 이 광장에서 저 광장으로 끌려 다니고, 남문을 통해 나와서 도시의 남쪽에서 머리가 잘리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머리가 잘릴 만한 악업을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한다.

 

(Āpattisutta- 죄악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4.242, 전재성님역)

 

 

경에 따르면 승단추방죄, 바라이죄(pārājika)’를 지은 자는 머리가 잘릴만한 죄를 지은 자를 말한다. 그래서 팔을 뒤로 하여 밧줄로 꽁꽁 묶인 다음에 머리를 빡빡 깍이여 사람들이 운집한 대로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자로 묘사 되어 있다. 도둑질, 살인과 같은 중죄를 저지른 자를 말한다.이처럼 머리가 잘릴 정도로 중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불교에서는 바라이죄를 저지른 자라 한다.

 

바라이죄(pārājika)?

 

불교에서 승단추방에 해당되는 바라이 죄는 각주에 따르면 1)성적교섭, 2)훔침, 3)살인, 4)신통과 위력과시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대부분 오계를 준수 하지 않아서 발생된 것이다. 빅쿠가 몰래 은처를 두어 성적교섭을 하는 것, 그리고 시주물을 자신 마음대로 취하여 도박을 일삼는 것 역시 승단추방죄에 해당하는 바라이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불교에서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승려가 은처승, 도박승, 폭력승 의혹을 받고 있다. 오계도 준수하지 않은 자가 한국불교의 대표가 되었을 때 그 불교를 무어라 부를까? 아마도 한국불교 전체가 타락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승단추방죄에 해당되는 자를 대표로 세웠다는 것은 세속의 도덕적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공표한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승단추방죄, 승단잔류죄, 참회죄, 고백죄

 

경에서는 승단추방죄 뿐만 아니라 승단잔류죄, 참회죄, 고백죄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 이렇게 네 가지 죄에 대하여 표를 만들어 보았다.

 

 

네 가지 죄

  

     

차 이

처 벌

승단추방죄

(pārājika)

“이 자는 머리가 잘릴 만한, 비난 받을 만한 악업을 지었구나.” ( A4:242)

외부에서 판단하여 처벌함

머리가 잘릴 만한

승단잔류죄

(saghādisesa)

“여러분, 나는 몽둥이로 맞아야 하는, 비난을 받을 만한 악한 업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 대가를 달게 받겠습니다.”

( A4:242)

자신이 판단하여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바람

몽둥이로 맞아야 하는

참회죄

(pācittiya)

 

“여러분, 나는 재가 든 자루로 맞아야 하는, 비난을 받을 만한 악한 업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 대가를 달게 받겠습니다.”

( A4:242)

자신이 판단하여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바람

재가 든 자루로 맞아야 하는

고백죄

(pāidesanīya)

“여러분, 나는 책망받아야 마땅한, 비난을 받을 만한 악한 업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 대가를 달게 받겠습니다.”

( A4:242)

자신이 판단하여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바람

책망받아야 마땅한

 

 

표를 보면 승단추방죄(pārājika)는 죄를 저지른 빅쿠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성적교섭, 훔침, 살인 등 세속에서도 엄하게 처벌하는 중죄를 지었으므로 더 이상 승단에 잔류 할 수 없다. 그래서 경에서는 이 자는 머리가 잘릴 만한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승단잔류죄에서부터 고백제에 이르는 세 가지 죄는 자신이 판단하여 뉘우치며 용서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 대가를 달게 받겠습니다. (Yena me āyasmanto attamanā honti ta karomī, A4:242)”라고 되어 있다. 승단잔류죄의 경우는 “몽둥이로 맞아야 하는것으로, 참회죄는 재가 든 자루로 맞아야 하는것으로, 고백죄는 책망받아야 마땅한것으로 죄의 대가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참회죄이다.

 

참회하였을 때 이를 수용해야 

 

불가에서 참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불자들의 생활경전이라 볼 수 있는 천수경에서도 참회게가 있어서 일체아금개참회(一切我今皆懺悔)’라 설명되어 있다. 아득한 옛날부터 내가 지은 모든 악업 크고 작은 그것 모두 탐진치로 생기었고 몸과 입과 뜻을 따라 지금 진심으로 참회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대승보살계 수계를 받을 때 연비와 함께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라는 참회진언을 계속 외운다. 그런 참회의 원형이 초기경전에 있는 것이다.

 

앙굿따라니까야에서 보이는 참회죄는 “재가 든 자루로 맞아야 하는”정도의 죄에 해당된다. 몽둥이로 맞는 것과 다른 것이다. 몽둥이로 맞는 것은 승단잔류죄에 해당하지만, 재가든 자루로 맞는 것은 그다지 타격이 강한 것이 아니다. 마치 솜망이로 맞는 것처럼 타격을 가하는 시늉정도로 보인다. 이렇게 재가든 자루로 맞아야 할 정도의 죄에 대한 것은 자세히 알 수 없다. 수백가지에 달하는 빅쿠계에서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라 보여진다.

 

경에서는 참회죄를 지은 자가 참회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수행승이나 수행녀든지 참회죄에 대하여 이와 같이 날카롭게 두려움을 지각하는 자는 ‘참회죄를 범하지 않은 자는 범하지 않을 것이고 참회죄를 범한 자는 여법하게 그 처벌을 수용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Āpattisutta- 죄악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4.242, 전재성님역)

 

 

참회죄를 저지른 자가 참회하였을 때 이를 수용해야 한다. 그래야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참회죄를 범하지 않은 자는 범하지 않을 것이고 참회죄를 범한 자는 여법하게 그 처벌을 수용할 것이다. (A4.242)”라고 말씀 하신 것이다.

 

마음이 과거에 가 있으면

 

사람의 마음은 늘 과거 아니면 미래에 머물러 있다. 좀처럼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즐거웠던 일 보다 후회스러웠던 것이 더 많다. 또 마음이 미래에 머물러 있으면 건설적인 희망 보다도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늘 마음이 불안하다.

 

마음이 과거에 가 있으면 후회가 엄습한다. 그때 더 잘했어야 하는데” “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하고 후회한다. 하지만 쓸데 없는 짓이다. 과거의 조건과 지금의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날 만한  조건이 형성되어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과거의 일에 대하여 후회의 감정을 가진다면 어떤 마음이라 볼 수 있을까? 더구나 눈물을 흘릴 정도로 후회스러운 일이라면 어떤 마음일까? 과거와 현재가 조건이 맞지 않음에도 후회의 감정이 계속 일어난다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꾸꿋짜(kukkucca,후회)에 대하여 성내는 마음으로 분류하여 해로운 마음(불선심)이라 하였다.

 

진정한 참회란?

 

과거에 자신이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은 행위에 대하여 분노와 함께 하는 마음이 일어 났을 때 이를 후회라 한다. 그러나 참회는 다르다. 과거에 지은 신구의 삼업에 대한 후회의 마음이 일어나긴 나지만 분노의 마음이 없었을 때 이를 참회로 본다. 그래서 경에서 표현된 것처럼 ““여러분, 나는 재가 든 자루로 맞아야 하는, 비난을 받을 만한 악한 업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 대가를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데 있어서 그 어디에도 상대방에 대한 분노, 자신의 대한 자책감, 회환의 감정이 없다. 자신이 잘못한 행위에 대하여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바라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진정한 참회일 것이다.

 

 

 

2013-11-13

진흙속의연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