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장의 가르침

출가시켜서는 안될 사람과 구족계를 받기에 부적합한 자들

담마다사 이병욱 2014. 8. 1. 17:30

 

출가시켜서는 안될 사람과 구족계를 받기에 부적합한 자들

 

 

 

인천의 스승이라 하는데

 

출가수행자에 대하여 인천의 스승이라 한다. 이 말은 인간과 하늘의 스승이라는 뜻이다. 아마 부처님의 열 가지 별칭 중의 하나인 천인사(天人師: satthā devamanussāna)’에서 유래한다고 보여진다.  인간뿐만 아니라 신들까지도 열반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스승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천인사에 대하여 출가한 스님에게 붙여 준 것이다.

 

동진출가의 한계인가?

 

천인사칭호를 스님에게 붙여 준다는 것은 부처님과 동격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전혀 천인사답지 않은 스님들을 볼 수 있다. 종종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스님들이다. 그 중에서도 최근 다음과 같은 스님에 대한 기사를 교계뉴스에서 보았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피고는 8살에 절에 들어와 사회 물정에 어둡고 횡령 금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고, 사찰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를 갚는 데 썼으며, 검찰의 공소 내용과 달리 횡령액이 32억 원이 아닌 20억 원 대이다.”고 항변했다

 

(표충사 토지 불법매각 공판서 중형 구형. 불교닷컴 2014-07-25)

 

 

이 기사는 전표충사 주지이었던 J스님에 대한 것이다. J스님은 토지를 불법으로 매각하여 해외로 도주하였다. J스님은 2011년 사명대사의 호국원찰인 표충사 땅 약78천여평을 34억원에 불법매각하고 필리핀으로 도주 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자수하여 법정에 서게 되었다. 그런데 변호인측에 따르면 J스님은 8살에 절에 들어 왔다고 하였다. 그래서 세상물정에 어두워서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였다.

 

세상물정이 어둡다고 하여 용서될 수 있을까? 알만한 사람들은 J스님의 도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도박빚을 갚기 위해 조상이 물려준 토지를 불법으로 매각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출가수행자가 아니라 도둑이나 다름 없다. 더구나 8살 어린 나이에 어떤 연유로 맡겨져 스님이 되었다고 하는데 동진출가의 한계를 보는 듯 하다.

 

시공업체를 울린 스님

 

또 한가지 사례가 있다. 교계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5월 발표한문화재 보수 및 관리 실태감사결과에 대한 것이다. 문제는 사찰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시주 형식으로 시공업체에 전가하였다는 것이다. 더구나 문화재가 아닌 주변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을 시행하던 한 사찰에서 자부담금까지 업체에 전가했다는 것이다. 시공업체에게 모든 것을 떠 넘긴 것이다. 그것도 시주금 명목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시공업체는 다음과 같이 억울함을 호소 한다.

 

 

사찰로부터 노예취급을 당했다.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기에 참고 또 참았다고 했다. 업체가 사찰에 전달한 금액은 시주금 처리됐다.

 

(사찰, 업체에 자부담 전가"…감사원 감사 사실로, 불교닷컴 2014-07-23)

 

 

기사에 따르면 J업체 대표는공사가 중단돼 추가 공사금액이 발생했지만 00사 주지스님은 국가 보조사업 공사금과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준공이후에도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본다면 공사를 맡겼던 주지스님은 국가보조금을 횡령하고 더구나 업체에게 시주금 형식으로 부담을 주었다면 사실상 도둑이나 다름 없다.

 

출가해서는 안될 사람들

 

두 가지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교계뉴스에 따르면 크고 작은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출가수행자집단에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이는 출가해서는 안될 사람들이 출가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율장대품에 따르면 구족계를 받아서는 안될 사람들을 규정하고 있다.

 

구족계(具足戒)는 비구와 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율을 말한다. 비구에게는 250, 비구니에게는 348계가 있다. 불교에서 출가하였다는 것은 사미계를 받았다는 뜻이며, 구족계를 받으면 정식승려가 된다.

 

정식으로 승려가 되기 위한 계가 구족계이다. 이를 비구계라고도 한다. 대승불교를 표방하는 한구의 스님들도 소승계라 불리우는 비구계를 받는다. 그리고 대승보살계도 받는다. 그래서 한국의 스님들은 비구계와 대승보살계 두 개의 계를 받는다.

 

그런데 한국의 스님들은 비구계의 내용대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만 스님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라고 보여진다. 그래서일까 한국의 스님들은 자유롭게 내키는대로사는 것 같다. 그렇다면 구족계는 어떻게 받는 것일까?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부처님당시 초창기에는 구족계 받는 것이 단순하였다. 그렇다면 최초의 구족계는 누가 받았을까? 이는 초전법륜경에서 꼰당냐가 진리의 눈(Dhamma cakkhu: 法眼)’이 생겨 났을 때이다.

 

부처님의 사성제 설법을 듣고 오비구중에서 콘당냐는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라는 진리의 눈이 생겨 났다. 이것이 초전(初轉)’의 순간이다. 이후 법의 바퀴는 끊임 없이 굴러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런 법의 바퀴는 뒤로도 옆으로도 가지 않고 앞으로만 전진하는 후진불가의 법의 바퀴이다.

 

콘당냐는 초전의 순간 예류자가 되었다. 콘당냐가 비록 사성제의 진리를 보고 얻고 알았으나 스승의 도움이 필요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승의 가르침을 신뢰한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꼰당냐]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6 가르침의 바퀴를 굴림에 대한 이야기, 율장대품 제1장 크나큰 다발, 전재성님역)

 

 

이 구절은 경장에서는 볼 수 없다. 오로지 율장에만 나오는 이야기이다. 율장에서는 상가(Sangha)’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초의 구족계를 받는 과정을 보면 많은 것을 시사한다.

 

가장 먼저 구족계를 받기 위해서는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구족계를 주지 않음을 말한다. 구족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라고 요청해야 구족계를 준다는 사실이다. 강제로 승려를 만들 수 없음을 말한다. 자발적으로 출가하여 자발적으로 정식으로 승려가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비구계가 부여 됨을 알 수 있다.

 

청정한 삶을 살아라!”

 

부처님은 꼰당냐에게 구족계를 주었다. 어떻게 주었을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존]

수행승이여, 오라!

가르침은 잘 설해졌으니,

그대는 괴로움의 종식을 위해

청정한 삶을 살아라!”

 

(6 가르침의 바퀴를 굴림에 대한 이야기, 율장대품 제1장 크나큰 다발, 전재성님역)

 

 

 

 

bhikkhu

 

 

이것이 구족계의 전부이다. 요즘처럼 비구가 되기 위한 250계의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구족계 요청에 대하여 수행승이여, 오라!”라고 환영한다. 그리고 가르침은 잘 설해졌으니, 그대는 괴로움의 종식을 위해 청정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 하신다. 이것이 구족계이다.  가르침대로 청정한 삶을 산다는 것에 250가지에 달하는 비구계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정한 삶은 빠알리어로 브라흐마짜리야(梵行)’라 한다. 이는 고대 바라문의 삶과도 같은 것이다. 무소유로 유행하며 성적교섭을 삼가며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재해석한 바라문의 삶은 아라한과 동격으로 보았다. 이는 법구경 바라문의 품(26)에서 나는 그를 바라문(거룩한 님)이라 부룬다라는 정형구에서도 알 수 있다.

 

초창기의 구족계를 보면 행위를 제약하는 계가 없다. 이런 유형은 대부호의 아들 야사의 출가에서도 볼 수 있고, 결발행자 우루벨라 깟사빠, 사리뿟따와 목갈라나에서도 볼 수 있다. 모두 준비된 자들이라 볼 수 있다. 수행자들이었거나 교육을 잘 받은 양갓집자제들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기본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단지 수행승이여, 오라! 가르침은 잘 설해졌으니, 그대는 괴로움의 종식을 위해 청정한 삶을 살아라!”라는 말로 충분 하였을 것이다. 

 

부처님의 고민

 

초창기의 구족계는 매우 간단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해졌다. 이는 여러 지방 여러 나라에서 출가를 원하고 구족계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고민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세존]

지금은 수행승들이 여러 지방 여러 나라에서 출가를 원하고 구족계를 원하는 자들을 데리고 세존께서는 이들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온다. 그런데 수행승들도 피곤해졌고 출가를 원하고 구족계를 원하는 자들도 피곤해졌다. 내가 수행승들에게 수행승들이여, 그대들도 각각의 지방 각각의 나라에서 출가를 원하고 구족계를 원하는 자들을 출가시키고 구족계를 주라.’라고 허용하면 어떨까?’

 

(12 삼귀의와 구족계이야기, 율장대품 제1장 크나큰 다발, 전재성님역)

 

 

부처님당시 인도대륙에는 마가다국 등 16대국이 있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 나가자 출가하여 빅쿠가 되려는 자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부처님이 직접 구족계를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구족계를 받은 빅쿠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각자 자신의 나라에 되돌아가 해당 지역에서 출가를 허용하고 구족계를 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됨에 따라 수행승이여, 오라!”로 시작되는 구족계 대신에 정형화 된 구족계가 만들어졌다. 그것이 비구250, 비구니348계의 시발일 것이다.

 

어떻게 출가자가 되는가?

 

율장에 따르면 출가와 구족계는 다르다.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출가하면 모두 스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족계를 받기 이전에는 사미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 따라서 사미가 된다는 것은 정식으로 승려가 되기 이전 단계를 말한다. 그런데 율장대품에 따르면 출가하여 사미가 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세존]

먼저 머리와 수염을 깍게 하고 가사를 입히고 한쪽 어깨에 상의를 걸치게 하고 수행승의 양발에 머리를 조아리게 한 뒤에 웅크려 앉히고 합장하게 하여 이와 같이 말하라고 해야 한다.

 

 

고귀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고귀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고귀한 참모임에 귀의합니다.

 

존귀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존귀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존귀한 참모임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참모임에 귀의합니다.

 

(12 삼귀의와 구족계이야기, 율장대품 제1장 크나큰 다발, 전재성님역)

 

 

번역을 보면 고귀한, 존귀한, 거룩한이라 하였다. 각주에 따르면 첫 번째로 대신에 고귀한으로 대체하였다고 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로는 존귀한으로, 세 번째로는 거룩한으로 대체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전재성님의 번역방식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머리를 깍고 가사를 입은 자가 구족계를 받은 빅쿠의 양발에 머리를 조아리며 삼귀의를 세번 맹세함으로서 출가가 이루어진다. 이후 구족계를 받기 전까지 사미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

 

어중이 떠중이들이 빅쿠가 되겠다고

 

구족계이야기는 경장의 오부니까야에서 전혀 볼 수 없다. ‘야사의 출가이야기 등 출가와 관련된 이야기는 오로지 율장대품에서만 볼 수 있다. 이는 상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경장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이야기 중에 출가시켜서는 안될 사람구족계를 주어서는 안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콘당냐, 야사, 깟사빠형제, 사리뿟따와 목갈라나 등에게 구족계를 주었던 상황과 다름을 말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빠르게 확산되자 어중이 떠중이들이 빅쿠가 되겠다고 교단에 들어 왔다. 이들은 준비된 수행자들이나 잘 교육받은 양가집 자제들과 다르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규정을 만든 것이다. 먼저 출가시켜서는 안될 사람의 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때 강도 앙굴리말라는 수행승들 가운데 출가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길을 피하고 얼굴을 돌리고 문을 잠갔다. 사람들은 혐책하고 분개하고 비난했다.

 

[사람들]

어찌 수행자 싸끼야의 아들들이 도적의 표상인 강도를 출가시킬 수 있단 말인가?”

 

수행승들은 사람들이 혐책하고 분개하고 비난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수행승들은 그 사실을 세존께 알렸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도적의 표상인 강도를 출가시켜서는 안된다. 출가시키면 악작죄가 된다.”

 

(41 출가시켜서는 안될 사람3, 율장대품 제1장 크나큰 다발, 전재성님역)

 

 

강도의 출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수단으로 출가하였을 때 세상사람들의 상가에 대한 비난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도적의 표상인 강도를 출가시켜서는 안된다라고 선언하였다.

 

출가시켜서는 안될 사람 열두 가지

 

율장에서 규정이 정해진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식이라 볼 수 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추어 규정이 만들어 지는데 특히 일반사람들의 비난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세상사람들이 어찌 수행자 싸끼야의 아들들이 도적의 표상인 강도를 출가시킬 수 있단 말인가?”라고 분개하면 이런 이야기를 들은 빅쿠들이 부처님에 상황을 보고한다. 그러면 부처님은 수행승들이여, 도적의 표상인 강도를 출가시켜서는 안된다. 출가시키면 악작죄가 된다.”라고 말씀 하심으로써 하나의 규정이 된다. 이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식으로 출가시켜서는 안될 사람에 대한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출가시켜서는 안될 사람

No

   

  

  

1

다섯 가지 질병에 감염된 사람

1)나병, 종기, 습진, 폐병, 간질 등 질병의 치유 목적

2)계행이 쉽고 삶이 평안하고 좋은 음식을 먹을 것 같음.

3)수행승들이 보살펴 줌

병이 낫자 환속함

2

왕의 신하

전사들이 악을 멈추고 선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군대의 명령을 어김

-빔비사라왕의 요청

3

강도

사람들이 무서워 도망치고 길을 피하고 얼굴을 돌리고 문을 잠금.

사람들이 혐책하고 분개하고 비난함

4

감옥문을 부순 도적

빔비사라왕의 출가한 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감옥문을 부순 도적이 출가함

사람들이 혐책하고 분개하고 비난함

5

방부에 적혀 있는 도적

싸끼야의 아들들은 안전하고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을듣고 지명수배된 도적이 출가함.

사람들이 혐책하고 분개하고 비난함

6

태형을 당한 자

처벌로서 태형을 당한 자

사람들이 혐책하고 분개하고 비난함

7

낙인형을 당한 자

처벌로서 낙인형을 당한 자

사람들이 혐책하고 분개하고 비난함

8

빚 진 도둑

빚을 지고 도망 간 자

사람들이 혐책하고 분개하고 비난함

9

노예

주인이 이 자는 우리의 노예입니다라고 주장함

사람들이 혐책하고 분개하고 비난함

10

삭발자

부모와 싸운 대머리대장장이

사람들이 혐책하고 분개하고 비난함

11

생계형아동

1)부모가 생계를 위해 아동을 출가시킴

2) 아동들이 떠들며 죽을 주시오, 밥을 주시오라고 말함

스므살 미만인 자들에게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됨

12

열다섯미만의 소년

1)아버지와 아들이 출가하여 함께 탁발

2)사람들이 수행녀의 소생이라 오해함

사람들이 혐책하고 분개하고 비난함

 

 

 

12가지 항목의 출가시켜서는 안될 사람을 보면 크게 생계형도피형으로 나눌 수 있다. 생계형의 경우 이 수행자 싸끼야의 아들들은 계행이 쉽고 삶이 평안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바람이 들이치지 않는 침상에서 잔다, 나도 수행자 싸끼야의 아들 가운데 출가하면 어떨까?(대품1.39)”라는 말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질병이 있는 사람, 아동이 출가 하였다.

 

그러나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도피형출가자이다. 전투명령을 어기고 탈영한 자, 감옥문을 부수고 나온 자, 지명 수배된 도둑, 빚진 자, 주인이 있는 노예 등 갖가지 사연으로 상가에 몸을 숨긴 자들이다.

 

출가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상가에 피신하면 국왕도 함부로 못하였던 것 같다. 도적질 하다 감옥에 갇힌 자가 감옥문을 부수고 상가에 피신하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다음과 같이 말하는 장면이 있다.

 

 

[어떤사람]

여보시오,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마가다 국의 왕 쎄니야 빔비싸라께서 수행자 싸끼야의 아들들 가운데 출가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다. 가르침은 잘 설해졌으니, 올바로 괴로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청정한 삶을 영위하여야 한다.’라고 명령했습니다.”

 

(41 출가시켜서는 안될 사람3, 율장대품 제1장 크나큰 다발, 전재성님역)

 

 

부처님당시 16대국 중 가장 강성하였던 마가다국왕은 부처님교단에 출가한 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출가수행자들의 처소는 치외법권지역이거나 성역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일까 요즘도 종종 조계사로 피신하는 시국수배자들을 볼 수 있다.

 

지난해 말 철도파업 당시 간부가 조계사로 피신하여 상당기간 머문 적이 있다. 이때 경찰은 조계사 진입을 자제하였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종교의 영역은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성역과도 같다. 특히 부처님당시 부처님 교단이 그랬던 것 같다.

 

율장대품에 따르면 갖가지 파렴치범들이 승단을 피신처로 삼았다. 이에 두 가지 반응이 보인다. 한 부류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또 한 부류는 격렬하게 비난하는 부류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생계형이나 도피형 출가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범죄자들이나 파렴치한 자들이 부처님의 교단에 들어 왔을 때 이에 대하여 혐책하고 분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가목적이 불분명한 자들은 출가시키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무엇 때문에 출가하는가?

 

출가에는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출가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는 랏타빨라의 경에 잘 표현 되어 있다. 일부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감미롭고 즐거운 다양한 감각적 쾌락이

여러 가지 형색으로 마음을 교란시키니

감각적 쾌락의 묶임에서 재난을 보고

왕이여, 나는 출가를 택했습니다.

 

마치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청년이건 노인이건, 몸이 부수어지면 떨어지니

왕이여, 이것을 보고 출가했습니다.

진실한 수행자의 길이 보다 탁월합니다.

 

(랏타빨라의 경-Raṭṭhapalasutta, 맛지마니까야 M82,전재성님역)

 

 

랏타빨라의 경에서 출가 목적은 분명하다. 그것은 윤회의 종식이다. 청정한 삶을 살아 괴로움을 소멸시켜 더 이상 윤회 하지 않기 위해 출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생계 때문에 또는 도피를 목적으로 출가 하였다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동성애자의 출가를 금하는 이유

 

출가하였다면 구족계를 받기 이전까지 사미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 20세 이상이 되거나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정식으로 빅쿠가 되기 위한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구족계를 받기에 부적합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율장대품에서는 30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중 가장 첫 번째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 놀랍게도 동성애자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때 어떤 빤다까가 수행승들 가운데 출가했다. 그는 젊은 수행승들에게 다가가서 이와 같이 말했다.

 

[빤다까]

오시오, 존자들께서는 나를 범하시오.”

 

수행승들이 거절했다.

 

[수행승들]

빤다까야, 꺼져라. 빤다까야, 죽어라. 그대를 어느 짝에 쓴단 말인가?”

 

그는 수행승들에게 거절당하자 덩치가 큰 사미들에게 다가가서 이와 같이 말했다.

 

[빤다까]

오시오, 존자들께서는 나를 범하시오.”

 

[사미들]

빤다까야, 꺼져라. 빤다까야, 죽어라. 그대를 어느 짝에 쓴단 말인가?”

 

그는 사미들에게 거절당하자 코끼리 부리는 사람과 말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와 같이 말했다.

 

[빤다까]

오시오, 벗들이 나를 범하시오.”

 

코끼리 부리는 사람과 말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를 범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혐책하고 분개하고 비난했다.

 

[코끼리 부리는 사람들 등]

이 수행자 싸끼야의 아들들은 빤다까이다. 그들 가운데 빤다까가 아닌 자들이 빤다까를 범한다. 이처럼 그들은 모두 청정한 삶을 살지 않는다.”

 

수행승들은 코끼리 부리는 사람과 말을 다루는 사람이 혐책하고 분개하고 비난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 수행승들은 세존께 그 사실을 알렸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빤다까에게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된다. 이미 구족계를 받은 빤다까는 멸빈되어야 한다.”

 

(구족계를 받아서는 안되는자 1, 율장대품 제1장 크나큰 다발, 전재성님역)

 

 

빤다까(paṇḍaka)는 동성애자를 말한다. 각주에 따르면 어원이 불분명 하지만 알이 없는 사람(apa-aṇḍa-ka)’, 고환이 없는 자에게 유래된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붓다고사는 빤다까에 대하여 동성애자, 관음증환자, 자위행위자, 음력한달 가운데 절반인 이주간만빤다까, 임신순간부터 남성성이 결여된 자 이렇게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각주에 따르면 이것으로 보아 빤다까는 동성애자나 변태성욕자나 성기능장애자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율장에서 빤다까의 출가를 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동성애나 유사성행위로 교단의 질서가 파괴 되는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라 한다.

 

구족계를 받기에 부적합한 자들

 

그런데 율장에서는 빤다까 뿐만 아니라 구족계를 받아서는 안될 유형이 소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구족계를 받기에 부적합한 자들

No

   

   

  

1

빤다까

이 수행자 싸끼야의 아들들은 빤다까이다. 그들 가운데 빤다까가 아닌 자들이 빤다까를 범한다. 이처럼 그들은 모두 청정한 삶을 살지 않는다.”

빤다까에게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된다.”

2

유약한 자

, 나는 유약하다. 나는 얻지 못한 부를 얻을 수 없다. 어떤 수단으로 편하게, 곤궁하지 않게 살 수 있을까?”

도둑처럼 들어와 함께 사는 자에게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된다.”

3

용으로서의 출생자

내가 어떠한 수단으로 용으르서의 출생에서 벗어나 빨리 인간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을까?”

축생이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았다면,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된다.”

4

어머니를 살해한 자

내가 어떠한 수단으로 이 악업에서 벗어 날 수 있을까?”

어머니를 살해한 자에게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된다.”

5

아버지를 살해한 자

내가 어떠한 수단으로 이 악업에서 벗어 날 수 있을까?”

아버지를 살해한 자에게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된다.”

6

거룩한 님을 살해한 자

수행승을 살해한 도둑이 수행승으로 출가한 경우

거룩한 님을 살해한 자에게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된다.”

7

수행녀를 능욕한 자

수행녀를 약탈하고 능욕한 도둑이 수행승으로 출가한 경우

수행녀를 능욕한 자에게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된다.”

8

참모임을 분열시킨 자

 

참모임을 분열시킨 자에게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된다.”

9

여래의 몸에 피를 낸 자

 

여래의 몸에 피를 낸 자  에게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된다.”

10

남녀추니

스스로 추행하고 남으로 하여금 추행하도록 함

남녀추니에게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된다.”

11

친교사가 없는 자

친교사관련 14가지

친교사 없는 자에게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된다.”

12

발우를 갖추지 않은 자

1)손으로 음식을 받으며 탁발을 다님

2)“마치 이교도 같다

발우를 갖추지 않은 자에게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된다.”

13

옷을 갖추지 않은 자

1)벌거벗고 탁발을 다님

2)“마치 이교도 같다

옷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된다.”

14

발우와 옷을 갖추지 않은 자

1)벌거벗고 손으로 음식을 받으며 탁발함.

2)“마치 이교도 같다

발우와 옷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된다.”

15

발우를 빌린 자

1)구족계를 받은 뒤에 발우를 돌려 주고는 손으로 음식을 받으며 탁발함.

2)“마치 이교도 같다

발우를 빌린 자에게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된다.”

16

옷을 빌린 자

1)구족계를 받은 뒤에 옷을 돌려 주고는 손으로 음식을 받으며 탁발함.

2)“마치 이교도 같다

옷을 빌린 자에게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된다.”

17

발우와 옷을 빌린 자

1)구족계를 받은 뒤에 발우와 옷을 돌려 주고는 손으로 음식을 받으며 탁발함.

2)“마치 이교도 같다

발우와 옷을 빌린 자에게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된다.”

 

 

 

구족계를 받아 서는 안될 사람은 동성애자, 생계형으로서 유약한 자, 그리고 오역죄를 저지른 자들 등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친교사(親敎師)와 관련하여

 

그런데 9번항을 보면 친교사(親敎師)’가 없는 자도 구족계를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친교사는 나이 어린 제자를 직접 가르치는 스승을 말한다. 한국불교에서 은사스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친교사와 관련하여 모두 14가지 항목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친교사가 없는 자

2. 참모임을 친교사로 삼은 자

3. 무리를 친교사로 삼은 자

4. 빤다까를 친교사로 삼은 자

5. 도둑처럼 들어와 함께 사는 자를 친교사로 삼은 자

6. 이교에 귀의한 자를 친교사로 삼은 자

7. 축생을 친교사로 삼은 자

8. 어머니를 살해한 자를 친교사로 삼은 자

9. 아버지를 살해한 자를 친교사로 삼은 자

10. 거룩한 님을 살해한 자를 살해한 자를 친교사로 삼은 자

11. 수행녀를 능욕한 자를 친교사로 삼은 자

12. 참모임을 분열시킨 자를 친교사로 삼은 자

13. 여래의 몸에 피를 낸 자를 친교사로 삼은 자

14. 남녀추니를 친교사로 삼은 자

 

 

친교사가 없다는 것은 스승 없이 비구가 되었다는 말과 같다. 이런 부류를 한국불교에서도 볼 수 있다.

 

스승없이 스스로 머리를 깍은 자들

 

흔히 불자들은 머리 깍은 스님을 보면 모두 훌륭한 수행자라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삭발하고 회색승복을 걸쳤으면 우리와 다른 거룩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한글삼귀의문에서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와 같은 문구가 있듯이 삭발한 스님에 대하여 삼보중의 하나인 승보로 간주 하여 부처님 대하듯 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승없이 스스로 스님이 된 자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종파인지 어느 경전을 소의경전으로 하는지 알 수 없다. 스승없이 스스로 머리를 깍고 스님이 되었기 때문에 종단을 새로 만들고 자신이 교주처럼 행세 한다. 이런 자들에게 적합한 게송이 있다. 법구경 264번 게송이다.

 

 

Na muṇḍakena samao

abbato alika bhaa
Icch
ālobhasamāpanno

samao ki bhavissati.

 

규범이 없고 거짓말을 하면

삭발하였다고 수행자가 아니다.

욕망과 탐욕을 지닌다면,

어찌 그가 수행자가 되랴?

 

(법구경 Dhp264, 전재성님역)

 

 

게송에 따르면 “삭발하였다고 수행자가 아니다. (Na muṇḍakena samao)”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계율을 지키지 않고 막행막식하는 자를 말한다. 사문이라는 이름으로 장사나 사업을 하는 자들도 이에 해당된다. 계도 지키지 않으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대게 이런 자들은 스스로 머리를 깍은 자들이다. 스승이 없어서 자신을 스승으로 삼아 스님이 된 것이다. 그래서 비구계를 받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비구인 것처럼 행세한다

 

생계형 출가자가 많을 때

 

8살 때 절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는 스님은 지금 법정에 서 있다. 조상이 물려준 사찰의 토지를 팔아 수십억원을 챙겼는데 일설에 따르면 도박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것은 스님이 될 자격이 없는 자가 비구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부처님당시 율장을 보면 출가해서는 안될 사람과 구족계를 받아서는 안될 사람들의 유형이 있다. 대부분 생계형과 도피형이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한국불교에서도 본다. 특히 생계형 출가가 많은 것 같다. 뚜렷한 출가목적이 없다 보니 계율대로 사는 스님들이 드믄 것 같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오계조차 지키지 않는다. 하물며 250가지나 되는 비구계를 지키는 스님들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종단의 최고직책을 가진 어느 님은 출마번복선언을 함으로써 망어죄를 지었다. 어느 스님은 외국에서 결혼한 사실이 있어서 사음죄를 지었다. 또 어떤 스님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여 삼보정재를 물쓰듯이 하였으므로 투도죄를 지었다. 오계를 어기면 바라이죄를 짓게 되어 교단추방에 해당되지만 모두 종단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일까? 그것은 율장교육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경장과 함께 율장공부도 해야 할 것이다.

 

 

 

2014-08-01

진흙속의연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