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장의 가르침

율장은 출가자만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다, 율장 대품과 소품을 구입하고

담마다사 이병욱 2014. 5. 28. 10:58

 

 

율장은 출가자만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다, 율장 대품과 소품을 구입하고

 

 

 

금지곡이 있는데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만 보고 있네~”한때 유행하였던 유행가 가사이다. 그런데 이 노래는 퇴폐적인 내용이라 하여 금지곡이 되었다. 금지곡이 된 사연을 보면 갖가지이다. 훈련소에서 배운 노래도 금지곡이었다.

 

신병훈련소에 들어 갔을 때 소대장이 신병들에게 노래를 하나 가르쳐 주었다. 요즘 유행한다는 늙은 군인의 노래이었다. 이 노래를 가르쳐 주면서 따라 부르게 하였다. 아마 가사 중에 나 태어나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로 시작 되는 말이 군인에게 딱 들어 맞은 모양이다. 그래서 신병훈련소에서 신병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고 행군시에 부르게 하였다.

 

그런데 제대하고 복학하고 보니 금지곡이 되어 있었다. 방송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시위현장에서는 들을 수 있었다. 시위를 하면 반드시 따라 부르는 일순위 노래가 바로 늙은 군인의 노래이었기 때문이다.

 

푸른 옷에 실려 간 꽃다운 이내 청춘~”

 

그렇다면 늙은 군인의 노래는 왜 금지곡이 되었을까? 훈련소에서 소대장이 가르쳐 주고 훈련중에 부르던 노래가 왜 금지곡이 되었을까? 그것이 궁금하여 인터넷검색을 하였다. ‘늙은 군인의 노래금지이유를 키워드로 검색결과 다음과 같은 기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늙은 군인의 노래’가 금지된 이유는 황당하다. 당시 국방장관은 전군에 이 노래를 부르지 말 것을 지시한 데 이어 문광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일반인에게까지 금지곡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군 사기 저하와 군 이미지 실추가 그 이유였다. 하지만 노래는 가사의 높은 서정성, 그리고 운동권 가요로는 보기 드문 애잔한 멜로디로 인해 대학가, 재야 운동가, 노동계의 큰 호응을 얻으며 오랜 세월 사랑을 받아 왔다. 기이하게도 금지 조치가 ‘빡셀수록’ 노래는 멀리 그리고 널리 퍼져나갔다. 비록 방송에서 퇴출되고 음반 발매는 금지되었지만, 이 노래는 가난한 사람들의 벗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 좋은 시절에는 잊혀지다가 삶이 고통스럽고 시대가 암울하면 먹먹한 가슴으로 부르는 기구한 운명의 노래가 ‘늙은 군인의 노래’였다. 지금의 걸그룹이 부르는 댄스 음악과는 엄연히 차원이 다르다.

 

(김동률교수, [삶의 향기] ‘별’들이 부르는 늙은 군인의 노래, 중앙일보 2012-09-25)

 

 

기사에 따르면 늙은 군인의 노래가 금지곡이 된 이유는 군 사기 저하와 군 이미지 실추라는 것이다. 하지만 기사에 따르면 군인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라 한다. 국방부에서 금지곡으로 지정하였지만 정작 퇴역장교들이 회식할 때 부르는 노래 중의 일순위가 바로 늙은 군인의 노래라 한다. 특히 푸른 옷에 실려 간 꽃다운 이내 청춘~”이라는 구절에서 감상적으로 부른다는 것이다.

 

이 곳은 스님들이 참선 수행하는 곳이므로 출입을 금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심리가 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욱 더 하고 싶은 심리를 말한다. 금지곡으로 지정되면 지하에서 더 열심히 부른다든가, 들어 가지 말라고 하는 경고가 있으면 들여다 보고 싶은 심리를 말한다.

 

절에 가면 볼 수 있는 경고가 있다. 그것은 출입금지라는 말이다. 특히 선원이 있는 절이면 예외 없이 출입금지 팻말을 볼 수 있다. 대게 이 곳은 스님들이 참선 수행하는 곳이므로 출입을 금 합니다라는 정형구이다. 이런 정형구는 선원이 있는 곳 뿐만 아니라 스님들의 거처로 보이는 전각입구에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절에 가면 출입해서는 안 되는 금지구역이 있다.

 

 

 

 

 

절에서 출입금지 팻말을 볼 때 마다 궁금해진다. 대체 저 곳에는 무엇이 있길래 들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정말 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일 것? 아니면 스님들이 편하게 살기 위하여 팻말을 붙여 놓은 것일까? 이런 의문들을 갖게 만든다.

 

읽어서는 안 되는 책

 

금지곡, 금지구역과 함께 금서도 있다. 읽어서는 안되는 책을 말한다. 그런 금서가 불교에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율장이다. 삼장 중의 하나로서 스님들의 생활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왜 율장이 금서가 되었을까? 이에 대하여 지금 당장 재가자에게 교육을 허하라, 출가 비구 250계와 출가 비구니 348(2011-12-27)’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율장이 재가불자에게 금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율사스님의 글을 읽어 보면 잘 알 수 있다.

 

 

승가의 청정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 출가자만의 내부 규정을 보는 것이

재가신도들의 수행과 신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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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신도로서 부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일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불자의 바른 자세는 아니다.

 

( 송광율원 교수사, 법보신문율장 공개해야 하나 ,2007 12 20)

 

 

지난 2007년 법보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중의 일부이다. 율사스님에 따르면 재가불자들이 스님들의 계행에 대한 기록인 율장을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스님들의 생활을 규정한 율장을 보았자 재가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더구나 부처님께서도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 한다. 또 재가불자가 스님들의 계행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율사스님들은 율장을 보는 것 자체를 금기시 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율장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 율장을 열면 가장 첫 페이지에 “이 책은 스님들만 보는 책이니 신도들은 읽지 마시오” 라는 경고 메시지라 한다. 스님들이 읽는 책을 재가불자들이 보아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경고메세지이다. 이런 경고 메시지가 있다고 하여 보기를 그만 둘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 지는 것이 인간심리라면 아무리 강력한 경고메세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보게 되고 말 것이다.

 

신도들에게 율장공부를 시키는 스리랑카

 

우리나라에서는 재가불자들이 율장을 보아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일까 율장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불자들이 많다. 설령 율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잘 모른다. 이렇게 철저하게 가려져 있는 것이 율장이고 또 접근해서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율장이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다르다. 테라와다불교의 종주국이라 볼 수 있는 스리랑카에서는 신도들에게 율장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제열법사의 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내용 중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들려 있는 책 한권이 눈에 띠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출가 스님들이 지켜야할 계율서인 율장이었다.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어 그 중 한 신도에게 당신은 출가한 스님이 아닌데 왜 율장을 손에 들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신도의 대답이 ‘스님들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기 위해서이다. 스님은 우리의 귀의 대상이다. 율장에는 스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자세히 적혀있다. 율장을 공부함으로 인해 우리는 스님을 잘 모실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이제열법사, 재가자에게 율장 못보게 하는 잘못”, 미디어붓다 2010-10-08)

 

 

스리랑카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율장이 금서가 아니다. 오히려 신도들에게 율장공부를 시킨다고 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계율을 지키려 노력하는 빅쿠를 이해하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율장공부를 하면 빅쿠들이 계율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율장을 알면 계율지키는 빅쿠를 보호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빅쿠가 혹시라도 계율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 이를 지적할 수 있고 또 빅쿠구 계율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율장은 더 이상 금서가 아니다.

 

율장은 금서가 아니다

 

한국에서는 율장이 금서이다. 그러나 테라와다불교에서는 더 이상 금서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마성스님은 불교평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율장은 금서가 아니다. 오늘날 다른 불교국가에서도 율장을 금서로 취급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만일 율장이 금서라면, 그러한 전통은 2,500여 년 동안 모든 불교국가에 동일하게 전승되어왔을 것이다.

 

그런데 남방불교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율장을 읽고 배우기를 권장하고 있다. 즉 율장은 금서가 아니라 권장도서인 것이다. 특히 출가자는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상좌불교의 승가교육은 율장을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마성스님, 율장은 금서인가, 불교평론 2005-12-10)

 

 

스리랑카에서 유학하고 수학한 바 있는 마성스님에 따르면 율장이 금서가 아니라고 하였다. 오히려 권장 되어야 할 도서라고 하였다. 출가자이든 재가자이든 누구나 읽고 배워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본 것이다.

 

최근 교계에 빅뉴스가 떴는데

 

최근 교계에 빅뉴스가 떴다. 그것은 빠알리 율장이 우리말로 번역 되어 나온 것이다. 빠알리 율장 번역에 대하여 빅뉴스라 한 것은 초기불교가 확산 되고 있는 시점에서 큰 사건으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한 불교신문의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초기불교 연구 권위자인 전재성 박사가 부처님이 직접 설법한 내용을 팔리어로 기록해 놓은 율장인 <마하박가 율장대품> <쭐라박가 율장소품>을 처음으로 우리말로 옮겼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 전재성 박사는 지난 13올덴베르크의 로마나이즈본 <비나야삐따까빠알리>를 모태로 생략된 부분을 거의 완전히 복원한 율장이라며모든 율장의 근원인 빠알리율장을 최초로 번역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빠알리 율장은 인류 최고의 민주적 헌법이라고 설명했다.

 

(전재성 박사 팔리어 율장 대ㆍ소품 완역, 불교신문 2014-05-23)

 

 

 

 

 

 

이미 사부니까야를 모두 완역한 바 있는 전재성박사가 이번에는 율장을 모두 번역하였다고 한다. 그것도 승가가 아닌 재가에서 번역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승가가 아닌 재가에서 번역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본다.

 

율장대품은 이미 번역되어 나왔다. 기록에 따르면 1998년 최봉수 박사가 최초로 빠알리 율장대품을 번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빠알리삼장 번역 중에 가장 빠른 것이라 한다. 1999년에 전재성박사에 의하여 경장인 상윳따니까야 일부가 출간 됨으로써 경장번역으로는 최초로 보고 있지만, 경장과 율장과 논장을 아울러 빠알리삼장 번역에 있어서 최초타이틀의 영예는 최봉수 박사에게 있다고 보여진다.

 

이번에 전재성박사에 의하여 번역된 빠알리 율장은 세계최초라 한다. 그것은 생략된 부분을 거의 완전히 복원한 율장으로서 세계최초라는 것이다. 이런 율장번역은 쉬운 것이 아니라 한다. 그래서 기사에 따르면 대장경 가운데 가장 난해한 것이 율장번역이다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율장에 대하여 이해하려면 고대인도의 사회에 대하여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율장이 당대의 사회, 문화 및 일상적 삶의 토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 되어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율장을 알면 부처님 당시 뭇삶들의 모습을 아주 상세히 알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율장은 단순한 계율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고대인도의 역사와 민중의 삶 그 자체에 대한 기록이라 한다.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구입한 율장

 

빠알리율장이 출간 되었다는 것은 빅뉴스에 속한다. 그리고 한국불교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가 될만한 사건에 속한다. 그러나 교계신문사이트에서는 이런 소식을 전하는 뉴스는 적다. 일부 사이트에서만 보도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큰 관심거리가 아니어서 그런 듯 하다. 그러나 율장이 우리말로 번역 되어 나왔다는 것은 하나의 금기를 깨는 것과도 같다. 재가불자는 율장을 보아서는 안되는 다는 금기를 말한다. 그런데 빠알리 율장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출간 됨으로서 그런 금기는 여지없이 깨졌다. “이 책은 스님들만 보는 책이니 신도들은 읽지 마시오”라는 경고메세지가가 무력화 된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다 율장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와 같은 율장출간소식을 보고서 책을 구입하였다. 늘 그럿듯이 인터넷으로 구입하였다. 구입금액이 두 권 합쳐서 11만원에 달하지만 주저 하지 않았다. 책이라는 것은 한번 사놓으면 남는 것이고, 또한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문하였다.

 

책이 도착하였다. 꽤 묵직하다. ‘마하박가-율장대품마하박가-율장소품이라 제목이 되어 있다. 그리고 표지에는 공통적으로세계최초완전복원번역 빠알리율장이라 되어 있다. 책의 표지는 두꺼운 하드커버로 되어 있고 색깔은 주황색이다.

 

 

 

 

 

컬러풀한 성전협회 번역물

 

이렇게 컬러풀한 것이 성전협회 번역물의 특징이다. 그래서 상윳따니까야는 빨강색이고, 디가니까야는 연두색, 맛지마니까야는 아이보리색, 앙굿따라니까야는 진노랑색이다. 그런데 법구경과 숫따니빠따, 우다나, 이띠붓따까는 모두 하늘색이다. 아마도 소부경전이라 불리우는 쿳다까니까야는 모두 하늘색으로 통일 된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 발간된 율장 대품과 소품은 모두 주황색으로 차별화 되었다.

 

 

 

 

 

 

율장대품과 소품은 꽤 묵직하다. 대품의 경우 958페이지에 달하고, 소품은 1157페이지에 달한다. 소품이 대품 보다 더 양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방대한 율장에는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추천사를 보니

 

먼저 율장대품을 열어 보았다. 가장 먼저 추천사가 보인다. 추천사에는 비나야연구원원장인 고천 석혜능님의 글이 실려 있다. 해인총림율원과 영산율원에서 소임을 본 것으로 되어 있고 비구계의 연구라는 필생의 역작을 발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스님의 추천사에서 인상적인 구절은 계행으로 인해서 선정이 생겨나고, 선정으로 인해서 지혜가 생겨난다라는 한문문구를 소개 하였다. 이문구는 어디서 근거하는 것일까? 아쉽게도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알 수 없다.

 

까밀라라는 이름

 

발간사에는 까밀라라는 이름이 보인다. 까밀라라는 이름은 법명으로 보인다. 발간사를 보면 남편 니타와 저는 그 자리에서 율장번역에 힘을 보태기로 마음을 내게 되었습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아마도 재가후원자로 보인다. 전재성박사가 현실적 어려움으로 번역을 미루고 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힘을 보탠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행하라행하지 말라

 

머리말을 보았다. 전재성박사의 글이다. 글에서 전재성박사는 불교가 케케묵은 신화가 아니라 2500년 전의 말씀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생생한 기록이라 하였다. 그리고 부처님은 가르침은 다르마()와 비나야() 두 부문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하며 이렇게 요약하였다.

 

 

다르마는 착하고 건전한 것이면 행하라.’는 가르침이고 비나야는 악하고 불건전한 것이면 행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까지 역자는 역사적인 부처님께서 설한 다르마의 산맥을 탐험해 왔다면, 이제 비나야의 산맥을 탐험할 예정입니다.

 

 

머리말의 일부를 옮긴 것이다. 전재성박사는 Dhamma에 대하여 대승의 표기대로 다르마라 하였고, Vinaya에 대하여 비나야라 하였다. 이런 표기방법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표기한 것이라 보여진다.

 

전재성박사에 따르면 경장과 율장의 차이는 행하라행하지 말라로 요약된다. 착하고 건전한 것 즉, ‘꾸살라(kusala, 善行)’이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악하고 불건전한 것 즉, ‘아꾸살라(akusala, 不善行)’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함을 말한다. 바로 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 경장의 가르침이고, ‘하지 말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 율장으로 가르침이라고 한다.

 

상윳따니까야 만큼이나 방대한 율장

 

율장대품의 내용은 방대하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하면 전재성박사의 표현을 빌면 율장-비나야삐따까는 그 양에서 경장의 상윳따니까야 만큼이나 방대합니다라고 하였다. 상윳따니까야는 총 일곱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정도로 방대한 것이 율장이라 한다. 그러나 천페이지에 달하는 단 두권으로 번역되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 지면 관계상 일부는 완전복원을 하지 못하고 생략부호로 남겨 두었음을 밝힙니다라고 하였다. 이른바 뻬얄라(peyyala)’처리를 말한다. 빠알리삼장에서 지루하게 반복되는 문장을 생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점 세개(…)를 사용한다.

 

보시공덕이 얼마나 큰 것인지

 

머리말 말미에는 후원자에 대한 감사의 글이 보인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이 황경환이라는 이름이다. 황경환대표는 초기불전연구원 후원자로 알려져 있고 또한 초불연 선임연구원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전재성박사의 출간에 대한 인사말에 꼭 등장한다. 이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초기불교에 대한 것이라면 가리지 않고 후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후원자 중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람이 있다. 앞서 언급된 까밀라라는 사람이다. 재가불자로서 여성임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강조한 것에 대하여 출판비를 후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보시와 보시공덕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다. 다른 것에 보시하는 것 보다 이렇게 초기불교 번역에 보시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임을 말하는데 이는 머리말에 기록으로 남는 영광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본다.

 

아무 곳이나 들추어 보니

 

구입한 율장 대품과 소품은 매우 방대하다. 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보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읽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경전을 소설 읽듯이 처음부터 읽어야 한다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 곳이나 들추어 보았다. 율장소품에 이런 내용이 보였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그렇다면 참모임은 수행승 우다인에게 의도적인 정액의 방출이라는 죄를 짓고 하루 동안 감춘 것에 대하여 엿새 동안의 참회처벌을 주어라.”

 

(4. 하루동안 감춘 것에 대한 참회처벌, 3장 누적의 다발, 율장소품)

 

 

율장소품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수행자가 의도적인 정액방출을 하면 이것도 죄를 짓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더구나 이를 숨긴 것 역시 죄를 짓는 것으로 본다. 죄를 지었으면 이을 알리고 참회해야 함을 말한다. 그래서 6일 동안 참회처벌을 내린다.

 

빅쿠의 의도적인 정액방출

 

빅쿠의 의도적인 정액방출과 하루 동안 숨긴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경에서는 청원하는 장면이 나온다. 삼세번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 번에 걸쳐서 청원이 있게 되는데 내용은 6일 동안 참회처벌을 내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청원하게 되면 이런 사실을 수행승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정액을 방출하고 숨긴 자에 대하여 전 수행승이 모두 알게 하는 것이다. 이를 제청이라 하는데 경에서는 “~엿새 동안의 격리처벌을 주는 것에 동의 하면 침묵하시고, 이견이 있으면 말씀 하십시요라고 제청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런 제청 역시 삼세번 원칙에 따라 세 번씩 제청된다.

 

이처럼 세 번의 청원과 세 번의 제청에 따라 우다인은 처벌받게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진다.

 

 

[결정]

참모임은 수행승 우다인에게 의도적인 정액의 방출이라는 죄를 짓고 하루 동안 감춘 것에 대하여 엿새 동안의 참회처벌을 주었습니다. 참모임이 찬성하여 침묵했으므로, 저는 그와 같이 알겠습니다.”

 

(4. 하루동안 감춘 것에 대한 참회처벌, 3장 누적의 다발, 율장소품)

 

 

아직 율장을 다 읽어 보지 않았지만 우연히 펼친 페이지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보면 계율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실행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삼 세번 원칙이 있는데 이는 오늘날 삼심제를 보는 것 같다.

 

율장소품은 어떤 내용일까?

 

율장소품을 보면 매우 세세한 것 까지 규정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행하는 의도적 정액방출도 죄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사생활 부분까지 세세하게 규정 되어 있는 율장소품은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하여 해제글을 보면 소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략적으로 설명해 놓았다.

 

 

부처님의 깨달음 이후에 참모임의 크나큰 기본틀이 구족계와 포살과 안거와 자자 그리고 주요한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의약의 조달, 의복의 제조, 승단회의와 승단분열을 중심으로 마하박가에서 신설되었다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처벌조항의 적용과 승단분규의 해결에 대해서 규정해야 할 필요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일에 대한 규정을 시설한 것이 바로 쭐라박가이다.

 

(쭐라박가-율장소품 해제, 전재성님)

 

 

해제글에 따르면 율장대품은 문자 그대로 큰 규정을 말하고, 율장소품은 작고 세세한 규정을 말한다. 앞서 언급된 의도적인 정액배출에 대한 사항은 세세한 규정이기 때문에 소품에 속하는 것이다.

 

한국불교에서 율장을 금서로 지정한 이유는?

 

이번에 율장 대품과 소품을 구입함으로서 책장이 꽉 찬 느낌이다. 사부니까야를 비롯하여 법구경과 숫따니빠따 등 소부경전 일부까지 합하니 책장 두단에 책이 가득하다. 금액으로 따진다면 백만원 가량 될 것이다.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책을 사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 책이라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과 달리 금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닳아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일단 사 놓으면 남기 때문이다. 더구나 부처님 원음이 실려 있어서 부처님을 모셔 놓은 것과 다름 없다. 그런데 착하고 건저한 것들(kusala)에 대하여 해라라는 가르침과 달리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akusala)에 대하여 하지말라는 가르침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지말라고 규정해 놓은 것이 율장이다. 그런 율장을 재가자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불교에서는 율장이 재가불자들에게는 금기서적으로 되어 있다.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읽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정반대로 재가불자들에게도 율장교육을 시킨다고 한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한국불교에서 재가자에게 율장을 금서로 정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마성스님의 불교평론 글에 따르면 한국불교에서 율장을 금서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말하였다.

 

 

첫째는 율사들의 우월의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둘째는 한국불교 승단의 모순을 감추기 위한 것은 아닌가?

셋째는 율사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세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재가불자들이 수백가지에 달하는 계율에 대하여 잘 알고 율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면 막행막식을 일삼는 스님들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으로도 보기 때문일 것이다.

 

율장을 공개함으로 해서 얻는 이득

 

그러나 율장을 공개함으로 해서 얻는 이득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테라와다불교에서는 율장을 공개하고 더구나 신도들에게 율장교육을 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율장을 공개함으로 인하여 얻는 이득은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마성스님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붓다의 법(, Dhamma)과 율(, Vinaya)은 비전(秘傳)의 교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붓다의 법과 율은 불멸 후 제자들의 유일한 스승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붓다의 법과 율은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넷째, 율장은 불교의 법전(法典)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율장은 삼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불교의 보고(寶庫)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율장은 출가자만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성스님은 여섯 가지 이유를 들어 율장공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여섯 번째 항에 율장은 출가자만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율장이 출가자의 것임이 분명함에도 출가자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렇게 본다면 율장은 출가자 뿐만 아니라 재가자의 전유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율장은 출가자만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다

 

여섯 번째 항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지만 이렇게 본다. 지금 빅쿠라 하여 항상 빅쿠라는 보장이 없을 것이다. 제행무상의 법칙에 따르면 출가자가 계율을 어겨 속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지금 재가자라 하여 재가자라만 산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다. 재가자가 출가하면 빅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 역시 제행무상의 법칙에 따른다. 이렇게 본다면 출가자가 재가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재가가자 출가자가 될 수 있다. 또 재가 없는 출가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출가자는 반드시 재가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장은 출가자만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2014-05-28

진흙속의연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