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담마다사 이병욱 2021. 1. 12. 09:1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예샹한대로 문자가 왔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라는 것이다. 이번이 두 번째이다. 처음 타 먹은 것은 지난해 추석전이었다. 백만원 받았다. 일반사업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집합금지명령이 된 대상자의 경우 최고 250만을 받았다.

 


이번에도 백만원 받는다. 이런 돈에 대해 누군가는 공돈이라고 말 할지 모른다. 그러나 집합금지명령 종사업자의 경우 단비와 같다. 그럼에도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임대료 등 고정비가 매달 발생하는데 최고 삼백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것도 명절 때마다 한번씩 주기 때문에 양이 차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시기에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마치 주식시장처럼 한번 확진자가 치솟으면 상승추세로 된다. 그럴경우 정부에서는 강력한 거리두기 단계를 실시한다. 최고 3단계이면 이동이 제한된다. 2.5단계가 되면 밤 9시에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하고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현재 2.5단계에서 자영업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특히 식당, 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소가 그렇다. 방역을 위해서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어기면 처벌받는다.

이번 설을 앞두고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의 명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다. 자영업자를 소상공인이라 하고, 지원금을 버팀목자금이라고 했다. 과연 집합금지명령 대상의 자영업자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을까?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재난지원금이라 한다. 마치 태풍이나 폭우, 지진 등으로 재난 당한 사람에게 주는 것 같다. 코로나도 재난으로 보는 것 같다. 코로나가 전쟁과도 같은 재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자연재해와는 다른 것이다. 전시와도 같지 않다. 단지 방역을 위해 자영업자들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재난보상금이 되어야함을 말한다.

재난보상금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9시 이후 영업금지와 5인 이상 모임금지 명령은 행정명령이다. 이 명령으로 인하여 매출감소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보상이 따라야 하는 이유가 된다.

명절때 찔끔 찔러주는 것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장사가 안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준 것도 아니다. 정부에서 임대료를 대납해 주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점은 독일 등 선진국과 매우 비교된다.

코로나유행시기에 한계층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코로나무풍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정규직과 같은 월급생활자들이다. 또 연금생활자와 건물주와 같은 여유계층의 사람들이다. 한편에서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쓰러지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코로나 무풍지대에 있어서 세샹은 양극화되어 있다.

고통을 서로 분담해야 한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한쪽편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 희생자들에게 보상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정의로운 세상이 된다.

무엇이 정의인가? 정의는 교과서에만 있는 고상한 것인가? 정의는 구호로만 있는가? 현장의 목소리에 정의가 있다.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 입에 정의가 있다. 진보지식인들은 무엇하는가? 진보주의자들은 왜 자영업자들의 절규에 침묵하는가?

식당업을 하는 법우가 있다.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영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차라리 3단계로 격상해 주기를 바란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단계에서 손실만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대로 있을 수 없어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겠다는 것이다. 이런 소식을 듣고 애잔한 마음이 들었다. 오죽했으면 가게문을 닫고 돈벌이 나가야 할까? 그럼에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때우려 하는 것이다.

일반사업자로 분류되어서 백만원이 입금될 것이다. 가뭄에 단비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19년 매출에 비해 20년 매출이 많다면 속된말로 토해내야 한다. 그럼에도 신청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감이 뚝 끊겨 버리면 빚을 내야 하는데 빚내느니 먼저 타먹는 것이다. 다행히 매출이 많아서 되돌려준다면 서로 좋은 것이다.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이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이 타 들어 갈 것이다.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재난보상금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2021-01-12

담마다사 이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