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의 날에 마음의 부담이 덜어진 것 같다. 부가세신고를 마쳤기 때문이다. 마감일을 하루 남겨두고 신고한 것이다. 이런 심리는 어떤 것일까? 아마도 줄 돈은 천천히 주자는 심보일 것이다. 부가세신고 날자를 어기면 큰 불이익을 당한다. 하루만 늦어도 벌금 맞아야 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누진된다. 언젠가 한두번 늦게 신고했다가 벌금폭탄 맞은 적 있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국세청은 고리대금업 못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경험이 있어서일까 신고때만 되면 신경이 곤두선다. 개인사업자는 6개월에 한번 신고한다.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한다. 그런데 부가세신고는 일종의 성적표와 같다는 것이다. 마치 학업성적표를 받아 보듯이 지난 6개월의 사업성적표가 산출된다. 나의 21년 하반기 사업성적표는 어떨까? 매출처..