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속의연꽃

부처님은 왜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고 하였을까?

담마다사 이병욱 2015. 1. 10. 22:37

 

 

부처님은 왜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고 하였을까?

 

 

 

불자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불자가 되는 것일까? 대부분 한국불자들은 를 받으면 불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절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연비와 함께 참회진언을 하며 대승보살계를 받는다. 그래서 계를 받으면 불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초기경전에 따르면 이와 약간 다르다.

 

상윳따니까와 앙굿따라니까에서는 삼귀의를 제창함으로서 불자가 된다. 재가자 마하나마가 부처님에게 어떻게 하면 불자가 되는지 묻는다. 그러자 부처님은 “마하나마여, 부처님에게 귀의 하고 가르침에 귀의 하고 참모임에 귀의합니다. 마하나마여, 이렇게 재가신자가 됩니다.(S55.37)”라고 말씀 하신다. 여기서 참모임은 상가(Sangha)’를 말한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불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삼보에 귀의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오계준수 서약을 한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오계준수가 불자가 되는 조건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오계준수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왜 그럴까?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등 오계는 불교가 아니더라도 어느 종교이든지 권장하는 도덕적인 규범이다. 이렇게 본다면 핵심은 삼귀의가 된다.

 

왜 삼보에 귀의해야 하는가?

 

율장대품을 보면 승가의 형성과정이 설명되어 있다. 부처님의 깨달음과 전법내용이 실려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상가의 형성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율장대품을 보면 출가자나 재가자 공통적으로 제창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삼귀의이다.

 

야사의 아버지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화를 받았다. 대부호 야사의 아버지는 부처님에게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세존께 귀의합니다. 또한 그 가르침에 귀의 합니다. 또한 수행승의 참모임에 귀의 합니다. 세존 께서는 저를 재가신자로 받아 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이 다하도록 귀의하겠습니다.(Vin.I.16)”라 하였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하나는 삼보에 귀의 하는 것이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상가를 귀의처로, 의지처로, 피난처로 삼는 것이다. 재가불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다. 또 하나는 재가신자로 받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요청이 있어야 재가불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불자라고 선언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다. 그런데 대부호가 불자가 조건에 오계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불자가 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삼귀의임을 알 수 있다.

 

삼귀의는 재가불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율장대품에 따르면 교단으로서 틀이 잡혀지자 먼 지방에서 구족계를 원하는 자들이 생겼다. 그렇다고 먼 곳까지 직접가서 구족계를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각각 지방에서 출가한 자에게 구족계를 주고, 구족계를 받은 자는 각각의 지방에 가서 구족계를 주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부처님이 각각의 지방에 가지 않더라도 구족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제창하는 것이 삼귀의이다. “부처님께 귀의 합니다. 가르침에 귀의 합니다. 참모임에 귀의 합니다.”라고 세 번 제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귀의처, 의지처, 피난처로서의 삼보

 

삼보에 귀의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여기서 귀의라는 말은 빠알리어로 사라낭이다.  사라나(saraa)에 대한 빠알리어 사전을 보면 ‘protection; help; refuge; a shelter.’라 되어 있다. ‘도움, 피난, 보호, 구원, 피난처의 의미이다. 이렇게 본다면 삼보는 귀의처, 의지처, 피난처가 된다.

 

귀의처, 의지처, 피난처로서 삼보는 모두 부처님과 관련이 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공동체인 상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불교에서는 상가 대신 스님이 귀의처, 의지처, 피난처로 되어 있다.

 

한글삼귀의문에 따르면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 하였는데, 이때 스님은 승보로 간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이 귀의처, 의지처, 피난처가 되는 것이다. 물론 거룩한 스님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그러나 거룩한이라는 말은 단지 수식어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불교에서는 스님이 부처님과 동급으로 승보로서 간주 되기 때문이다.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부처님과 가르침에 대하여 귀의처, 의지처, 피난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스님에 대하여 귀의처, 의지처,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에 해당된다. 왜 그런가? 스님은 상가의 일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스님을 귀의처, 의지처, 피난처로 하였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 그것은 스님을 부처님 보듯이 하게 될 것이다. 스님이 승보로 간주 된다면 부처님과 가르침과 함께 같은 같은 반열로 취급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를 엄격하게 금하였다.

 

출가수행자에 대하여 귀의처, 의지처, 피난처로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부처님이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기 때문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법등명 자등명이라는 말이 있다. 법에 의지하고 자신에 의지 하라는 말이다.

 

똑 같은 말이 수행승들이여, 자신을 섬으로 하고 자신을 귀의처로 하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가르침을 섬으로 하고 가르침을 귀의처로 하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S22.43)”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부처님은 분명히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라 하였다. 가르침 이외에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본다면 출가수행자를 귀의처, 의지처, 피난처로 해서는 안된다.

 

수 백개의 종단이 난립하는 이유는?

 

불자들은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의지해야 한다. 여기서 승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하여 모여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가르침을 실천하면 사쌍팔배의 성자가 나오게 되어 있다. 사쌍팔배의 성자가 깨달은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동일 한 것이다. 그래서 승가는 승보로서 불보와 법보와 함께 동급이며 귀의처이자 의지처이고 피난처이다. 그러나 승가가 아닌 출가수행자에게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출가자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또 하나의 교단이 생겨날지 모른다.

 

우리나라에 불교종단이 수백개가 된다. 1960년대 정화당시 단일 종단이었으나 해가 갈수록 늘어나 이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졌다. 이에 대하여 스님 5만명에 불자4천만명, 한국불교 103 종단 현황리스트(2010-08-13)’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왜 이렇게 군소종단이 난립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분종하는 경우도 있고 은처로 인하여 창종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스님이 탈종하여 새로운 종단을 만들게 되면 신도들도 따라간다. 그것은 스님에 대하여 귀의처, 의지처, 피난처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듣도 보도 못한 수 백개의 종단이 생겨 났다. 이는 스님을 승보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스님은 공양의 대상이지 귀의의 대상이 아니다

 

초기경에 따르면 부처님은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였다. 오로지 자기자신과 가르침에 의지하라고 하였다. 또 삼보에 귀의하라고 하였다. 이때 삼보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상가를 말한다. 그러나 빅쿠 개인에게 귀의하라는 말은 초기경에 보이지 않는다. 다만 공양하라는 말은 수 없이 나온다.

 

깃발경에 따르면 사쌍팔배의 성자에 대하여 공양받을 만하고 대접받을 만하며 보시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며 세상의 위없는 복밭이다.(S11.3)”라 하였다. 그 어디에도 출가자에 대하여 귀의처, 의지처, 피난처로 삼으라는 말이 없다.

 

테라와다불교에서 예불문이자 수호경으로 사용되는 보배경이 있다. 보배경에서 상가에 대한 것을 보면 네 쌍으로 여덟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참사람으로 칭찬받으니, 바른 길로 가신 님의 제자로서 공양받을 만하며, 그들에게 보시하면 크나큰 과보를 받습니다.(stn227)”이라 하였다. 사쌍팔배의 성자는 공양의 대상이지 귀의처, 의지처, 피난처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불자들이 믿고 의지하고 귀의하고 피난처로 삼아야 할 대상은 부처님과 가르침과 상가이다. 특히 상가를 귀의처, 의지처, 피난처로 삼으라고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만일 한국불교식으로 스님을 승보로 보았다면 초기경전에서 빅쿠 사라낭 갓차미(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초기경전 그 어디에도 빅쿠(스님)를 귀의처로 하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공양하라는 말은 수 없이 보인다. 그것도 사쌍팔배의 성자에게 공양하면 커다란 과보를 받을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출가자나 불자들의 귀의의 대상은 상가임에 틀림 없다.

 

상가를 귀의처로 해야 하는 이유는?

 

상가를 귀의처, 의지처, 피난처로 삼아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 전승된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전법을 나섰을 때 가장 먼저 조직한 것이 상가이었다. 마치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것과 같다.

 

회사를 만들면 그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100, 200년이 간다면 누구나 인정하는 명품브랜드가 될 것이다. 그런데 회사 구성원 중의 한명이 회사 기밀을 빼내어 가 버린 다면 어떻게 될까? 더구나 새로운 회사를 차렸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한 두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 기존 회사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만든 승가 있다. 이 승가를 계속 유지하고 존속 시켜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 전승될 것이다. 그런데 승가의 구성원 중의 하나가 신도들을 데리고 또 하나의 교단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의 승가가 존립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도 오래 가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일까 부처님은 교단의 분열에 대하여 매우 단호하게 대처하였다. ‘오역죄가 대표적이다.

 

오역죄는 1)어머니를 살해하는것, 2) 아버지를 살해하는것, 3) 아라한을 죽이는것, 4) 악심을 품고 부처님의 몸에서 피가나게 하는것, 5)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는 것을 말한다. 이 중에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는 것은 데바닷따와 관계가 있다.

 

테라와다나 대승이나 오역죄를 지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 임에 틀림 없다. 그래서일까 율장대품에 따르면 “참모임을 분열시킨 자에게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였다.

 

 

Sangha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 존속하려면

 

스님을 승보로 규정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맞지 않다. 출가수행자는 공양의 대상이고 복전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귀의처, 의지처,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스님을 귀의처, 의지처, 피난처로 한다면 승가가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회사가 잘 유지 되려면 회사가 지향하는 바를 따라야 하고 회사에 의지해야 한다. 그런데 회사의 간부나 임원에게 의지한다면 어떻게 될까? 간부나 회사가 다른 마음을 먹고 회사기밀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를 의지처로 삼은 자들 역시 따라 나갈 것이다. 마찬가지로 스님을 승보로 보아 귀의처, 의지처, 피난처로 보았을 때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다.

 

어느 스님이 재산 문제등으로 탈종하게 되었을 때 그 스님을 의지처로 하는 스님들이나 신도들 역시 따라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승가가 유지 되기 어렵다. 승가가 유지 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만다면 부처님의 가르침 역시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함께 승가는 반드시 존속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출가자와 재가자는 모두 승가에 귀의 해야 한다. 그러나 스님을 승보로 하여 귀의처, 의지처, 피난처로 삼으면 사실상 승가가 사라지게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 가지고 못하고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한국이 그런 케이스라 볼 수 있다.

 

 한글 삼귀의문에서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고 스님을 승보로 하면 승가는 더 이상 없다. ‘으로서 스님은 있을지 모르지만 불법승 삼보 중에 승가는 없게 되어 이보만 있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였나 보다.

 

 

수행승들이여,

자신을 섬으로 하고

자신을 귀의처로 하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가르침을 섬으로 하고

가르침을 귀의처로 하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S22.43)”

 

 

201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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