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진상고객인가? 구청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주차금지 위반에 대한 것이다. 내용을 보니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심의결과 부결되었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이를 어떻게 해야할까? 다시 찾아가야 할까? 난동부리듯 큰 소리 쳐야 할까? 일주일 전에 구청에 찾아 갔었다. 주정차위반 범칙금에 대한 것이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도색공사로 인하여 어쩔수없이 밖에 세웠다. 아파트 이면도로에 주차해 놓은 것이다. 입주민들 절반 이상 그렇게 주차해 놓았다. 엄밀히 따지면 모두 주정차 위반으로 딱지감이다. 그럼에도 내차만 콕집어서 딱지를 뗀 것 같다. 왜 그랬을까? 아마 독립주차해 놓은 것이 큰 이유 같다. 이면도로에 차를 댈 데가 없어서 거리가 약간 떨어진 곳에 나홀로 주차했었는데 이것이 카파라치의 타겟이 되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